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2-1451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22.7)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과 국정과제 추진계획 등을 반영하여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범위 추가(안 제6조 개정)
스마트건설 관련 산·학·연·관 참여 법적기구 구성을 위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범위에 법 제10조의 2에 따른 융·복합 건설기술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스마트건설기술에 대한 정책심의 및 의견수렴 기능을 부여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ㅇ 팩스 : 044-201-55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전화 044-201-49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