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2-1243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제도 도입, 교육훈련의 실시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규정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개정(법률 제17975호, 2021. 3. 23. 공포, 2022. 3. 24. 시행)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기준, 교육훈련의 종류ㆍ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한편, 감염병 확산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 사업장 등에 지자체가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기준(안 제13조의9, 별표 2 신설)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제도 도입에 따라 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를 관리할 수 있음을 규정함
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의 종류와 시기 등(안 제13조의10, 별표 2의2 신설)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교육·훈련의 종류와 시기를 정함
다.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안 제13조의11, 별표 2의3 신설)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운영실적 등을 보고하도록 함
라. 재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근거 마련(안 제24조)
재난시 부담금 경감이 필요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경우,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마.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안 제37조)
교통영향평가 관련 업무 중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 등 교통영향평가협회에 위탁할 업무를 정함
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38조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및 교통영향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사. 규제의 재검토(안 제39조 신설)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등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매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생활교통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전화 044-201-3807, 팩스 : 044-201-55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전화 044-201-3807, ajs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