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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506호(2022. 9. 2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9. 26. ~ 2022. 11. 7. [마감]
  • 환경부 ( 자원순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7352 | 팩스번호 : 044-201-7351 | bininoh@korea.kr | 조회수 : 12,260회  

⊙환경부공고제2022-506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 행정절차법 제 조에 41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6일

환경부장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1회용 컵의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제 도입을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26호, 2020. 6. 9. 공포, 2022. 6. 10. 시행)됨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음료를 구매한 영업표지와 동일한 영업표지의 매장에 반납, 1회용컵 1일 반환 수량 조정(30개→20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bininoh@korea.kr

 

- 팩스 :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044-201-7352, 73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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