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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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O O | 2022. 7. 4. 16:08 제출
    가. 폐기물 과다소각 금지(안 [별표 11] 제2호가목1)가) (9))
    - 폐기물을 소각처분하는 자가 허가·승인받은 용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 다...
    처분시설로서의 소각시설 뿐만 아니라 재활용시설중 소각열회수시설도 동일하게 개정해야함.  같은 소각시설로서 에너지회수기준 준수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재활용시설로서의 소각시설도 똑같이 해야함.
    그리고 소각시설 뿐만 아니라 폐기물처리시설 전체에 대해 허가받은 용량(시간당 처리능력)이상으로 처리를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이를 변경시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처리시설의 시간당 처리능력의 변경없이 가동시간만 연장하여 1일 처리능력을 증가하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현재는 대상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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