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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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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O O | 2022. 9. 18. 13:18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1) 건축물 신축 및 보수공사시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1항,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2항에 따라 
    공사감리 발주을 하여야 한다.
    2)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규정을 삭제하면 
       ① 공사감리 발주 확인이 불가하며
       ② 일반행정 관리 부실(공종률, 인원관리 등)
       ③ 시공관리 부실(검측, 자재반입 및 검수 등)
       ④ 안전관리 부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 부실)
       ⑤ 환경관리 및 품질관리 부실
       ⑥ 시공 오류로 인한 전체적인 건축물 품질 저하가 우려됨.
    3) 부실시공으로 인한 막대한 인명재해 및 재산손실에 대한 우려 크므로 감리원 배치확인서 제출 규정은 
    원안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황 O O | 2022. 9. 16. 23:19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2. 9. 16. 19:56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반대
  • 안 O O | 2022. 9. 16. 15:04 제출
    가. 위험장소, 건축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설되는 피뢰설비에 대한 용어 신설 및 공사계획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사용전검사를 실시하여 최소한의 안전확보 (안 제2조제7호,...
    찬성
  • 안 O O | 2022. 9. 16. 15:04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강력히 반대합니다
  • 안 O O | 2022. 9. 16. 15:04 제출
    다.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전기설비 검사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 검사자 자격 신설(안 제10조)
    * 검사자 자격 : (현행) 기술...
    찬성
  • 안 O O | 2022. 9. 16. 15:04 제출
    라. 고압 이상 구내배전설비를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수전설비와 같은 시기에 정기검사 실시 (안 별표4)
    * (현행) 수전설비 → ...
    찬성
  • 안 O O | 2022. 9. 16. 15:04 제출
    마.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중 충전시스템까지 고장, 부적합 사항 등 안전성 확인이 가능하도록 정기검사 범위 확대 (안 별표4)
    * (현행) 전원공급설비만 검사 →...
    찬성
  • 안 O O | 2022. 9. 16. 15:04 제출
    바. 집단에너지설비와 자가용발전설비의 환경설비(탈황, 탈질)를 정기검사 대상으로 추가하여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강화 (안 별표4)
    * (현행) 터빈, 보일러, 발전기 계통...
    찬성
  • 안 O O | 2022. 9. 16. 15:04 제출
    사.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전기차 충전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 1인이 120개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안 제25조 제3항)
    * (현행) 자가용충전소 60개소 &r...
    찬성
  • 안 O O | 2022. 9. 16. 15:04 제출
    아. 전기안전관리자와 형평성,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필수 보유장비 요건 명확화 (안 33조)
    * (신설) 전기차 충전사업자는 시행규칙...
    찬성
  • 안 O O | 2022. 9. 16. 15:04 제출
    자. 전기안전관리 대행가중치의 용량별 명확한 산출을 위하여 전기설비가 혼재(저압·고압)된 경우에는 용량별 가중치를 각각 산정 후 합산 (안 별표 9)
    * (개정) 저압 ...
    찬성
  • 안 O O | 2022. 9. 16. 15:04 제출
    차. 전기차 충전설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교육 신설 (안 별표11)
    * (신설)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교육내용 추가...
    찬성
  • 안 O O | 2022. 9. 16. 15:04 제출
    카. 신재생에너지설비, 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및 안전시공 교육 과목을 신설하고, 이론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안 별표 11, 별표12)
    * (신설) ...
    찬성
  • 안 O O | 2022. 9. 16. 15:00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1. 사업자의 부담완화 보다  전기공사 품질 및  안전이 우선 하여야 되어야 합니다
    2. 현행대로 전기감리원을 배치하여 전기 안전관리 및 품질확보를 하여야 합니다 
  • 김 O O | 2022. 9. 16. 14:40 제출
    가. 위험장소, 건축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설되는 피뢰설비에 대한 용어 신설 및 공사계획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사용전검사를 실시하여 최소한의 안전확보 (안 제2조제7호,...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2. 9. 16. 14:40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2. 9. 16. 14:40 제출
    다.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전기설비 검사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 검사자 자격 신설(안 제10조)
    * 검사자 자격 : (현행) 기술...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2. 9. 16. 14:40 제출
    라. 고압 이상 구내배전설비를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수전설비와 같은 시기에 정기검사 실시 (안 별표4)
    * (현행) 수전설비 → ...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2. 9. 16. 14:40 제출
    마.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중 충전시스템까지 고장, 부적합 사항 등 안전성 확인이 가능하도록 정기검사 범위 확대 (안 별표4)
    * (현행) 전원공급설비만 검사 →...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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