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안 제4조의2 신설) 도로의 구조, 시설물 등으로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경우 저상버스 도입 예외 노선으로 승인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저상버스 도입 예외 노선에는 해당 노선의 교통약자 이동지원대책을 세우도록 되었는데 그 대책 중 하나로 휠체어 탑승 설비가 달린 중저상버스(준저상버스, 계단이 한 개인 버스)를 도입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기존에 많이 도입된 계단이 두 개인 버스보다 타고 내리기가 편하니 저상버스 도입이 불가능한 노선에서는 최선의 이동 편의 증진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상버스가 아닌 버스를 도입할 때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중저상버스만 도입하도록 한 일본처럼 저상버스 도입 불가 노선에서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중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안 제4조의2 신설) 도로의 구조, 시설물 등으로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경우 저상버스 도입 예외 노선으로 승인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도로의 구조. 시설물 등으로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노선들에 한해 고상버스를 쉽게 도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안이 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