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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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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O O | 2022. 7. 1. 22:18 제출
    가.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택지 가산비에 정비사업 등 필수비용을 반영함(안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9조의2제1항제7호)...
    개정령안에는 도정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택지비 가산비용만 해당되고
    도심복합사업지, 즉 '복합지구'의 택지비 가산비는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개정령안은 둔촌주공아파트를 비롯한 민간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서울시 사업인 공공재개발 등에만 적용되는 령이기 때문에
    서울시 맞춤형이라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합니다. 소위 '신통기획', '모아주택 및 모아타운' 등의 서울시 주력 사업들에만
    인센티브를 주는 령으로 보입니다. 
    
    신통기획 공급량에 비해 도심복합사업 예정 공급량은 2배가 넘습니다. 속도도 더 빠르고 호응도 더 좋습니다. 
    전 정부 사업이라고 계륵처럼 다루지 마시고 
    이해관계자가 더 많은 도심복합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동등하게 적용해 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현재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의 상당수가 사업성 부족으로 사검위 및  예정지구 지정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해 확인한 바, 
    길게는 1년 넘게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고 있는 후보지들의 사업성을 개선해야 사업이 속행된다는 게 중론입니다. 
    오랜 시간 상대적 빈곤으로 실의에 빠진 서민들을 위해 저층주거지의 재개발을 위해 
    
    반드시 개정령안을 도심복합사업에도 적용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복합지구'에도 개정령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물론, 공공주택 특별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항에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거하여 
    도심복합사업에도 확대 적용할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특례'가 붙은 항목만 해당되므로 도심복합사업에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공성이 강한 공공주택지구, 즉 복합지구는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민간사업보다 더 혜택이 있도록 하는 것이 법의 근본 취지입니다. 
    
    따라서, 제9조제1항6호와 제9조의21항7호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가 포함되도록 변경해 주기를 바랍니다. 
    
    
  • 주 O O | 2022. 7. 1. 22:1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도심복합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들은 대부분 불과 2~3개월 안에 50% 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재개발 역사상 이렇게 단시간에 주민들이 동의하고 합심해온 사업이 있었던가요? 단언컨대 없습니다. 
    실제로 일부 다주택자들과 대형 상가 및 건물주들을 제외하고 지역 발전을 진심으로 원하고 진정으로 재정착하고자 하는 원주민들은 거의 다 이 사업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권리산정일로 인해 5~6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되더라도 주민들이 이 사업에 동의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업 속도’, 즉 오직 5~6년 내 입주라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새 아파트에 살아보고 싶어서입니다. 노후 저층주거지의 지긋지긋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입니다. 불편하고 위험한 주거환경과 저렴한 주택을 자식에게까지 대물림하기 싫어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도심복합사업을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치르는 동안 도심복합사업으 후보지와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지역의 소유주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기다렸습니다. 
    적극 협조하겠다던 서울시의 앵무새 답변만 믿고 기다렸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고 서울시는 여전히 본 사업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심에 수요가 많은 지역에  가장 빠르게 실질적으로 새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사업은 도심복합사업이 유일합니다. 
    중요한 것은 본 사업만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주민들의 심정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지쳐가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도심복합사업이 평생의 꿈이고 희망인 주민들의 염원에 따라 본 사업을 속히 진행하기 바랍니다.    
    본 개정령안을 비롯해 향후 개정될 법령들이 사업 지연 가능성이 높은 민간 재개발(신통기획)이나 난개발(모아타운)에 초점을 두면 
    결구 공급정팩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희룡 장관님,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걱정하시는 마음이 진심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서울시와 정치적 이유로 타협하지 마시고 공공주도 도심복합사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민들 입장에서 도심복합사업 사업성 개선에 전향적으로 나서주기 바랍니다.  
    
    일반분양 수익성을 높여야 사업 진행이 빠릅니다. 장관님이 약속하셨다시피
    주변 시세의 80%에 맞춰서 일반분양가가 산출되도록 사업성을 개선해 주시고 
    이를 위해 이번 개정령안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의한 '복합지구', 공공주택지구에도 혜택이 가도록 다듬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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