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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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2. 10. 27. 09:03 제출
    가. 위험물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확대(안 제17조)
    정기검사의 대상을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로 한정하던 것을 지하시설의 위험도, 정기점검의 곤란성 등을 고려하여...
    반대의견 없음
  • 김 O O | 2022. 10. 27. 09:03 제출
    나. 제조소ㆍ일반취급소의 전문기관 완공검사 확대(안 제22조제2항제2호)
    종전에는 제조소ㆍ일반취급소의 위험물 취급 허가량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일 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반대의견 없음
  • 김 O O | 2022. 10. 27. 09:03 제출
    다.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 구분 및 판정기준 개선(안 별표 1)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10킬로그램ㆍ100킬로그램ㆍ200킬로그램으로 구분하고, 위험물의 품명을 기...
    이 기준안은 개정안에 나와 있는 10kg, 20kg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의견 등에 제1종, 제2종에 대한 시험기준이나 특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현장에서 큰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 개정안으로는 의견을 낼 수 없습니다.
  • 정 O O | 2022. 10. 13. 09:54 제출
    가. 위험물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확대(안 제17조)
    정기검사의 대상을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로 한정하던 것을 지하시설의 위험도, 정기점검의 곤란성 등을 고려하여...
    반대의견 없음
  • 정 O O | 2022. 10. 13. 09:54 제출
    나. 제조소ㆍ일반취급소의 전문기관 완공검사 확대(안 제22조제2항제2호)
    종전에는 제조소ㆍ일반취급소의 위험물 취급 허가량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일 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반대의견 없음
  • 정 O O | 2022. 10. 13. 09:54 제출
    다.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 구분 및 판정기준 개선(안 별표 1)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10킬로그램ㆍ100킬로그램ㆍ200킬로그램으로 구분하고, 위험물의 품명을 기...
    시행령 별표 제19호 후단에  "이 경우 해당시험 결과에 따라 위험성 유무와 등급을 결정하여 제1종 또는 제2종으로 분류한다."는 문구를 추가한다고 하였고, 또 지정 수량이 제1종이냐 제2종이냐에 따라 다르므로 제5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업장에는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험결과에 따라 제1종인지 제2종인지 결정하겠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인 기준은 어디에도 착을 수 없습니다. 따로 고시를 낼 것인지 모르겠지만 분류기준을 알려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 O O | 2022. 10. 13. 09:5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 기준이 바뀌는데 구체적인 기준을 알 수 없어 그 기준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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