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인기업과세 특례 관련하여 개정 자본시장법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에 관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 PEF는 상법상 합자회사로 원칙적으로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7 제1항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PEF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그 사원(LP 및 GP)이 PEF로부터 배분 받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음.
- 한편, 지난 2021년 10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집합투재산 운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PEF가 다른 PEF에 투자(재간접투자)하는 것이 가능해짐
- 그러나 동업기업과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제1항에 따라 PEF가 다른 PEF에 투자(재간접투자)하는 경우, 하나의 PEF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고, 둘 다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는 없는 상황임.
- 이 경우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 받지 못하는 PEF는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에 따라 해당 PEF의 사원(LP 및 GP)은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함.
- 따라서 금번 세제개편안에 PEF가 다른 PEF에 투자(재간접투자)한 경우, 두 PEF 모두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등 세법 개정 내용을 추가하도록 입법의견을 제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