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위험장소, 건축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설되는 피뢰설비에 대한 용어 신설 및 공사계획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사용전검사를 실시하여 최소한의 안전확보 (안 제2조제7호,...
동의 합니다.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기 설비 시공설치는 감리의 전문성이 필요한ㅇ부분이며, 이렇게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해 상용전검사를 받아야합니다. 따라서 감리배치확인서 제출 규정을 삭제하면 안됩니다.
다.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전기설비 검사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 검사자 자격 신설(안 제10조) * 검사자 자격 : (현행) 기술...
동의합니다.
라. 고압 이상 구내배전설비를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수전설비와 같은 시기에 정기검사 실시 (안 별표4) * (현행) 수전설비 → ...
동의합니다.
마.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중 충전시스템까지 고장, 부적합 사항 등 안전성 확인이 가능하도록 정기검사 범위 확대 (안 별표4) * (현행) 전원공급설비만 검사 →...
동의합니다.
바. 집단에너지설비와 자가용발전설비의 환경설비(탈황, 탈질)를 정기검사 대상으로 추가하여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강화 (안 별표4) * (현행) 터빈, 보일러, 발전기 계통...
동의합니다.
사.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전기차 충전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 1인이 120개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안 제25조 제3항) * (현행) 자가용충전소 60개소 &r...
동의합니다.
아. 전기안전관리자와 형평성,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필수 보유장비 요건 명확화 (안 33조) * (신설) 전기차 충전사업자는 시행규칙...
동의합니다.
자. 전기안전관리 대행가중치의 용량별 명확한 산출을 위하여 전기설비가 혼재(저압·고압)된 경우에는 용량별 가중치를 각각 산정 후 합산 (안 별표 9) * (개정) 저압 ...
동의합니다.
차. 전기차 충전설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교육 신설 (안 별표11) * (신설)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교육내용 추가...
동의합니다.
카. 신재생에너지설비, 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및 안전시공 교육 과목을 신설하고, 이론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안 별표 11, 별표12) * (신설) ...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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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감리배치확인서 제출 규정 삭제 절대반대
가. 위험장소, 건축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설되는 피뢰설비에 대한 용어 신설 및 공사계획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사용전검사를 실시하여 최소한의 안전확보 (안 제2조제7호,...
우리나라건설공사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자주 대형사고가일어나고 있는데도 정부에서는 법규를 더강화해서 보완은 하지못할망정 감리마저빼겠다는 발상은 공사업자들편에서 부실공사른 정부자체가 부추기고자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ㆍ나라를 튼뜬하게 만들지 못할바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것이 더 도와주는 일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전감리원 배치 계속 되어야 합니다
가. 위험장소, 건축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설되는 피뢰설비에 대한 용어 신설 및 공사계획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사용전검사를 실시하여 최소한의 안전확보 (안 제2조제7호,...
전기감리가 법규사항대로 시공초기부터 참여하여 시공상태를확인하지않고 묻어버린 상태에서 검사를 백번한들 법규 규정대로 시공여부가 확인이 안되어 부실시공우려가 있음ㆍ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사용전검사를 하여야 마땅하나 전기공사부분별로 사용전 검사를 하게 된다면 전기공사자체가 중요하고 위험한 시설인데 전기공사 각 공정별로 별도로 다할수 있는지요ㆍ기능하면 각공정별 사용전검사를 할수 있도록 법을 개정바랍니다 전기감리에게서 확인할수 있는 사항은 맡겨서 안전시공후 종합 사용검사 하여야 타당 하다고 사료 됩니다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시공후 사용전검사만 한다면 시공과정을 부실시공된들 대형전기안전사고 책임을 누가 질건지요ㆍ 한국안전기안전공에서 사용전검사하였으니 책임을 질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면 감리배치생략해도됩니다ㆍ그러나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시공과정에 문제점들을 상주하여 감시하기전에는 문제점을 어찌 보완할수 있는지요ㆍ전기공사 업체들은 어떻하면 법규를벗어나 약식으로 공사를 하려는 판인데 전기감리없이 전기공사 공법대로 시공을 자율에 맞길수있으면 법으로 정해서 해보시길바랍니다ㆍ현재전기감리로서 전공사 감리를 하다보면 부실공사가 빈번하거 시행되고 있는데 전기감리마저 없애겠다고 공사업자자편을 드는지요ㆍ우리나라건설공사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자주 대형사고가일어나고 있는데도 정부에서는 법규를 더강화해서 보완은 하지못할망정 감리마저빼겠다는 발상은 공사업자들편에서 부실공사른 정부자체가 부추기고자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ㆍ나라를 튼뜬하게 만들지 못할바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것이 더 도와주는 일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전감리원 배치 계속 되어야 합니다
다.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전기설비 검사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 검사자 자격 신설(안 제10조) * 검사자 자격 : (현행) 기술...
현행은 검사자격을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기술사.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로 한정하고 있는데 모순이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보다 한단계위인 전기기능장은 아예 자격도 주질않습니다 정부에서 자격법을 통합하여 운영한지가 많은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전기분야는 기술사나 전기기사산업기사만이 모든걸 할수 있다는 옛날전기기사협회틀을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디 전기술자격법이 통합되었으면 통합에 맞게 예하법도 바쿼서 운영하여야하나 아직도 60년대 기준으로 운영을하고 있어 전기분야 기술자들의 발전을저해하고 있습니다 검사사자격도 기술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사산업기사 모두 자격을주어서 업무를 수행하여야하나 아직도 기사들만이 자기네고유업무 영역인양 자리를 차지하고서 기술사나 받을수 있는 특급감리를 경력으로 인정해달라고 선동하는것은 아주 잘못된 상식입니다ㆍ 또한 전기설계사 자격도 전기산업기사까지도 주면서 전기기능장은 사뮈자격증이면서 전기설계사 자격도 아예 주질않고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만 주고 있습니다ㆍ기순자격법을 통합한이유가 뭇인지 도저히 알수없는제도네요 전기자격증을 모두 취득자에대하여는 검사업무를 할수 있도록 자격법을 신설해야합니다 전기설계사 자격도 기술사 전기기능장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 포함시켜야합니다ㆍ아니면 전기산업기사는 하등급자격으로 빼셔도 됩니디
라. 고압 이상 구내배전설비를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수전설비와 같은 시기에 정기검사 실시 (안 별표4) * (현행) 수전설비 → ...
고압이상은 정기검사시 수배전시설과 같이 검사하여도 무방하고 업무적으로 많이 간소화 할수 있어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중 충전시스템까지 고장, 부적합 사항 등 안전성 확인이 가능하도록 정기검사 범위 확대 (안 별표4) * (현행) 전원공급설비만 검사 →...
정기검사에 모두넣어야 됩니다 넣지않는다면 전기자동차충전장치가 난무하고 부실공사가 시행해될소지가 많습니다
바. 집단에너지설비와 자가용발전설비의 환경설비(탈황, 탈질)를 정기검사 대상으로 추가하여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강화 (안 별표4) * (현행) 터빈, 보일러, 발전기 계통...
모두 정기검사에 넣어야 대형사고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수 있습니다 좋은 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