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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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2. 9. 6. 16:01 제출
    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검사 제도 정비(안 제32조제2항)
    ㅇ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성능검사를 최초 1회에 한하여 실시하므로 제조·판매 중인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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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2. 9. 6. 16:01 제출
    나. 하수도 점용료·사용료 감면 및 분할납부 제도의 도입(안 제36조)
    ㅇ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항력 상황 발생 시 하수도 점용료·사용료 납부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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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2. 9. 6. 16:01 제출
    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공정성 강화(안 제41조제2항, 별표 8)
    ㅇ 공공하수도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했거나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기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파일 첨부합니다.
  • 최 O O | 2022. 9. 6. 16:01 제출
    라. 유역하수도지원센터 설립·운영 업무의 위탁 전문기관 지정(안 제42조제3항)
    ㅇ 유역하수도지원센터 설립·운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수도법」이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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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2. 9. 6. 16:01 제출
    마.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정비(안 별표 2, 별표 4, 별표 5, 별표 7)
    ㅇ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나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업의 등록요건 중 기술인력의 경우 「건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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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2. 9. 6. 16:0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의견을 파일로 제출합니다.
  • 김 O O | 2022. 9. 6. 14:17 제출
    전체 주요내용...
    별표1의5 제8호
    「건설기술진흥법」제46조에따라해당공공하수도 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해서는 아니 된다.
    
    의견 
    법률 20조의2 제1항 단서 조항 1호와 2호를 위반하여 기술진단을 대행해서는 아니 된다. 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제시하는 이유
    기술진단전문 업체도 먹고살아야지요. 
    용역분야의 자회사를 거느린 대기업이 기술진단을 수주하여 기술진단 전문업체에 하도급 사례 등으로 인한 부실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술진단 분야에 특화된 중·소기업 전문업체도 먹고 살고, 기술력도 갖출 수 있게하여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별표1의5 제7호를 삭제하는거에 대한것은 적극찬성합니다.
  • 이 O O | 2022. 9. 6. 11:23 제출
    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공정성 강화(안 제41조제2항, 별표 8)
    ㅇ 공공하수도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했거나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기관...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1. 계획의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고 명확한 정의가 없으므로 단서 조항 추가 필요.
    2. 기술진단은 하수도를 설계나 운영한 회사가 가장 정확한 현황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장려하여야 할 사항이라 판단됨
    
    
  • 권 O O | 2022. 9. 6. 09:49 제출
    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공정성 강화(안 제41조제2항, 별표 8)
    ㅇ 공공하수도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했거나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기관...
    해당 문구중에 "공공하수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했거나.... " 에서 계획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며 "건설공사 기본계획" 이라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됨
    ※ 건설공사 기본계획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69조" 를 말한다. 
  • 강 O O | 2022. 9. 6. 09:44 제출
    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공정성 강화(안 제41조제2항, 별표 8)
    ㅇ 공공하수도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했거나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기관...
    설계분야는 해당시설 기술진단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정확한 설계·운영 인자를 검토·분석·산출하는 분야로 오히려 적극적으로 기술진단 대행 참여 유도가 필요한 사항임.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함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업무를 대행중이거나, 건설기술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해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계획’ 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69조 해당공공하수도에 대한 건설공사 기본계획을 말한다.
  • 최 O O | 2022. 9. 5. 18:45 제출
    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공정성 강화(안 제41조제2항, 별표 8)
    ㅇ 공공하수도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했거나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기관...
    기술진단 수행시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설계자료인데, 설계분야 수행 업체의 참여를 제한한다는 조항이 도대체 어떻게 입법이 될 수 있는지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해서 기술진단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것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아 O O | 2022. 9. 5. 18:40 제출
    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공정성 강화(안 제41조제2항, 별표 8)
    ㅇ 공공하수도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했거나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기관...
    1. '공공하수도에 대한 계획'의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므로 단서조항이 필요합니다.
    
    2. 설계는 기술진단을 수행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설계를 수행한 업체의 기술진단 참여 제한을 두는것은 어불성설이며, 오히려 참여를 유도하여 기술진단과 설계용역이 유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 황 O O | 2022. 9. 5. 17:47 제출
    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공정성 강화(안 제41조제2항, 별표 8)
    ㅇ 공공하수도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했거나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기관...
    대행불가 기간에 대한 기준이 없는 기술진단 대행불가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참여가능한 업체가 줄어들어 결국 기술진단결과에 대한 신뢰성 및 정확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음.
  • 안 O O | 2022. 9. 5. 17:46 제출
    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공정성 강화(안 제41조제2항, 별표 8)
    ㅇ 공공하수도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했거나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기관...
    하수도법 제20조의2(기술진단의 대행 등)가 개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공정성 강화입니다.
    어떤 것이 공정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내가 계획하고 설계하고 공사하면서 입주 뒤 개선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밝히라고 하면 투명하게 밝히겠습니까? 잘못된 것도 괜찮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걸 방지하려고 하수도법이 개정 시행되었는데 시행령에서는 법률을 위배하고 축소하려고만 하니 공정성 강화가 되겠습니까?
    
    법률에 없었던 "건설기술진흥법 제 46조에 따라" 삭제
    법률에 있었던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추가
    
    강력히 요청합니다.
  • 박 O O | 2022. 9. 5. 17:17 제출
    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공정성 강화(안 제41조제2항, 별표 8)
    ㅇ 공공하수도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했거나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기관...
    해당 공공하수도의 설치·운영·관리 등을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가 기술진단도 실시하게 될 경우 구조물의 결함, 시설의 관리 부실 등이 존재함에도 이를 엄격히 진단하지 않는 등 이해충돌로 인해 기술진단이 부실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2022년 6월 10일 하수도법이 일부개정 되었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말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으로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요청(수정안)
    8.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와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에는 해당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해서는 아니 된다.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입법례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관리주체가 정밀안전점검을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때,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등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안전점검을 의뢰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입법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동일한 시설물의 각 부분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의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④ 관리주체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시설물을 설계ㆍ시공ㆍ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
       2.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다만,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해당 기관의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 O O | 2022. 9. 5. 16:47 제출
    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공정성 강화(안 제41조제2항, 별표 8)
    ㅇ 공공하수도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했거나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기관...
    하수도법 제20조의2(기술진단의 대행 등) 1항 2조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여기에서 말하는 “계획”이 너무 포괄적임. 기술진단의 대행등 에 관련된 계획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므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요청(수정안)
    
    8.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와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에는 해당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해서는 아니 된다.
  • 병 O O | 2022. 9. 5. 16:45 제출
    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공정성 강화(안 제41조제2항, 별표 8)
    ㅇ 공공하수도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했거나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기관...
    계획의 개념이 너무 포괄적으로 명확한 정의가 없으며, 
    공공하수도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한 자의 일정 경과기간 없이 무한대로 입찰참가 자격을 과다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 이 O O | 2022. 9. 5. 16:44 제출
    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공정성 강화(안 제41조제2항, 별표 8)
    ㅇ 공공하수도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했거나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기관...
    공공하수도에 의한 계획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포함된것인지 명확하질 않으니 계획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 할 필요성이 있으며 계획, 설계, 시공, 감리에 참여했더라도 영원히 참여가 불가하다는 의미로 받아드릴 소지가 있으므로 3년이든 5년이든 기간의 정의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설계 및 계획의 경우는 오히려 대상시설의 진단업무를 하는데 기초자료나 설계자료등을 이용하여 좀더 내실있는 진단성과가 도출될수있는 장점이 많은데 설계나 계획의 수행사가 해당진단업무에서 제외되는것이 아니라 전차등을 통해서 가점을 받을수 있어야 된다고 사료됨.
  • 신 O O | 2022. 9. 5. 16:43 제출
    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공정성 강화(안 제41조제2항, 별표 8)
    ㅇ 공공하수도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했거나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기관...
     - "......계획,설계,시공,감리를 수행한 경우...."  중 "계획"은 너무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명확하게 추가 설명이 필요하며
    
     -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건설공사 기본계획을 말한다는 명확한 조항이 필요 할 것으로 보임
    
     - "계획, 설계"  단서는 삭제하여 해당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계했던 경험이 있는 회사가 설계시의 정확한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분명한 비교를 통해 기술진단이 가능
     
  • 윤 O O | 2022. 9. 5. 16:41 제출
    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공정성 강화(안 제41조제2항, 별표 8)
    ㅇ 공공하수도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했거나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기관...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17조 제2항관련) 8. 내용
    
    - 계획에 대한 내용이 포괄적이므로 현장에서는 적용의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 계획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
    - " 계획이라 함은 해당공공하수처리시설으에 대한 건설공사 계획" 문구 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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