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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734호(2022. 9. 1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9. 15. ~ 2022. 10. 25. [마감]
  • 행정안전부 ( 안전개선과 )   전화번호 : 044-205-4212 | 팩스번호 : 044-205-8920 | simix09@korea.kr | 조회수 : 5,696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734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운영 중 현행 규정에서 모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요원 교육 유효기간 명확화 및 자격 확대 (안 제16조의2)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에서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의 유효기간을 최근 2년 이내 8시간으로 명확하게 하고,

 

-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요원 자격범위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0의2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전문강사 요건을 갖춘 사람’도 추가하도록 함

 

나. 안전검사기관 행정처분 시 가중처분의 적용차수 명확화 (안 별표1)

 

- 안전검사기관의 행정처분 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적용하는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차수로 명확히 하여 행정의 예측 가능성 제고 및 국민의 권익 보호

 

다.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신고서 서식 변경 (안 별지 제11호서식)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신고서에 설치면적 입력란 추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 전자우편 : simix09@korea.kr - 팩스 : 044-205-892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전화 : 044-205-42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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