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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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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2. 12. 5. 16:4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자가 영리, 비영리 등 다양하지만, 비영리단체/법인의 경우 각각의 개별법의 의무 및 규제와 중복적인 내용도 있어서 이와 관련한 몇가지 의견을 드립니다.
    
    1. 선증빙 후교부집행 방식의 전환 관련
    - 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기존에도 지자체 보조금 관리 전산망을 통해 관리운영되어 왔으며, 선정시에도 예산계획, 선정 후 예산변경 발생시에도 절차에 의거하여 관리감독청의 승인을 득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선증빙 후교부집행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 사업운영을 적시에 신속하게 추진하기에는 행정적인 승인 절차가 소요되어서 오히려 사업 추진을 지체시키는 상황이 발생되지는 않을지에 대한 우려가 듭니다. 주무관청에서도 업무 과부하로 인하여 개정된 방식으로 처리하기가 용이하지는 않을듯한데 이에 대한 검토가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2. 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 관련 
    - 비영리단체의 경우 일정 재정규모 이상일 때 독립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외부회계감사, 외부 세무확인서 제출 등) 이미 유사한 보고행위를 하는 보조사업자들에 대한 예외조항(단서조항)을 명시하는게 이중 행정행위에 따른 소모를 줄이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3. 500만원 이상 보조사업자에 대한 공시의무 신설 관련
    - 역시 위 사항과 비슷하게 공익법인(세법상 공익법인)의 경우, 공시의무가 있으므로 매년 4개월 이내 국세청 홈택스에 결산공시를 진행하는데, (공시의 세부내용은 달라도) 이럴 경우에도 예외조항을 명시하여 일선 현장에서 중복적인 행정행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고려하는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보조금 사업에 대한 투명한 집행과 예산 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 법의 실익을 고려할때 지나친 규제가 오히려 보조사업 참여자들의 참여통로를 제한하는건 아닐지, 종합적으로 함께 검토가 되면 좋을듯 합니다. 아마 위의 제기한 의견들도 이미 국고보조금법이나 다른 유사 법에서도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연동되어서 그대로 그 체계를 따라서 갖고오는지 모르겠지만 이중적이거나 중복적인 규제 장치는 지양하는 형태로 법의 효력을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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