국민참여입법센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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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 O O | 2022. 6. 23. 13:32 제출
    가. 행복주택 입주자 거주기간 연장(안 별표 5 제3호 마목, 제4호 나목 및 다목)
    행복주택에 거주 중 최대 거주기간이 도래하여 즉시 퇴거 대상이 되더라도 예비입주자 ...
    행복주택은 현재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 예비입주자가 없을 확률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지방이나 외진 지역 같은 경쟁률이 저조한 곳에서나 예비입주자가 없을 확률이 있기때문에 개정령에 해당하는 완화 방안은 현실과는 아주 동떨어져 있는 방안입니다. 행복주택 퇴거시 다른 임대주택을 또다시 알아봐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히 신혼부부의 경우 최대 거주기간이 종료될 시점에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 정도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곳으로 전학을 해야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자녀 교육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자로써 가장 최선의 방안은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와 같은 20년 거주를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최대거주기간 10년이 도래되었을 시점에 한 번 더 10년 연장에 대한 기회를 기존 입주자에게 부여를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10년이 너무 길다면 5년도 괜찮을 방안일 것 같습니다. 새로운 입주대기자에게 기회를 주는 취지로 최대거주기간 설정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기존 입주자에게는 엄청난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며, 기존 입주자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퇴거 이후에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냐입니다. 매년 SH나 LH에 의견 제안을 하지만 입법이 되지 않고는 최대거주기간 변경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왔기 때문에, 기존 입주자의 거주 안정화를 위한 취지로 개정령을 내는 김에 좀 더 현실적이고 입주자들이 가장 바라는 점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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