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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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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2. 12. 28. 18:29 제출
    가. 무인정보단말기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당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규정(안 제10조의2 및 별표6 신설)
    1) 적...
    반대합니다.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50제곱미터미만 사업장 조건부 제외 조항은 차별을 정당화 하는 것임으로 즉각.삭제.철회되어야합니다.
    -예외에 예외를 더한 조치는 차별을 재생산할뿐입니다.
    
  • 이 O O | 2022. 12. 28. 11:45 제출
    가. 무인정보단말기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당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규정(안 제10조의2 및 별표6 신설)
    1) 적...
    3단계로 구분한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설령 준비기간, 적용가능성을 기준으로 시기를 나눈 것이라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키오스크가 이미 시중에 보급되고 있고, 현재 도입되어 있는 키오스크를 바꾸지 않고도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이 마련되어 있어 굳이 3단계로 나눌 필요가 없음. 현 기술 상황을 간과한 3단계 도입 규정은 시각장애인용 키오스크 도입 시기만 늦출 뿐임.더구나 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직접 키오스크를 구입하여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키오스크에 신용카드 결제기능이 결합되어 밴드사 등으로부터 임대료(리스료)를 지급하여 사용하는 방식이므로 키오스크를 제작하여 임대하는 사업자에게 개선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을 통해 유예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3단계 기준은 적정하지 않음.
    
    
    따라서 3단계로 나누어 도입기간을 규정한 것은 현재 가능한 것조차 늦추게 만드는 것이며, 이는 공공기관 및 기업들의 키오스크 도입 지연을 정당화시킬 뿐이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3)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등의 경우 즉각적이고 전면적 도입이 필요함 
    1단계 시행(2024. 1. 28.)으로 규정된 기관들은 공공·교육·의료·금융기관, 이동·교통시설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고 이용하는 필수 기관들임. 이러한 필수 기관들은 1단계 시행일 보다 빠른 시간 안에 장애인용 키오스크를 도입하여 우선 가능한 시점부터 시각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우리 헌법은 제10조, 제34조 및 헌법 제35조에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내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천명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없이 동등하게 적용됨.  특히 일상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영역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유예한다는 것은 그 기간 만큼 장애인들의 필수적 생활이 불가능하게 국가가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음
    
  • 이 O O | 2022. 12. 28. 11: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문서번호 공익법2022-1202
    수    신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전화 (044) 202?3312, 3301, 팩스 : (044) 202?3961)
    발    신 참여연대 (공동대표 진영종, 한상희, 담당부서 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 02-723-0808, pil@pspd.org)
    제    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 제10조의2 제2항 별표6, 부칙 제2조에 대한 의견서
    날    짜 2022. 12. 28. (총 5 쪽)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 제10조의2 제2항 별표6, 부칙 제2조에 대한 의견서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18.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에 대해 붙임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심사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해당 시행령(안) 제10조의2 제2항 별표6의 단계적 범위 규정 및 부칙 제2조는 초안에서 달라진 것이 거의 없어 장애인의 키오스크 접근성을 보장하기에는 미비하며 더구나 무인정보단말기는 일상 생활에 걸쳐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사용되고 있는 지금 당장이라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키오스크 편의시설 마련을 미룰 근거로 작용하도록 해 접근성을 후퇴시기는 것을 정당화해주는 규정에 불과함. 이에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이 입법의견을 제출하니 심사 과정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요구함.
    
    
    
    
    ▣ 붙임   ; 입법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에 대한 의견서
    
    참여연대 공동대표 진영종ㆍ한상희
    
  • 최 O O | 2022. 12. 27. 09:09 제출
    가. 무인정보단말기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당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규정(안 제10조의2 및 별표6 신설)
    1) 적...
    이법의 재검토를 요함
  • 정 O O | 2022. 12. 26. 10:22 제출
    가. 무인정보단말기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당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규정(안 제10조의2 및 별표6 신설)
    1) 적...
    제공자가 아닌, 장애유형에 따른 정당한 편의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정 O O | 2022. 12. 26. 10:2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예외에 예외를 더한 단계적 조치방안은 결국 차별을 정당화해주는 악의적인 조항임으로 전면적용을 앞당겨야 합니다.
  • 임 O O | 2022. 12. 24. 20:55 제출
    가. 무인정보단말기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당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규정(안 제10조의2 및 별표6 신설)
    1) 적...
    반대합니다.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 ‘50제곱미터 미만 사업장 조건부 제외’ 조항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임으로 즉각 삭제, 철회되어야 합니다.
    ? 예외에 예외를 더한 단계적 조치방안은 결국 차별을 정당화해주는 악의적인 조항임으로 전면적용을 앞당겨야 합니다.
    ? 장애유형에 따른 정당한 편의내용이 부족합니다. 더 명확히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 전 O O | 2022. 12. 23. 16:04 제출
    가. 무인정보단말기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당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규정(안 제10조의2 및 별표6 신설)
    1) 적...
    ? ‘50제곱미터 미만 사업장 조건부 제외’ 조항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임으로 즉각 삭제, 철회되어야 합니다.
    ? 예외에 예외를 더한 단계적 조치방안은 결국 차별을 정당화해주는 악의적인 조항임으로 전면적용을 앞당겨야 합니다.
    ? 장애유형에 따른 정당한 편의내용이 부족합니다. 더 명확히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 이 O O | 2022. 12. 23. 15:41 제출
    가. 무인정보단말기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당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규정(안 제10조의2 및 별표6 신설)
    1) 적...
    예외를 두고 조건을 둔다니요. 차별이 가능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 박 O O | 2022. 12. 23. 14:31 제출
    가. 무인정보단말기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당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규정(안 제10조의2 및 별표6 신설)
    1) 적...
    
    ?? 반대합니다.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 ‘50제곱미터 미만 사업장 조건부 제외’ 조항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임으로 즉각 삭제, 철회되어야 합니다.
    
    ? 예외에 예외를 더한 단계적 조치방안은 결국 차별을 정당화해주는 악의적인 조항임으로 전면적용을 앞당겨야 합니다.
    
    ? 장애유형에 따른 정당한 편의내용이 부족합니다. 더 명확히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 김 O O | 2022. 12. 23. 13:51 제출
    가. 무인정보단말기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당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규정(안 제10조의2 및 별표6 신설)
    1) 적...
    50제곱미터 면적을 기준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을 제외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차별을 허가하는 것이고 결국 장애인은 키오스크가 늘어나지만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에 50제곱미터 미만 사업장 조건부 제외 조항은 즉각 삭제되어야합니다
    
    적용대상기관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면 지금 법은 있어도, 결국 장애인은 3년뒤에나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단계적 적용은 결국 매일같이 늘어나는 키오스크를 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악의적 조항입니다
    전면적용을 앞당겨서 장애인이 지금부터 사용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장애유형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 내용이 부족합니다. 
    장애유형별로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조항으로 명시하여 의무화해야합니다
  • 김 O O | 2022. 12. 23. 13:51 제출
    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당 행위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규정(안 제14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적용대상기관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면 지금 법은 있어도, 결국 장애인은 오랜시간 기다려야합니다.
    단계적 적용은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악의적 조항입니다
    전면적용을 앞당겨서 장애인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 김 O O | 2022. 12. 23. 13:51 제출
    전체 주요내용...
    50제곱미터라는 면적기준을 삭제해주세요
    단계적 적용은 법의 시행을 미루는 행위이므로 전면적용을 앞당겨야합니다
    장애유형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의무화해야합니다
  • ㅈ O O | 2022. 12. 23. 13:41 제출
    가. 무인정보단말기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당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규정(안 제10조의2 및 별표6 신설)
    1) 적...
    조건부 제외는 말도 안 됩니다
  • 김 O O | 2022. 12. 23. 13:30 제출
    가. 무인정보단말기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당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규정(안 제10조의2 및 별표6 신설)
    1) 적...
    50제곱미터 사업장 무인정보단말기의 경우 인력지원 등 예외조건을 있을 시 중증장애인의 당사자로써 사용할 수 없어 매우 불편합니다. 모든 사업장에 무인정보단말기에 예외적용이 되지 않았으면좋겠습니다. 누구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최 O O | 2022. 12. 23. 12:5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 ‘50제곱미터 미만 사업장 조건부 제외’ 조항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임으로 즉각 삭제, 철회되어야 합니다.
    ? 예외에 예외를 더한 단계적 조치방안은 결국 차별을 정당화해주는 악의적인 조항임으로 전면적용을 앞당겨야 합니다.
    ? 장애유형에 따른 정당한 편의내용이 부족합니다. 더 명확히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 김 O O | 2022. 12. 23. 12:35 제출
    가. 무인정보단말기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당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규정(안 제10조의2 및 별표6 신설)
    1) 적...
     ‘50제곱미터 미만 사업장 조건부 제외’ 조항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임으로 즉각 삭제, 철회되어야 합니다.
  • 김 O O | 2022. 12. 23. 12:35 제출
    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당 행위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규정(안 제14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예외에 예외를 더한 단계적 조치방안은 결국 차별을 정당화해주는 악의적인 조항임으로 전면적용을 앞당겨야 합니다.
  • 김 O O | 2022. 12. 23. 12:3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 ‘50제곱미터 미만 사업장 조건부 제외’ 조항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임으로 즉각 삭제, 철회되어야 합니다.
    
    ? 예외에 예외를 더한 단계적 조치방안은 결국 차별을 정당화해주는 악의적인 조항임으로 전면적용을 앞당겨야 합니다.
    
    ? 장애유형에 따른 정당한 편의내용이 부족합니다. 더 명확히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 조 O O | 2022. 12. 23. 12:13 제출
    가. 무인정보단말기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당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규정(안 제10조의2 및 별표6 신설)
    1) 적...
    ?? 반대합니다.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 ‘50제곱미터 미만 사업장 조건부 제외’ 조항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임으로 즉각 삭제, 철회되어야 합니다.
    
    ? 예외에 예외를 더한 단계적 조치방안은 결국 차별을 정당화해주는 악의적인 조항임으로 전면적용을 앞당겨야 합니다.
    
    ? 장애유형에 따른 정당한 편의내용이 부족합니다. 더 명확히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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