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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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2. 12. 6. 23:59 제출
    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안 제4조제1항제2호, 제32조제3항)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하향하고 이에 맞추어 13세 이상의 소년에게 사회봉사명령 처...
    - 소년사법은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특별히 고안된 형사사법체계로서, 소년법의 주요 목적은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 사회재적응에 있으며, 본 개정안은 이러한 소년사법의 취지와 아동인권적 관점에 위배되므로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하향하고, 13세 이상 소년부터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폐기되어야 함
    
  • 김 O O | 2022. 12. 6. 23:59 제출
    다. 통고 처분 개선(안 제20조제3항 신설)
    보호자 등의 통고에 의해 범죄소년에 대한 보호사건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소년부가 보호사건 심리 개시 결정을 하는 때에 통고...
    통고제도는 명확한 기준 없이 소년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하고, 사법절차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소년의 권리를 제한하는 바, 근본적으로는 폐지되어야 함
    - 통고제도는 아동의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 등이 보호대상 소년(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소년보호사건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이는 명확한 법적 기준 없이 시설장이나 학교장의 재량으로 아동을 사법절차에 회부할 수 있고 그 결과 해당 아동에게 “문제아”라는 사회적 낙인을 양산하고 있음
    - 또한, 통고제도는 소년이 형사법의 기본적인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제한할 수 있음
    
  • 김 O O | 2022. 12. 6. 23:59 제출
    사.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개선(안 제32조제1항 단서규정 신설)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우범소년에 대해서는 1호부터 4호까지의 보호처분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
    우범소년 규정은 성인과 달리 ‘죄를 범할 우려’ 만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사법적 처분을 부과하는 것으로, 연령을 이유로 하는 차별적 처우이자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배하는 것이므로,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범소년에 대한 규정을 근본적으로는 삭제해야 함
  • 정 O O | 2022. 12. 3. 18:20 제출
    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안 제4조제1항제2호, 제32조제3항)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하향하고 이에 맞추어 13세 이상의 소년에게 사회봉사명령 처...
    촉법소년 상한연령 하향에 반대합니다. 
    
    연령을 낮추기 이전에 어린 연령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을 어른의 역할, 사회적 책임에서 찾아야합니다. 어른이 그리고 우리 사회가 아동을 잘 보호하고 키우지 못했음을 인정하지 않은 채, 범죄의 책임을 아동 개인에게 묻는 것은 아동권리 의무이행자로서 어른, 사회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 정 O O | 2022. 12. 3. 18:20 제출
    사.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개선(안 제32조제1항 단서규정 신설)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우범소년에 대해서는 1호부터 4호까지의 보호처분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
    우범소년 규정은 폐지되어야합니다. 잠재적 우려만으로 소년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며 보호를 명분으로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 정 O O | 2022. 12. 3. 18:20 제출
    자. 보호관찰 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다양화(안 제32조의2제2항 신설)
    보호관찰 처분에 따른 부가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필요한 보호조치를 받거나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 ...
    전문적인 치료 재활이 그 이름에 걸맞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합니다. 충분한 치료 재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 기관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하며 시설이나 기관은 전문적이어야 하고 소규모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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