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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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 O O | 2022. 9. 20. 13:18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1) 건축물 신축 및 보수공사시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1항,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2항에 따라 공사감리 발주를 하여야 한다.
    2)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규정을 삭제하면
     ①공사감리 발주 확인이 불가하며
     ②일반행정 관리 부실(공종률, 인원관리 등)
     ③안전관리 부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 부실)
     ④시공관리 부실(검측, 자재반입 및 검수 등)
     ⑤환경관리 및 품질관리 부실
     ⑥시공 오류로 인한 전체적인 건축물 품질 저하가 우려됨
    3)부실시공으로 인한 막대한 인명재해 및 재산손실에 대한 우려 크므로 감리원 배치확인서 제출 규정은 원안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이 O O | 2022. 9. 20. 12:55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입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2. 9. 20. 11:13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반대 합니다.
  • 이 O O | 2022. 9. 20. 09:35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당연히 감리원이 확인하고 의견 듣는건 당연한겁니다
    배치확인서 배치 삭제는 부당합니다
  • 장 O O | 2022. 9. 20. 09:12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1) 건축물 신축 및 보수공사시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1항,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2항에 따라 공사감리 발주을 하여야 한다.
    2)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규정을 삭제하면 
       ① 공사감리 발주 확인이 불가하며
       ② 일반행정 관리 부실(공종률, 인원관리 등)
       ③ 시공관리 부실(검측, 자재반입 및 검수 등)
       ④ 안전관리 부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 부실)
       ⑤ 환경관리 및 품질관리 부실
       ⑥ 시공 오류로 인한 전체적인 건축물 품질 저하가 우려됨.
    3) 부실시공으로 인한 막대한 인명재해 및 재산손실에 대한 우려 크므로 감리원 배치확인서 제출 규정은 원안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윤 O O | 2022. 9. 20. 09:09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1) 건축물 신축 및 보수공사시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1항,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2항에 따라 공사감리 발주을 하여야 한다.
    2)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규정을 삭제하면 
       ① 공사감리 발주 확인이 불가하며
       ② 일반행정 관리 부실(공종률, 인원관리 등)
       ③ 시공관리 부실(검측, 자재반입 및 검수 등)
       ④ 안전관리 부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 부실)
       ⑤ 환경관리 및 품질관리 부실
       ⑥ 시공 오류로 인한 전체적인 건축물 품질 저하가 우려됨.
    3) 부실시공으로 인한 막대한 인명재해 및 재산손실에 대한 우려 크므로 감리원 배치확인서 제출 규정은 원안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김 O O | 2022. 9. 20. 09:07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1) 건축물 신축 및 보수공사시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1항,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2항에 따라 공사감리 발주을 하여야 한다.
    2)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규정을 삭제하면 
       ① 공사감리 발주 확인이 불가하며
       ② 일반행정 관리 부실(공종률, 인원관리 등)
       ③ 시공관리 부실(검측, 자재반입 및 검수 등)
       ④ 안전관리 부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 부실)
       ⑤ 환경관리 및 품질관리 부실
       ⑥ 시공 오류로 인한 전체적인 건축물 품질 저하가 우려됨.
    3) 부실시공으로 인한 막대한 인명재해 및 재산손실에 대한 우려 크므로 감리원 배치확인서 제출 규정은 원안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장 O O | 2022. 9. 20. 09:05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1) 건축물 신축 및 보수공사시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1항,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2항에 따라 공사감리 발주을 하여야 한다.
    2)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규정을 삭제하면 
       ① 공사감리 발주 확인이 불가하며
       ② 일반행정 관리 부실(공종률, 인원관리 등)
       ③ 시공관리 부실(검측, 자재반입 및 검수 등)
       ④ 안전관리 부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 부실)
       ⑤ 환경관리 및 품질관리 부실
       ⑥ 시공 오류로 인한 전체적인 건축물 품질 저하가 우려됨.
    3) 부실시공으로 인한 막대한 인명재해 및 재산손실에 대한 우려 크므로 감리원 배치확인서 제출 규정은 원안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장 O O | 2022. 9. 20. 09:04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1) 건축물 신축 및 보수공사시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1항,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2항에 따라 공사감리 발주을 하여야 한다.
    2)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규정을 삭제하면 
       ① 공사감리 발주 확인이 불가하며
       ② 일반행정 관리 부실(공종률, 인원관리 등)
       ③ 시공관리 부실(검측, 자재반입 및 검수 등)
       ④ 안전관리 부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 부실)
       ⑤ 환경관리 및 품질관리 부실
       ⑥ 시공 오류로 인한 전체적인 건축물 품질 저하가 우려됨.
    3) 부실시공으로 인한 막대한 인명재해 및 재산손실에 대한 우려 크므로 감리원 배치확인서 제출 규정은 원안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이 O O | 2022. 9. 20. 08:18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감리원 배치 확인서가 없다면 감리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악용될 소지가 높아보이고 전기안전차원에서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반대합니다.
  • 허 O O | 2022. 9. 20. 07:22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전기감리 배치 및 안전관리 부분의 자격 완화는 최근 전기사고 증가와 대형화 추세에 역행하는 제도이며 감리배치의 변경으로 인한 공사업체 부담 완화는 좋지만 각종비리 및 편법이 많이 발생활 우려가 야기되면 감리제도의 변경은 부실  공사의 원인이 될수 있어 반대합니다
  • 허 O O | 2022. 9. 20. 07:22 제출
    다.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전기설비 검사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 검사자 자격 신설(안 제10조)
    * 검사자 자격 : (현행) 기술...
    전기감리 배치 및 안전관리 부분의 자격 완화는 최근 전기사고 증가와 대형화 추세에 역행하는 제도이며 감리배치의 변경으로 인한 공사업체 부담 완화는 좋지만 각종비리 및 편법이 많이 발생활 우려가 야기되면 감리제도의 변경은 부실  공사의 원인이 될수 있어 반대합니다
  • 노 O O | 2022. 9. 19. 16:48 제출
    가. 위험장소, 건축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설되는 피뢰설비에 대한 용어 신설 및 공사계획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사용전검사를 실시하여 최소한의 안전확보 (안 제2조제7호,...
    개정 하면안됨 사고위험 증가
  • 노 O O | 2022. 9. 19. 16:48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반드시 전기 안전상 감리원 배치확인서 제출 필요
  • 노 O O | 2022. 9. 19. 16:48 제출
    다.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전기설비 검사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 검사자 자격 신설(안 제10조)
    * 검사자 자격 : (현행) 기술...
    편법이 증가하여 부실공사로 사고 발생도 증가
  • 노 O O | 2022. 9. 19. 16:48 제출
    라. 고압 이상 구내배전설비를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수전설비와 같은 시기에 정기검사 실시 (안 별표4)
    * (현행) 수전설비 → ...
    사고를 키우는 개정임 반대
  • 노 O O | 2022. 9. 19. 16:48 제출
    마.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중 충전시스템까지 고장, 부적합 사항 등 안전성 확인이 가능하도록 정기검사 범위 확대 (안 별표4)
    * (현행) 전원공급설비만 검사 →...
    공사 과정을 면밀이 살펴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해야함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것임
  • 노 O O | 2022. 9. 19. 16:4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부실공사가될 확율이 높고 그로인한 사고가 일어날 확율이 높아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될것임
    
    개정 반대
  • 박 O O | 2022. 9. 19. 16:38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개정반대`
    감리원배치는 반드시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사업자의 부담 완화라는 의미는 감리원 배치에 대하여 사업자 임의로 하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감리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감리원배치 및 확인 제도는 꼭 있어야 합니다. 
  • 전 O O | 2022. 9. 19. 15:55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 감리원 배치학인서제출의무 삭제에대한 반대 의견입니다
     - 사업자의 행정부담등을 완화 한다는 취지로 감리원배치확인서 서류 한장이 행정부담이될수있는지 의문이며 사업자의 편의로 감리원 배치가 배제되거나
       축소등으로 사용자검사가 이루어지며 전기공사의 부실과 화재사고로 일어날수있다고 여겨짐.
     - 입법효과 로 불필요한 행정력낭비최소화 수검자 부담완화한다라고 하는데는 행정력낭비가 무슨의미인지 배치확인서 한장이 어떻게 행정력낭비와 수검자 부담이되는지
       이유가 이해가되지않습니다 검사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것은무엇인지? 설계대로 감리원이배치되어시공하는지를확인하는사항이 직접관련이없는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 이러한 사유로 감리원 배치확인서제출사항을 삭제하여 사업자의 편의가 되어 지는지  심이 걱정스럽습니다. 
        현장에서 수시로 발생되는 감리원미배치로 사용전검사시에 긴급이 요구하거나 모르쇠로 감리원미배치로 넘어가는공사가 다수 발생하기도하는일련의 사업을  법률로 공포하여
        부실공사가 되지않을가 많은 우려가 되는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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