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473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8357호, 2021.7.27. 제정, 2022.4.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서식,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활성화구역의 지정·변경·지정해제 신청 등(안 제2조~제3조, 제5조~제6조, 별지 제1~4호 서식)
· 활성화구역(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구역)의 지정·변경·지정해제 신청에 대한 절차와 구역 지정·변경·지정해제 신청서식, 신청 동의서식, 동의철회서식, 공동대표일 경우 대표자 지정 동의서식을 정함
나.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및 정관변경 신청, 해산신고(안 제8조~제9조, 별지7~10호 서식)
· 자율상권조합 설립을 위한 인가신청서, 정관변경 신청서, 설립인가증, 해산신고서 등 서식을 정함
다. 상권전문관리자 등록 및 상권전문관리자 양성기관 지정(안 제10~제11조, 별지 제11~16호 서식)
· 상권전문관리자 등록 또는 양성기관 지정 시 제출서류, 검토사항 등을 정하고, 신청(변경신청)서, 등록증, 발급대장 등 서식을 정함
라.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안 제12조)
· 활성화구역의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입주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함
마. 사전사업조정 협의 및 금지·제한된 영업의 등록 신청(안 제13조, 별지 제17~20호 서식)
· 사전사업조정 요청 및 영업 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식 및 절차 등을 정함
바. 지역상생협의체 현황 보고(안 제14조)
· 시장·군수·구청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하는 내용과 보고 시기를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3차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 전자우편 : hhhhh@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전화 (044) 204 - 7882, 78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