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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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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2. 8. 22. 17:10 제출
    가.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안 제4조의2 신설)
    도로의 구조, 시설물 등으로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경우 저상버스 도입 예외 노선으로 승인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저상버스 도입 예외 노선에는 해당 노선의 교통약자 이동지원대책을 세우도록 되었는데 그 대책 중 하나로 휠체어 탑승 설비가 달린 중저상버스(준저상버스, 계단이 한 개인 버스)를 도입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기존에 많이 도입된 계단이 두 개인 버스보다 타고 내리기가 편하니 저상버스 도입이 불가능한 노선에서는 최선의 이동 편의 증진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상버스가 아닌 버스를 도입할 때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중저상버스만 도입하도록 한 일본처럼 저상버스 도입 불가 노선에서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중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박 O O | 2022. 7. 24. 18:20 제출
    가.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안 제4조의2 신설)
    도로의 구조, 시설물 등으로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경우 저상버스 도입 예외 노선으로 승인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도로의 구조. 시설물 등으로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노선들에 한해 고상버스를 쉽게 도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안이 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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