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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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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 O O | 2022. 9. 13. 16:02 제출
    차. 전기차 충전설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교육 신설 (안 별표11)
    * (신설)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교육내용 추가...
    찬성
  • 양 O O | 2022. 9. 13. 16:02 제출
    카. 신재생에너지설비, 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및 안전시공 교육 과목을 신설하고, 이론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안 별표 11, 별표12)
    * (신설) ...
    찬성
  • 양 O O | 2022. 9. 13. 16:0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
  • 이 O O | 2022. 9. 13. 15:33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감리원배치확인서를 폐지하기전에 안전공사가 검사업무를 안하면됨
    안전공사에서 공사에 관련하여 아는게 전혀없슴 단순 검사업무뿐이 없으므로 공사진행 과정이나 일반 감리행정업무를 전혀 알지못함
    따라서 안전공사에서하는 검사업무를 폐지하고 전기감리규정을 강화시키는게 타당한것으로 사료됨
  • 이 O O | 2022. 9. 13. 15:10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감리원은 공사계획단계에서 최종 검사후 시운전까지하고^^최종도서를 막론하여 감리를 하여야합니다~~공사계획~검사신청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감리원을 배치하여 순서대로 전행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영 O O | 2022. 9. 13. 14:44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직에 감리배치확인서을 제외한 규정은 부실공사를 조장하고 전기안전사고 발생을 유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수 없는 악법이므로 절대 반대하며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 황 O O | 2022. 9. 13. 14:34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반대합니다. 
    사업자의 부담 완화는 전기감리 배치를 유명무실하게 하여 
    감리가 없을 경우 시공사의 부실공사를 조장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건물의 부실과 입주자의 안전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 김 O O | 2022. 9. 13. 14:24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1. 사업자의 부담완화는 전기감리 배치를 유명무실하게 하고 지키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부실공사조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것입니다.
    
    전기감리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식하게 되어 감리를 선임하지 않고 전기감리원 배치도 하지 않게 될것입니다.
    단지 사용전검사만 합격하면 전기시설물을 사용할수 있어서 귀 통상산업자원부의 설명대로 감리배치를 하지 않아도 되게 되어 이는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부실공사 조장법을 입법예고하신것입니다.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기며, 과정이야 어떻게 하면 된다는 부실공사 조장법을 만드려고 하는 귀 산업통상자원부를 국민의 한사람으로 도저히 이해할수 없습니다.
  • 김 O O | 2022. 9. 13. 14:2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청?신고 및 사용전검사 시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규정 삭제(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사신청 시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 (개정)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규정 삭제
    
     절대 반대 합니다!!!!!!!
  • 김 O O | 2022. 9. 13. 13:52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공사계획 및 검사 신청시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하도록하고 규정 삭제를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2. 9. 13. 13:49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전기공사는 안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이중 삼중으로 전기설비를 점검해야 합니다. 
    전기공사 품질 및 안전설비 확보 차원에서 부실공사가 예견되며, 화재 등 위험성이 높아지고 안전이라는 사회안전망이 훼손 된다고 봅니다. 
  • 이 O O | 2022. 9. 13. 13:28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반대
  • 박 O O | 2022. 9. 13. 13:24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반대
  • 하 O O | 2022. 9. 13. 13:23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감리원 배치 확인서를 폐지할 경우에
    공사 진행 과정에서 부실 시공이 발생할수 있어
    폐지안에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2. 9. 13. 13:18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반대
  • 최 O O | 2022. 9. 13. 12:13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반대
  • 최 O O | 2022. 9. 13. 12: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기설비사용전검사업무에  직접관련이 없는 감리배치확인서  제출의무  폐지에대하여   반대합니다  (안 제6조  제5항  제2,호,별표2)
    
       반대
  • 가 O O | 2022. 9. 13. 12:09 제출
    가. 위험장소, 건축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설되는 피뢰설비에 대한 용어 신설 및 공사계획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사용전검사를 실시하여 최소한의 안전확보 (안 제2조제7호,...
    부실공사를 조장하고 전기안전사고 발생을 유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수 없는 악법이므로 
    절대반대합니다.
  • s O O | 2022. 9. 13. 12:08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반대합니다.
    부실공사 조장하는 감리원배치 제출 삭제 규정 절대 반대합니다.
  • 어 O O | 2022. 9. 13. 11:29 제출
    가. 위험장소, 건축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설되는 피뢰설비에 대한 용어 신설 및 공사계획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사용전검사를 실시하여 최소한의 안전확보 (안 제2조제7호,...
    반대합니다
    안전사고 운운하며 중대재해법도 강화를 해서 시행중인 상태에서 
    왜 시행을 하려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감리배치확인서도 폐지해서 안될일이구요
    좋은 방행으로 간다고는 하면서 왜 자꾸만 엉뚱하게 하는건지 이해가 가질 않네요
    대부분 싫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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