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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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 O O | 2022. 10. 24. 09:38 제출
    가. 지방의회의원 연금 전액정지 기준 개선(안 제50조)
    지방의회의원의 근로소득이 연금소득보다 적을 경우, 근로소득에 상당하는 연금액에 대해서만 일부 정지하도록 하여 퇴...
       법률 제13387호(2015. 6. 22. /시행 2016. 1. 1.) 제4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부칙 제12조제1항 단서[헌법재판소 2019헌바 161 헌법불합치된 법률]에 따라 2015. 6. 22.일 부터 현재 입법예고된 개정법률안이 제정·시행 될 때까지의 기간 중에 지급이 정지된 퇴직연금액 중 입법예고된 법률에 따라 지급이 가능한 연금 상당액(근로소득월액이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미만일 경우 그 차액부분)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부칙 조항의 신설을 건의합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