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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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2. 7. 7. 15:13 제출
    가.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개시일 당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임대하는 주택,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9억원인 주택 등 상...
    <전세 승계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1년6개월 이상 계약 유지되고 임차인이 거주하였으면 상생임대인 인정해주었으면 함>
    
    <전세 끼고 매매 후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서 새로 작성한 경우(1년6개월이상 계약 유지 등 나머지 상생임대인 조건 다 충족한다고 가정) 이는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승계로 볼 수 없어 상생임대인에 해당한다는 의견>인데 이에 대해 검토 후 꼭 명시하여 입법하였으면 함 
    
    계약서 새로 작성한 일시부터는 승계로 볼 수 없고, 거주기간이나 계약기간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임
  • 김 O O | 2022. 7. 7. 12:40 제출
    가.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개시일 당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임대하는 주택,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9억원인 주택 등 상...
    -의견 :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채우지 못하고 나갈경우, 취지에 맞게 예외조항으로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 거주기간도 상생임대인 2년 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상생임대인의 취지는 부동산 시장에나오는 전세 및 월세 매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임대가격을 안정화하고 갭투자를 근절하기 위함으로 알고있습니다.
    
    헌대, 임대인은 상생임대인 제도의 맞게 5%이내의 금액으로 갱신하여 계약을 유지하고 싶어도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퇴거하는 경우, 상생임대인에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매우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2. 7. 7. 12:04 제출
    가.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개시일 당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임대하는 주택,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9억원인 주택 등 상...
    제155조의3 1항 1호에서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기간이 피치못하게 2년이 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를 두어서 임대기간을 인정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상생임대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2년 기간을 못채우고 퇴거하는 경우에는 매우 억울할 것 같습니다.
  • 이 O O | 2022. 7. 4. 20:04 제출
    가.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개시일 당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임대하는 주택,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9억원인 주택 등 상...
    상생임대인 요건 중 전세 승계건은 직전 계약으로 인정하지 않는 다고 하나, 전세끼고 매입 후 임차인과 임대인이 매매 이후 다시 서로가 당사자가 되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1년6개월 이상 계약 유지, 1주택 등 나머지 조건 다 충족하였다고 가정) 이를 직전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상생임대인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 후 명시하여 줬으면 함
  • 이 O O | 2022. 7. 4. 15:48 제출
    가.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개시일 당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임대하는 주택,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9억원인 주택 등 상...
    요지 : 상생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상생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간 유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예외로 인정사유를 신설하여 상생임대인 자격을 부여 해야함. 
    
    - 상생임대인이 직전임대치계약 1년6개월이상 유지, 5%이내 임대료 인상, 상생임대차계약 2년이상유지 요건을 충족해야 소유자가 2년 거주인정 요건을 적용받는 것으로 되어있는 바, 
    
    - 임차인의 특별한 사정(임차인 귀책사유로)으로 직전계약은 1년6개월이상 유지되고, 상생임대차 계약이 2년이상 유지가 안 될 경우에도, 상생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동일조건으로 신규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에는 상생임대차 계약유지로 인정하여 기존 상생임대차 계약유지기간과 신규 임대차 계약유지기간이  2년이상 이면, 상생임대차 계약으로 인정하여 소유자의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는것으로 인정해야 함.. 
    
    - 만약 불가능 할 경우 에는 임차인이 상생임대차계약 후 특별한 사정이 생겨(임차인 귀책사유로)  상생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경우(현행 3개월 이상시 임차인은 해지 가능) 상생임대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임대인과 분쟁이 불가피 함과 아울러 상생임대인은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직전 임대차계약 만기 후 상생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임차인의 편의를 봐주었지만 상생임대인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2년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함. 
    
    - 그럴경우 상생임대인은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데에도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는 것이며,  또 다시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기존 계약과 상생임대차 유지 등 약 2~4년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김 O O | 2022. 7. 4. 08:53 제출
    가.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개시일 당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임대하는 주택,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9억원인 주택 등 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 시행령 안의 취지에 100% 찬성합니다. 
    
    부동산 거래 안정화는 거래의 활성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전 계약에 의한 임대가 2년 이상인 상황에서 상생임대계약 (계약 기간 2년 이상)을 맺으면, 상생임대기간이 끝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집을 매도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빨라야 지금으로부터 2년 후에야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것보다는 빠른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계약 후 실제 임차인이 이사를 해서, 거주하기 시작하면 그 때부터는 집을 비과세로 매도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거래 활성화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가 더 빨리 올 것 같습니다. 현 상황에선, 임차인이 2년 계약 후 중간에 (2년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임대인이 그걸 거절하거나 손해배상을 음성적으로 요구할 수 있어서, 임차인의 거주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있는, 임차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임대인의 거주의 자유를 증진하고, 임차인의 거주의 자유를 보호하고, 주택거래의 활성화 및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4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 이러한 점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 O O | 2022. 6. 28. 21:48 제출
    가.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개시일 당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임대하는 주택,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9억원인 주택 등 상...
    1세대1주택자로서 상생임대인제도에동의합니다하지만가장큰문제점이있다고생각합니다
    1.상생임대차계약기간2년
    5프로이내2년갱신을해줬는데 임차인사정으로중도퇴거시 인정을안해주면 그걸악용하여돈을요구하는임차인이생길수있으며 하루남겨놓고 전출하면임대인은또다시 새로운계약을체결해야한다면 누가그걸하나요?결국내자신이실거주하는게가장안전할텐대요
    
    임차인귀책사유나 임차인사정으로퇴거시 실제살았던기간은인정을해줘야된다고생각합니다. 아님임차인도상생계약시 만기날짜를지킬수있는장치가필요하죠
  • 박 O O | 2022. 6. 24. 13:45 제출
    가.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개시일 당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임대하는 주택,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9억원인 주택 등 상...
    2021년 12월 20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2021년 12월 20일 이후에 임대개시 되었다면 상생임대인에 포함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6월 21일에 발표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자료를 보면,
    <(상생임대인 지원)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의 (3) 조치사항에 ['21.12.20일 이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발표자료상으로는 '계약체결일'이 2021년 12월 20일 이전일지라도, '임대개시일'이 2021년 12월 20일 이후이면 '상생임대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임대개시일이 아닌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편법으로 계약서의 계약일을 2021년 12월 20일 이후로 다시 작성하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할 것입니다.
    '계약체결일'이라는 애매한 시점이 아닌 '임대개시일'이라는 확실한 시점으로 명시한다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기사: 매일경제 「"계약시점 바꿔 혜택 받자"…벌써 편법 재계약 움직임도」 2022.06.22.)
    
    임대인 입장에서는 갱신계약서 작성을 더 늦게 해도 됐음에도
    임차인을 배려하여 갱신계약서 작성을 조금더 이른 시기(2021년 12월 20일 이전)에 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생임대인에서 배제시킨다는 것은
    오히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를 배려하는 상생이라는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만약 임대료 증액률 5% 이내이며 동일한 날에 임대개시하는 임대차계약 A,B가 있다면,
    2021년 12월 19일에 계약한 임대차계약 A는 상생임대에서 배제되고
    2021년 12월 20일에 계약한 임대차계약 B는 상생임대로 인정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2021년 12월 20일 이후에 임대료 증가율 5%이내인 상생임대를 하였음에도
    단순히 쌍방이 만나 계약서를 작성한 날이 언제였는지에 따라 상생임대제도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2021년 12월 20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이라도 2021년 12일 20일 이후 '임대개시'하였다면 상생임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구체화하여 반영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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