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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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2. 9. 29. 12:59 제출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주간"이 속하는 달에 할 수 있는 기념행사를 명시하고,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작은도서관 말살하는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반대한다
  • 최 O O | 2022. 9. 29. 12:59 제출
    자. 사서 자격요건의 개정 (안 제32조, 별표 3)...
    작은도서관 말살하는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반대한다
  • 최 O O | 2022. 9. 29. 12:59 제출
    ○ 자격요건의 선후관계 표현을 "학력·자격 취득 후 경력"으로 명확히 기술하여 혼선을 줄이고, 1급 정사서의 자격요건 중 폐지된 자격증인 "정보처리기술사" 요건 삭제...
    작은도서관 말살하는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반대한다
  • 최 O O | 2022. 9. 29. 12:59 제출
    차. 사서 배치 기준, 도서관 시설 및 자료의 기준 개정 (안 제23조, 제33조, 별표 1, 별표 2)...
    작은도서관 말살하는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반대한다
  • 최 O O | 2022. 9. 29. 12:59 제출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하도록 위임된 광역대표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과 시설 및 자료의 기준을 신설...
    작은도서관 말살하는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반대한다
  • 최 O O | 2022. 9. 29. 12:59 제출
    ○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의 배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작은도서관 말살하는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반대한다
  • 최 O O | 2022. 9. 29. 12:59 제출
    카. 등록 공공도서관의 관리·운영 현황 보고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35조)...
    작은도서관 말살하는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반대한다
  • 최 O O | 2022. 9. 29. 12:59 제출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등록 공공도서관의 관리·운영 현황 보고의 내용 및 절차를 규정...
    작은도서관 말살하는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반대한다
  • 최 O O | 2022. 9. 29. 12:59 제출
    타. 과태료의 부과 기준 (안 제37조, 별표 5)...
    작은도서관 말살하는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반대한다
  • 최 O O | 2022. 9. 29. 12:59 제출
    ○ 사서와 유사한 명칭의 민간자격증 발급 및 사서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자가 사서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작은도서관 말살하는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반대한다
  • 최 O O | 2022. 9. 29. 12:59 제출
    파.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작은도서관 말살하는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반대한다
  • 최 O O | 2022. 9. 29. 12:59 제출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국가도서관위원회 (안 제4조∼제10조)...
    작은도서관 말살하는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반대한다
  • 최 O O | 2022. 9. 29. 12:59 제출
    ○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 광역도서관위원회 (안 제4조)...
    작은도서관 말살하는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반대한다
  • 최 O O | 2022. 9. 29. 12:59 제출
    ○ 지역대표도서관 → 광역대표도서관 (안 제23조, 제24조)...
    작은도서관 말살하는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반대한다
  • 최 O O | 2022. 9. 29. 12:5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작은도서관 말살하는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반대한다
  • 김 O O | 2022. 9. 29. 08:34 제출
    바. 공공도서관 등록제도 시행을 위한 사항 (안 제28조, 제29조)...
    제36조(등록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 또는 설치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공도서관에 분명 사립 작은도서관을 명시 했는데, 
    추후, 기준에 맞지 않는 작은도서관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도 포함되는 어휘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어휘는 오해가 소지가 있다.
    
    명확한 단어로 도서관 규모를 정의해야 하며, 
    법 제36조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도서관" 
    => "영 별표2 시설 및 자료 기준을 미달하는 도서관"으로 변경할 것을 바란다.
    
  • 김 O O | 2022. 9. 29. 08:26 제출
    차. 사서 배치 기준, 도서관 시설 및 자료의 기준 개정 (안 제23조, 제33조, 별표 1, 별표 2)...
    제36조(등록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 또는 설치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공도서관에 분명 사립 작은도서관을 명시 했는데, 
    추후, 기준에 맞지 않는 작은도서관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도 포함되는 어휘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어휘는 오해가 소지가 있다.
    
    명확한 단어로 도서관 규모를 정의해야 하며, 
    법 제36조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도서관" 
    => "영 별표2 시설 및 자료 기준을 미달하는 도서관"으로 변경할 것을 바란다.
    
  • L O O | 2022. 9. 28. 22:14 제출
    가.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안 제2조)...
    작은도서관은 국민의 지적사유다. 정부가 침해하지말라
  • L O O | 2022. 9. 28. 22:1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작은도서관은 국민의
    지적사유인데 이것을 없애는 것은 곧 나라의 지식인을 없애는 행위를 정부가 하는 것이요 주체파 아니고서는 생각할수 없는 법령이요. 어느 나라가 국민의 지적수준을 낮추는 거꾸로된 사상으로 간단 말인가?!
    다시 사회주의로 가자는 건가? 어이가 없다.
  • 윤 O O | 2022. 9. 28. 11:13 제출
    바. 공공도서관 등록제도 시행을 위한 사항 (안 제28조, 제29조)...
    국가와 지자체는 사립작은도서관이 지역의 독서문화 서비스 공간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의 질을 높이는 정책 및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법36조3항을 통해 등록의무 및 임의등록을 부정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문을 통해 등록행위를 부정하는 혼란을 야기했다. 이에 도서관법 제36조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도서관법 시행령 제28조4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도록 요구한다.
    - 법 제36조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도서관" => "영 별표2 시설 및 자료기준을 미달하는 도서관"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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