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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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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2. 7. 4. 14:29 제출
    가.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 개정(안 제8조제2항 및 별지 제1호)
    1)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기록사항 중 가족의 직업 기재란과 적성검사 기재 항목을 삭제하고, ...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는 모든 교원에게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직무관련성이 낮은 출신학교 등 학력사항, 신체사항, 가족관계, 병역관계 정보를 수집하고 기재하여 관리함으로써 교육공무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장관에게,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및 교육목적상 필수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지 않도록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라는 내용의 결정을 함.
    
    그런데 교육부의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입법예고안은 개인정보 수집의 최소화를 골자로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출신학교 등 학력사항, 가족관계, 병역관계 정보 등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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