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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규칙 개정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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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2. 7. 29. 16:02 제출
    가. 개산계약금액 조정기준 합리화(안 제4조의2)
    1) 현재 설계변동 등의 사유로 인한 개산계약금액 조정은 기존 대비 100분의 5 이상의 증감 시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
    국가계약법 제19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서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특례로 방산계약사무처리규칙에서 개산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사항을 무엇 때문에 규정했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국가계약법령에서는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을 확정이냐 개산계약(방산에서는 일반개산계약) 둥의 사후에 정산을 수반하는 계약(방산계약에서는 이를 개산계약 형식의 계약으로 기술)을 불문하고 있음에도 방위사업법의 계약특례 규정에 따른 방산계약사무처리규칙으로 개산계약금액조정에 대한 조문을 신설(2002. 2.10)한 이유는 그 당시의 법령해석례를 찾아보면 개산계약은 사후에 실발생 비용으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계약이행 간에는 국가계약법령 상의 계약금액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산계약의 형식으로 체결한 계약은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은 아니지만 추후 정산 후에 수반될  계약금액 증액을 위한 예산확보와 착중도금 대상액을 증액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본 조문이 신설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당해 조문은 일반법인 국가계약법을 잘못 해석한 결과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일반개산계약 등 개산계약의 형식으로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 국가계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금액 조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당해 조문을 두게 두면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해석상의 오류는 물론 다툼의 소지가 있게 됩니다. 특히,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의 원칙 중 사정변경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 등의 사정변경이 발생한 이후에 이행할 부분이 조정대상이 되는 것인데 물가변동의 경우 방산특례규정에서는 조정일까지 투입된 원가가  당초계약금액보다 3% 변동이 있을 때 계약금액을 증감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변경의  의미보다는 사후원가정산을 계약이행 중에 한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이점을 착안하여 개정안을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계약사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본 조문의 내용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삭제가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굳이 유지를 하려면  국가계약법 제19조를 적용하지 않음을 명시하지 않는 이상은 설계변경과 기타계약내용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재량으로 하는 임의규정(~할 수 있다)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같이 강행규정( ~  한다)로 표현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등은 사정변경이기 때문에 계약금액을 변경하지 않으면 특별한 문제가 있어야 함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도 삭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본 조문의 개정여부와 개정안을 검토함에 있어서 계약금액조정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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