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m O O | 2022. 9. 6. 13:02 제출
    가. (제3자 범위 구체화) 법에서 직접 규정한 행정·공공기관 및 은행, 시행령에서 규정한 신용정보회사 등 외에 의료·통신 분야 민간 이용기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 전자정부법 시행규칙 제정에 관한 약사회 의견
    
    전자정부법(제43조의2)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제51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는 행정기관등이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본인에 관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등의 행정정보를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하는 자로서 본인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려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처럼 약국을 개설하고 있는 약사도 안전한 의약품 사용의 목적으로 여러 건강보험 요양기관에서 처방·조제 받은 약물을 복용하는 이용자(환자)들의 다제약물관리 및 의약품 상호작용, 약력관리·청취와 같은 복약지도 등을 위하여 본인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려는 “제3자”로 지정하여 정보주체가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등의 행정정보(본인의 진료내역, 처방전, 조제내역 등 의약품 사용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이용자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이 허용되고 약국에서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면, 이용자(환자)의 의약품 사용에 있어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입니다.
    
    이에 전자정부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약국을 개설하고 있는 약사를 포함하여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제2조(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 영 제51조의2제2항제3 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3. 그 밖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수정안)
    
    제2조(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 영 제51조의2제2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 「약사법」 제20조에 따른 약국을 개설한 약사
    3.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4. 그 밖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
    
    ※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① 정보주체는 행정기관등이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본인에 관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등의 행정정보(법원의 재판사무ㆍ조정사무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무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이하 “본인정보”라 한다)를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하는 자로서 본인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처리하는 민원은 제외한다)를 처리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제3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행정기관등
    2.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이하생략)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1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요구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본인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본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등(이하 “본인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법 제4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3. 그 밖에 본인정보의 활용 수요, 본인정보를 전송ㆍ수신하는 정보시스템의 안전성ㆍ신뢰성, 개인정보 보호 수준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