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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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O O | 2022. 9. 7. 17:58 제출
    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공정성 강화(안 제41조제2항, 별표 8)
    ㅇ 공공하수도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했거나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기관...
    설계하는 회사는 기술진단을 못하게 하는 법이 아닌데 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하수도구역에서만 그 하수구역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고 설계하고 시공, 감리한 자만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설계하는 회사가 기술진단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술진단의 근본취지가 그 시설이 안전하게 잘 가동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일인데 그 시설을 설계한 사람이 그걸 공개 하겠습니까?
    설계한 사람이 그 시설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데 새로운 눈으로 새롭게 보면 더 많이 보일수도 있습니다.
    설계 시 작성된 자료를 더 객관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환경부는 대형 설계회사의 의견만 생각하지 마시고 법의 취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꼭 국민의 입장에서 정의로운 방향으로 입법예고안이 수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률에 없었던 "건설기술진흥법 제 46조에 따라" 삭제
    법률에 있었던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추가
    
    수정안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5]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1.~7. 생략
    8.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와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에는 해당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해서는 아니 된다.
  • 좋 O O | 2022. 9. 7. 17:27 제출
    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공정성 강화(안 제41조제2항, 별표 8)
    ㅇ 공공하수도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했거나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기관...
    하수도법 제20조의2(기술진단의 대행 등) 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별표 1의5] 제7호가 삭제되면 기술진단전문기관 선정시 가격입찰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4조의2(기술진단 비용)와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환경부고시 제2021-44호)은 삭제되거나 기술진단비용이 현실화 되어야된다고 생각하며 기술진단비용이 현실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비용 하락으로 인한 부실진단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 호 O O | 2022. 9. 7. 14:04 제출
    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공정성 강화(안 제41조제2항, 별표 8)
    ㅇ 공공하수도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했거나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기관...
    공공하수도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한 자의 일정기간이 없이 무한대로 입찰참가 자격을 과다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하자 책임이 만료되는 7년 이후에는 기술진단 공정성, 신뢰성 이해충돌에 문제가 없으므로 기간을 명시하여 제한하는 것이 필요함.
  • 백 O O | 2022. 9. 7. 13:12 제출
    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공정성 강화(안 제41조제2항, 별표 8)
    ㅇ 공공하수도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했거나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기관...
    - 개정의견 - 
    <별표1의5>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17조제2항 관련)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업무를 대행중이거나, 건설기술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한 경우에는 준공일로부터 7년 이내의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해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계획’ 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69조 해당공공하수도에 대한 건설공사 기본계획을 말한다.
    - 개정의견 사유 - 
    ① 계획의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고 명확한 정의가 없으므로 단서 조항 추가 필요.
    ② 공공하수도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한 자의 경과기간 없이 무한대로 입찰참가 자격을 과다 제한하는 것은 기술진단 대행 참여 불가 기간이 불명확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 별표4의 상하수도 하자 책임 만료기간인 7년 이후에는 기술진단의 공정성, 신뢰성, 이해충돌에 문제가 없으므로 진단 전문업체를 포함하여 업체 참여 불가 기간 명시 필요.
    ③ 설계분야는 해당시설 기술진단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정확한 설계·운영 인자를 검토·분석·산출하는 분야로 오히려 적극적으로 기술진단 대행 참여 유도가 필요한 사항임.
  • 박 O O | 2022. 9. 7. 13:03 제출
    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공정성 강화(안 제41조제2항, 별표 8)
    ㅇ 공공하수도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했거나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기관...
    추가로, ‘계획’ 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69조 해당공공하수도에 대한 건설공사 기본계획을 포함한다
  • 원 O O | 2022. 9. 7. 13:00 제출
    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공정성 강화(안 제41조제2항, 별표 8)
    ㅇ 공공하수도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했거나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기관...
    ˚ 공공하수도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한 자의 일정기간이 없이 무한대로 입찰참가 자격을 과다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하자 책임이 만료되는 7년 이후에는 기술진단 공정성, 신뢰성 이해충돌에 문제가 없으므로 기간을 명시하여 제한하는 것이 필요함.
  • J O O | 2022. 9. 7. 09:13 제출
    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공정성 강화(안 제41조제2항, 별표 8)
    ㅇ 공공하수도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했거나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기관...
    <별표1의5>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17조제2항 관련)
    8.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업무를 대행중이거나, 건설기술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해서는 아니 된다
    
    "계획 및 설계의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추후 오해 및 논란의 소지가 있어 명확한 단서 조항의 추가가 필요합니다."
    
    즉, "8.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업무를 대행중이거나, 건설기술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해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계획’ 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69조 해당공공하수도에 대한 건설공사 기본계획을 말한다."로 명기화 하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최 O O | 2022. 9. 6. 19:44 제출
    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공정성 강화(안 제41조제2항, 별표 8)
    ㅇ 공공하수도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했거나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기관...
    하수도법 제20조의2(기술진단의 대행 등) 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별표 1의5] 제7호가 삭제됨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 선정시 가격입찰이 가능하게 될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기술진단 비용)와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환경부 고시 제 2021-44호)은 삭제되거나 기술진단 비용이 현실화 되어야 한다고 판된됩니다.
  • 강 O O | 2022. 9. 6. 18:50 제출
    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공정성 강화(안 제41조제2항, 별표 8)
    ㅇ 공공하수도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했거나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기관...
    개정의견 별도 첨부
  • 노 O O | 2022. 9. 6. 18:24 제출
    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공정성 강화(안 제41조제2항, 별표 8)
    ㅇ 공공하수도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했거나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기관...
     ‘계획’ 이라 함이 너무 광범위하고 기준이 애매함에 따라 세부 추가 조항이 필요함
    
  • 강 O O | 2022. 9. 6. 18:06 제출
    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공정성 강화(안 제41조제2항, 별표 8)
    ㅇ 공공하수도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했거나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기관...
    하수도법 제20조의2(기술진단의 대행 등) 개정으로 동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별표 1의5] 제7호가 삭제됨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 선정시 가격입찰이 가능하게 될 것임.
    따라서,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2(기술진단 비용)와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환경부고시 제2021-44호)은 삭제 또는 비용을 현실화 해야 함.
  • 정 O O | 2022. 9. 6. 17:59 제출
    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공정성 강화(안 제41조제2항, 별표 8)
    ㅇ 공공하수도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했거나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기관...
    공공하수도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한 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일정기간이 없이 무한대로 과다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하자 책임이 만료되는 7년 이후에는 기술진단 공정성, 신뢰성의 이해충돌에 문제가 없으므로 기간을 명시하여 제한하는 것이 필요함.
  • 문 O O | 2022. 9. 6. 17:56 제출
    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공정성 강화(안 제41조제2항, 별표 8)
    ㅇ 공공하수도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했거나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기관...
    하수도법 20조의2(기술진단의 대행 등) 조문 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 17조2항 (별표 1의5) 7호가 삭제되어 기술진단전문기관 선정시 가격입찰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동법 시행규칙 14조의2(기술진단 비용)와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환경부고시 제2021-44호)은 삭제되거나 기술진단비용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현실화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술진단비용 현실화 요청에 대한 참고자료를 첨부합니다.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은 참고자료와 같이 14년 이상 지난 현재까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 박 O O | 2022. 9. 6. 17:37 제출
    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공정성 강화(안 제41조제2항, 별표 8)
    ㅇ 공공하수도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했거나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기관...
    <별표1의5>
    ■입법예고
    8.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업무를 대행중이거나, 건설기술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해서는 아니 된다
    ■의견  
    공공하수도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해서는 아니된다.
    - 입찰참가 자격을 박탈하는것은 것은 문제가 있음, 하자 책임이 만료되는 7년 이후에는 기술진단 공정성, 신뢰성 이해충돌에 문제가 없으므로 기간을 명시하여 제한하는 것이 필요함.
  • 김 O O | 2022. 9. 6. 17:14 제출
    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공정성 강화(안 제41조제2항, 별표 8)
    ㅇ 공공하수도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했거나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기관...
    <별표1의5>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17조제2항 관련)
    8.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업무를 대행중이거나, 건설기술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의견 :
    8.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업무를 대행중이거나, 건설기술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한 경우 준공일로부터7년 이전된 공공하수도 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해서는 아니된다.
    
    사유 : 
    공공하수도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한 자의 일정기간이 없이 무한대로 입찰참가 자격을 과다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하자 책임이 만료되는 7년 이후에는 기술진단 공정성, 신뢰성 이해충돌에 문제가 없으므로 기간을 명시하여 제한하는 것이 필요함.
  • 이 O O | 2022. 9. 6. 17:02 제출
    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공정성 강화(안 제41조제2항, 별표 8)
    ㅇ 공공하수도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했거나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기관...
    1. 공공하수도에 대한 계획을 수행한 기관은 기술진단을 대행할 수 없도록 했는데
       여기서 '계획' 이라 함은 해당 시설물에 대한 계획을 말하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으면 포괄적인 적용으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음
    
    2, 공공하수도에 대한 설계를 수행한 기관은 기술진단을 대행할 수 없도록 했는데
       설계를 수행한 기관의 기술진단 대행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이는 설계사의 기술진단 참여를 완전 배제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  
       보통 공공하수도는 건설 후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연한이 지남에 따라 시설현황이 지속적으로 바뀌고
       따라서 당초 설계때와는 그 내용이 상이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공공하수도 설치 후 초기 일정기간만 설계사의 기술진단 참여를 제한하고 
       그 이후에는 설계기관도 기술진단에 참여 토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김 O O | 2022. 9. 6. 16:49 제출
    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공정성 강화(안 제41조제2항, 별표 8)
    ㅇ 공공하수도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했거나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기관...
    º 공공하수도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한 자의 일정기간이 없이 무한대로 입찰참가 자격을 과다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하자 책임이 만료되는 7년 이후에는 기술진단 공정성, 신뢰성 이해충돌에 문제가 없으며,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한 경우, 정확한 현황파악이 가능하므로 오히려 기술진단 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입찰참가 자격을 기간을 명시하여 제한하는 것이 필요함.
  • 오 O O | 2022. 9. 6. 16:49 제출
    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공정성 강화(안 제41조제2항, 별표 8)
    ㅇ 공공하수도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했거나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기관...
    <입법예고>
    8.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업무를 대행중이거나, 건설기술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의견>
    8.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업무를 대행중이거나, 건설기술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해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계획’ 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69조 해당공공하수도에 대한 건설공사 기본계획을 말한다.
  • 우 O O | 2022. 9. 6. 16:37 제출
    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공정성 강화(안 제41조제2항, 별표 8)
    ㅇ 공공하수도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했거나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기관...
    "설계" 부분 삭제 요청
    
    - 설계사, 엔지니어링사는 공공하수도의 전반적인 정비계획 및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운영 상 문제점,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기관인데, 기술진단 전문업체보다 더 전문적으로 시설물의 진단을 대행할 수 있다고 생각함
    
    -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설계사를 기술진단을 대행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며,
    
    - 기술진단 전문업체를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생각됨
  • 정 O O | 2022. 9. 6. 16:20 제출
    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공정성 강화(안 제41조제2항, 별표 8)
    ㅇ 공공하수도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했거나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기관...
    ? 공공하수도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한 자의 일정기간이 없이 무한대로 입찰참가 자격을 과다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하자 책임이 만료되는 7년 이후에는 기술진단 공정성, 신뢰성 이해충돌에 문제가 없으므로 기간을 명시하여 제한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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