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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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O O | 2022. 11. 13. 16:31 제출
    가. 군무원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기준 마련(안 제22조 신설)
    - 군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임용전 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해당계급 상당 이상)이 있는 경우 승진소요최...
    임용 후 승진한 사람도 이 시행규칙이 적용되도록 변경 건의합니다. 이 법 개정의 취지는 개정 내용에 하당되는 경력을 가진 재직 중인 일반군무원 모두가 혜택 받도록 하는 것 입니다. 해당되는 사람 대부분이 전역군인 출신일텐데, 전역군인 관련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발전하는데 왜 이 시행규칙만 역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승진담당자가 편하려고 하는 수작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따라서, 계급 역전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최대한 적용해야합니다.
  • 김 O O | 2022. 10. 29. 14:23 제출
    가. 군무원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기준 마련(안 제22조 신설)
    - 군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임용전 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해당계급 상당 이상)이 있는 경우 승진소요최...
    1. 해당 개정 내용의 관련 시행령이 입법 당시 '법령 공포 이후 임용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으로 입법되었으나, 최종 공포 시 '재직 중인 일반군무원 모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명시하였음. 이것은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임.
    2. 따라서, 승진최저연수 적용은 '기존 재직자(임용 후 미승진자), 기존 재직자 중 1회 이상 승진자, 신규 임용자' 모두가 동일?공평하게 혜택(최저승진연수의 1/2) 받아야함이 마땅함
    3. 따라서, 시행규칙에서 입법예고한 연수별로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됨
    4. 또한, 임용연차에 따른 계급 역전 현상(늦게 임용한 사람이 최저승진연수가 적용되어 더 빨리 승진하는 경우)이 발생하지 않는 한, 최대로 적용하여 승진공석이 있으면 최대한 승진 시킬 수 있도록 해야함. 그리고, 같은 날에 임용한 경우에 경력 있는 사람은 승진후보자명부에 선순위를 부여해야함
       *예시) '22.1.1에 8급으로 임용 후 1년이 경과한 사람 100명 중 1명이 7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경우(나머지는 없음), '22.1.1 이전 임용된 8급 인원이 모두 7급 승진을 하고도 7급 승진공석이 있다면, 위 경력자 1명은 승진최저연수의 절반인 1년을 적용해 승진 대상이 되어야함. 또한, 공석이 없을 시 다음 승진 때 나머지 99명 보다 선순위에 있어야함.
  • 김 O O | 2022. 10. 29. 14:23 제출
    나. 군무원 가점 확대(안 제27조)
    - 격오지 군무원에 대한 가점을 확대하고 접적지역 가점을 추가하기 위한 가점 상한기준을 확대(2.5점→5점)...
    의견 없음
  • 김 O O | 2022. 10. 29. 14:2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최저소요승진연수는 계급역전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많은 인원이 적용받아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김 O O | 2022. 10. 28. 11:53 제출
    가. 군무원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기준 마련(안 제22조 신설)
    - 군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임용전 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해당계급 상당 이상)이 있는 경우 승진소요최...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2. 10. 28. 11:53 제출
    나. 군무원 가점 확대(안 제27조)
    - 격오지 군무원에 대한 가점을 확대하고 접적지역 가점을 추가하기 위한 가점 상한기준을 확대(2.5점→5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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