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가공무원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0. 14. ~ 2022. 11. 23. 마감
  •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1-8297 | 팩스번호 : 044-201-8318 | jbjb77@korea.kr | 조회수 : 4,684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2-585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인사혁신처장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되는 일반직공무원 경력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시보 임용사항을 일반직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직종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경채요건 및 가산대상 자격증을 신설하고, 경채 시 직위군별 채용 근거를 신설하는 등 일부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2. 주요내용

 

가. 연구관ㆍ지도관으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기준을 명확히 규정(안 별표3)

 

- 연구관ㆍ지도관으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력 중 “해당 계급 상당”을 직근 하위계급인 “6급 상당”으로 명시

 

나. 시보공무원 임용 및 면제 요건 정비(안 제9조, 제10조)

 

- 시보공무원 정규임용 시 근무성적 뿐 아니라 교육훈련성적,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개정

 

- 시보공무원 면제 요건을 공무원임용령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적용의 명확성 제고

 

다. 채용시험 채용요건 및 가산대상 자격증 정비(안 별표2의5, 별표7)

 

- 신설된 ‘농작업안전보건기사’, ‘화훼장식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을 채용요건 또는 가산대상 자격증 등에 추가 등

 

라. 경력채용 시 직위군별 채용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 명시(안 제7조의3 제1항)

 

- 연구사ㆍ지도사 및 일부 연구관ㆍ지도관의 경우 직위별 채용이 아닌 직위군별 채용이 가능하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 전자우편 : jbjb77@korea.kr

 

- 팩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 201 - 8297, 팩스 044-201-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