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외진출기업이 기존에 보유하던 국내공장 또는 사업장 내에 생산설비를 도입하는 경우도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로 인정 (영 제3조 제1항 제1호 라목)...
이 경우 설비투자액 하한액과 생산설비에 대한 정의 규정이 필요함 일정 규모 이상의 국내복귀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등 지원이 필요하지만 해외 축소규모와 무관하게 국내에 소규모로 설비만 증설하는 경우 모두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사후관리하기는 어려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증설보조금 등에서 10억이상(대기업 300억원)으로 최소 투자금액을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