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2-202호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체계화하는 내용으로 「국가재정법 」이 개정(’21.12.21.)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재정성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정성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9조의4 신설)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등 성과관리 전반을 지원하는 재정성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정관리총괄과
- 전자우편 : withja@korea.kr
- 팩스 : 044-215-81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총괄과(전화 044-215-5471, 팩스 044-215-81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