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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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2. 9. 21. 02:55 제출
    가.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기한을 명시 함(안 제3조의2, 별지 제5호서식)...
    찬성
  • 이 O O | 2022. 9. 21. 02:55 제출
    나. 같은 영업장 내에 일반미용업을 하는 2명 이상의 영업자 간 일부 시설과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별표 1, 4, 7)...
    찬성
  • 이 O O | 2022. 9. 21. 02:55 제출
    다. 미용업의 지위승계와 변경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함(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5, 별지 제6호서식)...
    찬성
  • 이 O O | 2022. 9. 21. 02:55 제출
    라.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을 하는 경우 영업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증서 사본을 매년 관할 관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함(안 별표 4)...
    찬성
  • 김 O O | 2022. 9. 13. 11:36 제출
    가.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기한을 명시 함(안 제3조의2, 별지 제5호서식)...
    반대
  • 김 O O | 2022. 9. 13. 11:36 제출
    나. 같은 영업장 내에 일반미용업을 하는 2명 이상의 영업자 간 일부 시설과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별표 1, 4, 7)...
    찬성
  • 김 O O | 2022. 9. 13. 11:36 제출
    다. 미용업의 지위승계와 변경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함(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5, 별지 제6호서식)...
    찬성
  • 김 O O | 2022. 9. 13. 11:36 제출
    라.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을 하는 경우 영업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증서 사본을 매년 관할 관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함(안 별표 4)...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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