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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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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2. 8. 22. 16:41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정안: "(부칙 중에서) 다만,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가목부터 나목 중 입석 없이 좌석만으로 구성된 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1안): "(부칙 중에서) 다만,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가목부터 나목 중 자동차전용도로 구간, 입석 금지 구간을 경유하는 노선에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2안): "(부칙 중에서) 다만,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가목부터 나목 중 입석 없이 좌석만으로 구성된 버스를 사용하는 경우(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8조제5항제3호 중 자동차전용도로 구간, 입석 금지 구간을 경유하지 않는 노선은 제외한다.)에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유: 국토교통부에서는 부칙에 이 조항을 넣은 이유가 "기 보급된 저상버스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주행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전용도로를 경유하지 않는 좌석버스 노선은 지금 나온 저상버스 차종에 좌석을 2+2 배열로 설치해서 저상버스를 도입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동차전용도로를 경유하지 않는 좌석버스라도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시행 시기를 내년을 앞당겼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광역급행버스, 직행좌석버스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경유하지 않아도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를 내년에 시행하는 게 어렵다면 자동차전용도로를 경유하지 않는 일반좌석버스만이라도 내년에 시행될 수 있게 수정안 중에서 2안이라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 O O | 2022. 8. 1. 15:47 제출
    가. 저상버스 의무 도입(안 제14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노선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를 의무 도입하여야 하는 버스 유형을 규정할 필요. 노선버스 중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첨부 화일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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