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피해입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한
부실우려차주의 보증부대출 채무조정의 법적 기반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 깊게 공감합니다.
새출발기금에 대한 여러 입장들이 존재하지만,
큰 뜻은 옳고, 추진이 마땅하다 판단합니다.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가 7/21에 있었고,
지역신옹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도 순차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기관의 설립법상 정부로부터
결손을 보전 받게끔 법제화되어 있는 반면,
(신용보증기금법 41조(결손보전)
②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기술보증기금법 45조(결손보전)
②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두 기관의 법 조항이 토시하나 다름 없이 동일하군요!>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설립법상 시,도로부터 보전이 가능하다고
느슨하게 규정짓고 있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3조(결손보전)
재단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도가 그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나, 형평에 맞지 않게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보증기관이 은행으로부터 출연받는 법정출연요율도 상이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재기를 위한 새출발기금 운영은 마땅한 일입니다.
코로나19 기간 중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나,
새출발기금으로부터 지원기관이 재무적 손실을 입어
미래에 소상공인 지원이 어려워진다면,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행령 개정 검토가 필수적으로 선행적으로 수반되어야 함을
의견으로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