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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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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2. 8. 24. 23:57 제출
    외교부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대외 유치교섭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7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2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한시적으...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에서 발송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공문 참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외교부 공고 제2022-113(2022. 8. 23.,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호 관련입니다. 
    
    3. 행정안전부가 2022. 5. 31. 대통령령 제32656(2022. 5. 31.,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호를 개정하여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던 규정을 폐지하는 법을 공포하여 2022. 9. 1.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과 해양수산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하였으나, 외교부는 이번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이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대통령령 제31518호, 2021. 3. 9., 일부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대통령령 제32656호, 2022. 5. 31., 일부개정]
    제24조(기관별 정원의 관리) ①·② (생  략)
    제24조(기관별 정원의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항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수행할 업무에 소요되는 주당 총근무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내되, 주당 총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낼 수 있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 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수행할 업무에 소요되는 주당 총근무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3항에 따라 공무원 정원 중 일부를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운영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운영하는 정원의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2022. 8. 24. 기준 47개 중앙행정기관 중 95.7% 정원 통합하여 상위법 개정 내용을 부령에 반영하였습니다.
    
    
    통합완료
    정원통합
    입법예고
    반영예정 회신
    시행완료
    또는
    시행예정
    기관수
    통합 비율
    미 통합
    검토 회신
    공문 발송예정
    45
    0
    0
    45
    47
    95.7%
    0
    0
    0
    중앙행정기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직제 시행규칙 정원 통합 현황
    (‘22. 8. 24. 기준)
    
    
    이에 시간선택제노조에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8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을 통합하는(안)으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오니,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9월 1일(목)까지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표 번호 : 010-8345-7970(오후 4시 30분~오후 6시 통화가능)
      나. 회신 방법 : 온나라 수신기관 지정-문서24 탭 선택 후“전국시간선택제”검색
    
    4.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의견제출서 1부.
    붙임2 : ’22. 8. 24. 기준 중앙행정기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직제 시행규칙 정원 통합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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