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김 O O | 2022. 11. 7. 11:08 제출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
    이 법안의 궁극적인 목적을 생각한 조정인지 의심스럽다... 진정 환경을 생각하고 만든 규정인지 환경부는 깊이 고민해보기 바란다.. 진정 일회용컵 수거를 원한다면 수량 제한 없이 수거지 교차 허용 해야한다.
  • 김 O O | 2022. 11. 7. 11:0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세종 제주 시범사업 아닌 전국 시행!
  • 정 O O | 2022. 11. 7. 10:47 제출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향후 300원보다 더 높아지길 바람 
  • 정 O O | 2022. 11. 7. 10:47 제출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
    환경부장관은 컵보증금제도가 정착하고 확대되길 정말 바라는걸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규정이다 .
    어떤 소비자가 컵을  반납하러 같은 매장을 찾아서 갈까? 컵반납은 결국 컵주으러 다니는 사람들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그래서 갯수도 조정하는 건가?
    교차반납 허용이 안되는 컵보증금제도는 결국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업체들의 이해관계만 반영한 유명무실한 법을 만드는 환경부는 대체 환경부인가?
  • 정 O O | 2022. 11. 7. 10:4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컵보증금제도가 갈수록 후퇴하는 것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다.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법을 만들고 있는 환경부, 정말 존재이유를 모르겠다. 
    
  • 최 O O | 2022. 11. 7. 09:52 제출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
    더 나은 회수를 위해 브랜드간 교차반납을 확대시켜야합니다.
  • S O O | 2022. 11. 7. 09:17 제출
    전체 주요내용...
    <1회용컵 보증금제 교차반납은 허용되어야 합니다.>
    브랜드와 매장 수가 적은 선도지역에서는 교차반납이 허용되어야 컵 반납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 신 O O | 2022. 11. 7. 09:07 제출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절대적으로 유지해야 하고 필요합니다. 오히려 금액을 500원정도로 높인다면 더 큰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요
  • 신 O O | 2022. 11. 7. 09:07 제출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
    수량을 정해 놓는다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ㄱ가합니다.  실효성 없는 브랜드간 반납 반대합니다. 교차반납 필요합니다.
  • 신 O O | 2022. 11. 7. 09:0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원칙을 지키는 환경부가 됩시다. 1회용컵 보증금제 원칙이 교차반납이라면서 왜 안하려고 하는거죠? 교차반납을 원칙대로 시행해야 합니다.
    
  • 조 O O | 2022. 11. 6. 20:02 제출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
    타 영업표지로 교차반납이 가능하여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왕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는 만큼 그 의의를 분명히 남길
    수 있도록 시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평 O O | 2022. 11. 6. 16:43 제출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기후위기가 심각합니다
    교차 보증금 반환 설정을 요청합니다
  • 평 O O | 2022. 11. 6. 16:43 제출
    전체 주요내용...
    기후위기가 심각합니다
    한사람의 실천이 매우 중요하니 많은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차 보증금 반환 설정을 요청합니다
  • 김 O O | 2022. 11. 6. 16:18 제출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국민 입장에서 환경을 지키려면 조금더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법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원칙에서 교차반납이 도입되어 더 많은 이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입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인 O O | 2022. 11. 6. 16:08 제출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컵 1개당 300원 보장금액 설정에 종의합니다.
  • 인 O O | 2022. 11. 6. 16:08 제출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
    동일한 영업 표지 반납이 아닌 교차 반납 가능하도록,
    수량 제한 없도록 원합니다
  • 이 O O | 2022. 11. 6. 12:50 제출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
    브랜드와 매장 수가 적은 선도지역에서는 교차반납이 허용되어야 컵 반납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 고 O O | 2022. 11. 6. 08:31 제출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일회용컵 보증금제,
    실효성 없는 브랜드 간 반납을 반대합니다. 
    교차 반납 필요합니다.
    1일 반환 수량은 제한되지 않아야 합니다.
    
    
  • 송 O O | 2022. 11. 5. 19:2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실효성 없는 브랜드간 반납 반대합니다. 교차 반납 필요합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원칙이 교차반납이라면 원칙을 지키십시오. 브랜드와 매장 수가 적은 선도지역에서는 더욱 교차반납이 허용되어야 컵 반납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매장이 2개 이하인 매장이 40%인 상황이라면 소비자들은 컵 반납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환경부의 정책 방향과 제도 도입 취지를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개정과정과 환경부의 제도 준비 과정에서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 아니거나 브랜드가 다르더라도 반환가능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지금 입장을 바꿔 귀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보증금 대상 사업자가 영업 표지가 다른 브랜드 컵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삭제 되어야 합니다.
  • 차 O O | 2022. 11. 5. 18:49 제출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
    1회용컵을 같은 매장 아니라도 아무 데서나 반납할 수 있게 합시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