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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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2. 9. 22. 19:23 제출
    바. 공공도서관 등록제도 시행을 위한 사항 (안 제28조, 제29조)...
    국가와 지자체는 사립작은도서관이 지역의 독서문화 서비스 공간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의 질을 높이는 정책 및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법36조3항을 통해 등록의무 및 임의등록을 부정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문을 통해 등록행위를 부정하는 혼란을 야기했다. 이에 도서관법 제36조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도서관법 시행령 제28조4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도록 요구한다.
    - 법 제36조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도서관" => "영 별표2 시설 및 자료기준을 미달하는 도서관"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 박 O O | 2022. 9. 22. 19:23 제출
    차. 사서 배치 기준, 도서관 시설 및 자료의 기준 개정 (안 제23조, 제33조, 별표 1, 별표 2)...
    별표2] 작은도서관은 공사립 구분 없이 시설 및 자료 기준을 두고 설치 운영되어야 제대로 된 이용자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러나 사립의 최소한의 시설 및 자료 기준을 없앤 것은 부실한 사립작은도서관을 양산하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별표2 비고2. “작은도서관”은 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으로 국·공립 작은도서관을 의미한다. 를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
  • 윤 O O | 2022. 9. 22. 11:32 제출
    바. 공공도서관 등록제도 시행을 위한 사항 (안 제28조, 제29조)...
    사립 작은도서관은 국가가 챙길수 없는 문화취약지역의 모세혈관입니다.
    후원회원 회비로 근근히 운영하는데 쥐꼬리만한 지원도 받을수 없게 숨통을 끊어버리는 입법입니다.
    현실의 삶을 무시하고 조사연구하지 않은채로 관리위주로국가정책과 법을 바꾸는데 깊은 실망과 분노가 일어납니다.
    오히려 지원육성을 할 방도를 찾아주세요.
  • 김 O O | 2022. 9. 22. 11:06 제출
    바. 공공도서관 등록제도 시행을 위한 사항 (안 제28조, 제29조)...
    작은도서관에 '국공립 작은도서관'만 포함되어 있는 것을 삭제 요청합니다.
    현재 엄연히 사립작은도서관이 존재하고 앞으로도 등록할 수 있는데 국공립만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 김 O O | 2022. 9. 22. 11:06 제출
    ○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의 배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공립작은도서관에는 사서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는 것은 안 두어도 되다는 의미입니다. 
    국공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규정만 있고 운영에 대한 담보를 하지 않는 조항입니다.
    작은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서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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