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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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2. 8. 8. 15:38 제출
    러. 투자 촉진을 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6에서 100분의 8로 인상하고, 중견기업의 신성장·원천기...
    찬성의견
    다만, 2023.1.1. 이후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할 경우, 2022 사업연도 투자를 2023 사업연도 투자로 연기할 유인이 존재하므로, 2022 사업연도 투자분부터 100분의 8로 인상하는 방안이 타당함
  • 남 O O | 2022. 8. 1. 16:47 제출
    전체 주요내용...
    동업인기업과세 특례 관련하여 개정 자본시장법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에 관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 PEF는 상법상 합자회사로 원칙적으로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7 제1항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PEF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그 사원(LP 및 GP)이 PEF로부터 배분 받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음.
    - 한편, 지난 2021년 10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집합투재산 운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PEF가 다른 PEF에 투자(재간접투자)하는 것이 가능해짐
    - 그러나 동업기업과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제1항에 따라 PEF가 다른 PEF에 투자(재간접투자)하는 경우, 하나의 PEF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고, 둘 다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는 없는 상황임.
    - 이 경우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 받지 못하는 PEF는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에 따라 해당 PEF의 사원(LP 및 GP)은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함.
    - 따라서 금번 세제개편안에 PEF가 다른 PEF에 투자(재간접투자)한 경우, 두 PEF 모두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등 세법 개정 내용을 추가하도록 입법의견을 제출하고자 함.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