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재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김 O O | 2022. 7. 1. 13:17 제출
    가.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2조제1항)...
    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한 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해체감리를 지정받기위해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 성 O O | 2022. 7. 1. 13:04 제출
    가.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2조제1항)...
    해체공사는 건축주의 의견이 반영되는 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해체감리로 우선지정해야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근래에 발생하는 해체공사의 사고는 안전을 우선시하지 않는 공기단축/비용절감에 기반한 인재입니다. 감리자 우선 지정이 가능할 경우 비용절감이 우선시되고 해체감리자의 경쟁이 과열되어 해체감리비 산정대가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며 해체감리업무 또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않을 것입니다. 안전에는 타협이 없어야 합니다.
  • 영 O O | 2022. 7. 1. 12:53 제출
    가.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2조제1항)...
    ㅇ개정령(안)은 감리자가 건축주 또는 시공자에게 경제적, 권한적으로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할뿐만 아니라 감리비 저가경쟁으로인한 부실감리가 당연 예상되는 내용으로서 그동안의 해체 사고들에대한 근본적 원인중 하나를 무시한 행정이라고 판단됩니다.
    ㅇ해체계획서 작성자와 검토자 그리고 감리자를 분리함으로써 얻어지는 현장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허 O O | 2022. 7. 1. 12:36 제출
    가.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2조제1항)...
    해체계획서 작성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하는것에 반대합니다.
    시공사가 작성자를 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경우, 시공사의 하도급인 작성자와 건축주가 계약을 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결과가 됩니다. 상기 법안은 감리 업무의 본질을 흐리는 법안으로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신 O O | 2022. 7. 1. 12:07 제출
    가.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2조제1항)...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2. 7. 1. 12:01 제출
    가.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2조제1항)...
    해체감리자의 임의지정 취지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시존재하는 해체공사에서 건축주,시공자에게 예속되지않고 엄정한 해체감리업무를 수행하기위함입니다.그런데 해체계획서 작성자를 감리자로 지정하면 임의지정의 취지에 반하여 건축주,시공자의 무리한 요구에 엄정히 대처하기 힘든구조를 만드는것이고 이는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취지에 반할 수있는 여지를 두는것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개정을 철회해주기를 요청드립니다.
  • 최 O O | 2022. 7. 1. 11:36 제출
    가.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2조제1항)...
    반대합니다. 감리는 절대적으로 분리 지정되어야 합니다.
    허가권자 지정 감리제도 취지에 반하며, 감리업무 부실은 
    자명하다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2. 7. 1. 11:35 제출
    가.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2조제1항)...
    해체계획서 작성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지정에 반대합니다.
    
    현장에서는 해체시공사나 건설시공사가 해체계획서작성을 선임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해체감리자는 하도화 될수밖에 없으며 감리가 원활히 진행될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 O O | 2022. 7. 1. 11:32 제출
    가.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2조제1항)...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개정안은 국토부의 일방적인 탁상행정으로 건축물관리법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취지에 반할뿐만 아니라 해체감리자를 건축주나 시공자로 하여금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악법중에 악법이라 사료되어 위 법개정에 반대의 뜻을 전합니다.
  • 이 O O | 2022. 7. 1. 11:26 제출
    가.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2조제1항)...
    기술적이고 객관적인 안전한 감리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감리자 업무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해체계획서 작성자와 감리자가 분리되어야 감리업무 독립성이 보장됩니다.
    
    해체계획서작성 수주(의뢰)경로가 건축물관리자나 해체시공자인데, 계획서작성 발주자를 감리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해체공사 안전과 독립된 감리업무 보장을 위해서는 해체계획서 작성자와 감리자는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2. 7. 1. 11:23 제출
    가.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2조제1항)...
    반대합니다
    
    해체 검토서 작성자가 감리자가 되면 않됩니다
  • 이 O O | 2022. 7. 1. 11:18 제출
    가.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2조제1항)...
    제1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허가권자는 관리자가 요청하고 법 제3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해체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한 자가 영제22조제1항의 명부에 있는 경우 해체계획서 작성 또는 검토한 자를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상기 제12조 1항의 건축물의 해체계획서 작성자가 동시에 감리를 지정할 수 있다는 항목은 삭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건축물 해체공사에 발생한 사고는 감리자의 안일한 사고와 감리자의 부재, 철거시공업체의 부당한 개입, 발주처의 근시안 적인 사고방식의 합작입니다.
    해체계획서 작성자가 감리를 동시에 하면 감리자는 발주처, 시공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축물 철거에 대한 철거계획서 작성 시 개관적이고 안전을 우선하는 계획서가 아니고, 시공자나 발주처에서의 요구에 의한 철거계획서가 작성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철거공사 공사비에 맞춰서 작성하게 될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계획서 작성자가 감라자를 하면 원칙적인 안전우선의 감리를 수행 할 수있겠습니까. 철거업체나 발주처의 눈치를 않볼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용역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악용되며, 감리자는 정상적인 감리비를 청구 할 수 있습니까. 현재 서울시 에서는 철거공사의 감리는 상주감리를 요구합니다. 
    해체계획서 작성자이며 동시에 상주 감리 수행을 할 경우 정상적인 용역비를 청구할 수 없으며 따라서 정상적인 감리업무 수행을 할 수 없습니다.
    계획서 작성자와 감리자는 분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감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건축사보 또는 경력이 중급이하의 감라자가 현장에 배치 될 경우, 현재의 철거공사현장에서 공사 전체를 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국토부는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공사 현장의 실상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항황을 직시하여 현실에 맞고 안전한 법 개정이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박 O O | 2022. 7. 1. 10:32 제출
    가.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2조제1항)...
    해체계획서 작성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에 반대합니다.
    용역의 발주 흐름을 보면 공사발주처와 계약하고 용역비를 직접 지불하는 형식이나 
    실제 현장에서는 해체시공사 또는 건설도급사가 일괄 계약후 해체계획서 작성자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해체시공사는 본인들 입맛에 맞게 계획서를 작성(과도한 비용을 건축주에게 지불하게 만든는 내용을 탑재하고 공사비를 부풀리거나)하고 해체감리자를 하도화 할수 있는 내용입니다.
    현장의 실상을 몇군데만 확인하시면 알수 있습니다.
    또한 해체감리자의 하도화는 정부가 가장 우선시 하는 안전사고 예방에는 더욱 극약처방으로 판단됩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