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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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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 O O | 2022. 9. 23. 11:23 제출
    사.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전기차 충전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 1인이 120개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안 제25조 제3항)
    * (현행) 자가용충전소 60개소 &r...
    원격제어감시는 가능하나 부실관리원인이되어 순회검사유지관리로하여야지 책상에앉아서 감시만한다면 예방보전이 되지도않고 전기화재만 키울거라예상되어 사람이 직접 순회관리하여야합니다ㆍ관대수를 많은대수로 지정하면 관리는 안되는게 뻔히 눈에보여 전기사고를 키우는격이될겁니다
    전기는 직접  보고 느끼고 확인하여야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수 있습니다ㆍ탁상행정으로는 전기안전 할수 없습니다
  • 민 O O | 2022. 9. 23. 11:23 제출
    아. 전기안전관리자와 형평성,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필수 보유장비 요건 명확화 (안 33조)
    * (신설) 전기차 충전사업자는 시행규칙...
    장비보유의무화하여 정확하게 측정유지관리하여야된다고 봅니다 전기는 대충해서는 대형전기안전사고가 발생할수밖에 없습니다 강력하게 추진하여야합니다
  • 민 O O | 2022. 9. 23. 11:23 제출
    자. 전기안전관리 대행가중치의 용량별 명확한 산출을 위하여 전기설비가 혼재(저압·고압)된 경우에는 용량별 가중치를 각각 산정 후 합산 (안 별표 9)
    * (개정) 저압 ...
    고압이상은가중치를 더올려야된다고 봅니다
    저압도 중요하지만 고압이상은 언제던지 대형사고가 날수 있으니 가중치를 더주어 철저히 관리할수 있도록 하여야합니다
  • 민 O O | 2022. 9. 23. 11:23 제출
    차. 전기차 충전설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교육 신설 (안 별표11)
    * (신설)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교육내용 추가...
    전기자동차충저시스템 안전관리교육을 강화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민 O O | 2022. 9. 23. 11:23 제출
    카. 신재생에너지설비, 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및 안전시공 교육 과목을 신설하고, 이론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안 별표 11, 별표12)
    * (신설) ...
    신재생에너지 교육 은 하면할수록 안전한시공및유지관리를 할수 있으리라봅니다
  • 민 O O | 2022. 9. 23. 11:2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점검자 자격은 
    기술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사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전기산업기사는 산업체에 기초정도만운영관리정도밖에 안됩니다
    
    전기설계사자격
    전기기능장도 포함시켜야합니다
    기본밖에 모르는 산업기사도 포함하면서 수십년경력이 있어야자격쥐득가능한 전기기능장취득자를 제외시키는것은 국가큰손실입니다 
    이번기회에 전기설계사자격에 전기기능장도 포함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역량?는 전기기술자를 국가를 위해 던기안전을위해 적극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장 O O | 2022. 9. 23. 11:13 제출
    다.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전기설비 검사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 검사자 자격 신설(안 제10조)
    * 검사자 자격 : (현행) 기술...
    자격을 완화 한다는것은  실무경헝등 을 배제한체 인원수만을 늘리고 안전은 등한시하는  행위로  정부의 안전관리 정책과도 맞지않습니다.
    
  • 장 O O | 2022. 9. 23. 11:09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는 전기설비가 완성된 다음 검사를 실시하는것으로 관런법규 ? 규정에 의거 설치하는것을 감리원이 배치되어 필수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업무 입니다. 이를 생략하고 사용전 검사를 실시 한다는것은 부적격  시공상태를 정확 하게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할수 있는 전기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전기안전을 퇴보 시키는 행위라 판단 됩니다.
  • 신 O O | 2022. 9. 23. 09:41 제출
    가. 위험장소, 건축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설되는 피뢰설비에 대한 용어 신설 및 공사계획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사용전검사를 실시하여 최소한의 안전확보 (안 제2조제7호,...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1) 건축물 신축 및 보수공사시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1항,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2항에 따라 공사감리 발주를 하여야 한다.
    2)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규정을 삭제하면
     ①공사감리 발주 확인이 불가하며
     ②일반행정 관리 부실(공종률, 인원관리 등)
     ③안전관리 부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 부실)
     ④시공관리 부실(검측, 자재반입 및 검수 등)
     ⑤환경관리 및 품질관리 부실
     ⑥시공 오류로 인한 전체적인 건축물 품질 저하가 우려됨
    3)부실시공으로 인한 막대한 인명재해 및 재산손실에 대한 우려 크므로 감리원 배치확인서 제출 규정은 원안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오 O O | 2022. 9. 22. 10:49 제출
    가. 위험장소, 건축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설되는 피뢰설비에 대한 용어 신설 및 공사계획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사용전검사를 실시하여 최소한의 안전확보 (안 제2조제7호,...
    위험장소, 건축물에 대한 하자 최소화를 위한 품질강화 및 안전관리강화를 위하여 전기감리원 법적 책임강화 및 철저한 엔지니어링 경력 및 자격관리가 필요 함. 
  • 오 O O | 2022. 9. 22. 10:49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사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 폐지가 시행될 경우 건축물 전기기술기준 공사관리 품질저하 및 전기안전관리 저하 등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만으로
    안전한 전기시설을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전기감리원 법적 책임강화 및 전기하자에 대한 시공사와 감리업자 공동책임을 물어 철저한 전기안전관리가 필요 함. 
  • 오 O O | 2022. 9. 22. 10:49 제출
    다.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전기설비 검사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 검사자 자격 신설(안 제10조)
    * 검사자 자격 : (현행) 기술...
    보조 검사자 자격에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 동등하게 자격을 부여한다면 누가 그 어려운 기사 및 기술사 공부를 준비하겠는가.
    기술자격의 가장 기본적인 산업기사 취득이후 기술적 자기개발을 위한  발전이 필요한데, 산업기사 이상 동등하게 인정한다는 것은 어리석음 발상 임.
    그리고 전기설비 검사 보조업무는 전기설비의 가장 기본적인 전기업무의 한 분야 임.
  • 오 O O | 2022. 9. 22. 10:49 제출
    마.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중 충전시스템까지 고장, 부적합 사항 등 안전성 확인이 가능하도록 정기검사 범위 확대 (안 별표4)
    * (현행) 전원공급설비만 검사 →...
    충전기를 포함한 전기설비 전체 정기검사야 말로 사업자 부담을 가중하는 조치 임. 전기안전관리자의 책무를 법적으로 강화하고 적정이상의 전기안전관리자 경력을 강화하여
    전기안전공사의 업무를 최소화하고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경력인정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오 O O | 2022. 9. 22. 10:49 제출
    사.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전기차 충전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 1인이 120개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안 제25조 제3항)
    * (현행) 자가용충전소 60개소 &r...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는 강화되어야 함. 규제완화는 감전으로 인명사고 및 화재사고의 주원인이 될 수 있으며, 전기안전관리자 책무강화 및 전기안전관리자 책무 소홀로 인한 
    법적 처벌 강화로 전기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강화 필요.   
  • 오 O O | 2022. 9. 22. 10:49 제출
    전체 주요내용...
    건축물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는 규제완화의 대상이 아니라, 전기감리업자(전기감리원) 및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책임강화 및 부실에 대한 처벌 강화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감전 및 누전사고로부터 보호하여야 될 책무를 지고 있다.
    정기검사 및 사용전검사 만으로 한정된 전기안전공사 인원으로 일시적인 안전관리를 하기보다 전기안전관리자 및 전기책임감리원을 상시 상주하여 사전에 전기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상주 전기관련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업무수행 부실에 대한 처벌강화도 필요 함.
  • 이 O O | 2022. 9. 22. 09:33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안전한 공사를 목적으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2. 9. 22. 09:15 제출
    가. 위험장소, 건축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설되는 피뢰설비에 대한 용어 신설 및 공사계획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사용전검사를 실시하여 최소한의 안전확보 (안 제2조제7호,...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적극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2. 9. 22. 09:15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규정을 없앤다는 법령 개정에 적극 반대 합니다.
    전력기술관리법령에 따른 감리원 배치신고는 의무사항이고 신고를 통해 발급되는 감리원배치확인서는 별도의 행정력이 필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감리배치확인서 발급비용을 제외하여주어 사업주에게 부담을 덜어준다고 하는 것인지 감리배치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준다고 하는 것인지 정말 알 수 없는 법 개정안 입니다.
    
    중요한 것은 감리배치확인서 의무 제출을 폐지하면 감리원을 배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고 공사 관리감독의 부재로 인해 공사품질이 떨어지게 되고 잠재적 사고의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최소한의 공사품질 및 안전 대책인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는 법 개정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김 O O | 2022. 9. 22. 09:14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과 다르네요.  수배전반 및 케이블포설 상태 등의 적합여부를 사용전검사 이전에 기술적으로 판단하는 일이 관련없다는 말은 억지스럽네요 .. 시공사도 기술적 적합성을 판단하겠지만
    시공자 입장인 것이고 즉 경제성외에 발주자 및 공익적안전성에 따른 기술적 판단이 더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2. 9. 22. 08:52 제출
    가. 위험장소, 건축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설되는 피뢰설비에 대한 용어 신설 및 공사계획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사용전검사를 실시하여 최소한의 안전확보 (안 제2조제7호,...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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