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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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2. 8. 10. 14:23 제출
    마. 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 주택부채 공제 기준 개정(안 제42조의2)...
    주택부채의 공제에는 수긍되는 바가 있습니다만, 문제는 수억원도 다 인정해 줄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주택구입시의 가점당첨기준이 8,500만원으로 알고 있으며 따라서 수억원은 안되고 8,500만원 정도 기준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즉 단지 주택부채가 있다는 이유로 부동산투기자나 호화생활자까지 보험료를 경감해주는 것은 공평의 원칙, 능력의 원칙에도 반합니다.
  • 김 O O | 2022. 8. 10. 14:23 제출
    바. 지역가입자 보험료 정률제 도입 등(안 제42조 제3항, 별표 4)...
    특수직역연금 수령자의 소득인정범위 등에 대해서 맹백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즉 특수직역연금 수령자가 퇴직한 경우에 자영업을 운영하기도 하는데, 자영업에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에서 부과액이 미미하고 소득도 수백만원에 불과한데 퇴직연금액 전액을 소득으로 잡는 것은 부당해 보입니다.
  • 김 O O | 2022. 8. 10. 14:23 제출
    아. 건보공단이 타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추가(안 별표4의3)...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수령하는 자가 부모, 자녀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지역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사례들이 만연하는 것으로 압니다.
    분명 이들 연금수령자들은 기본적으로 1회에 50만원이라고 해도 현재 100만원 기준을 초과하며, 350만원으로 개정되어도 기준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각 특수직역연금으로부터 수시(각 퇴직후 즉시연금 수령자는 각 월별로 발생) 및 정기(연령기준 수령자는 각 연도에 결정)로 퇴직연금수령자를 상호점검하여 특수직역연금 수령자가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특수직역 퇴직연금을 수령하면서, 개인사업을 하는 자가 직장인 피부양자로 등록하였던 사례를 알고 있는데, 개인사업직종이 부동산중개업이었는데 그렇다면 소득을 모두 은폐해 왔다는 것이 되고, 본인이 직접 들은 사례로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수년전에 등록되었던 사실은 명백합니다.
  • 김 O O | 2022. 8. 10. 14:2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습니다/
    
    즉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수령하는 자가 부모, 자녀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지역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사례들이 만연하는 것으로 압니다.
    분명 이들 연금수령자들은 기본적으로 1회에 50만원이라고 해도 현재 100만원 기준을 초과하며, 350만원으로 개정되어도 기준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각 특수직역연금으로부터 수시(각 퇴직후 즉시연금 수령자는 각 월별로 발생) 및 정기(연령기준 수령자는 각 연도에 결정)로 퇴직연금수령자를 상호점검하여 특수직역연금 수령자가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피부양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료의 손실분을 회수하도록 하며,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배액을 추가로 과징금으로 징수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선출직으로 취임하는 자들의 경우에도 그 연금변동자격 관리를 강화해서 부당하게 건강보험료를 소액으로 납부하지 안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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