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김 O O | 2022. 12. 6. 12:0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수산자원포획금지기간에 어구사용금지조항 법제화 규정 요청
    대게자원을 위해 애쓰시는 귀 부처의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12월1일부터 대게판매가 시작되는 일정은 법제화 되어 있으나, 대게잡이 투망 시일 규정은 없다 보니 일부 몰지각한 어민들이 대게어장을 쟁점하기 위해 일찍 무별한 투망으로 인해 저희 본회 소속 어업인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수자원관리법에서(대게를 포획할 목적의 통발, 어구사용금지 구역)을 설정하여 수심 420m 안쪽에서는 통발을 사용하여 대게 포획을 금지하고 있으나, 연안 통발의 연중 불법조업으로 대게자원의 고갈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는 수산자원포획금지기간에 어구사용금지조항이 들어가 있었으나 11월 28일날 재입법예고안에는 수산자원포획금지기간에 어구사용금지조항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금지기간에 자리 선점은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 어업인에 대한 규제사항이 아니고 수산자원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구의 선투망은 어구 과다 사용 유실로 해양환경을 오염시키고 유실된 어구 내 수산생물 폐사하는 등 수산자원관리를 위해서는 수산자원포획금지기간내 어구사용금지조항은 절대 필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어업인간 경쟁조업을 심화하여 지속적인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어구투망 자리매매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법제화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수산자원의 증식·보호를 위해 수산자원포획금지기간에 어구사용금지조항을 추가하여 입법화 해 주시길 간곡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사)경상북도대게어업인연합회
    
    
    간사 김 원 주☏010-3512-8966/ 사무국장 도 응 호 ☏010-5002-2165 / 회장김 해 성☏010-3802-6644
    
    우766-830 경북 영덕군 축산면 축산항길 2
    
  • 김 O O | 2022. 12. 6. 11:4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는 수산자원포획금지기간에 어구사용금지조항이 들어가 있었으나 11월 28일날 재입법예고안에는 근해어업과 연안어ㅇ어업에는 수산자원포획금지기간에 어구사용금지 조항이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어구사용 금지기간에 자리 선점은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 어업인에 대한 규제사항이 아니고 수산자원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구의 선투망은 어구 과다 사용 유실로 해양환경을 오염시키고 유실된 어구 내 수산생물 폐사하는 등 수산자원관리를 위해서는 수산자원포획금지기간내 어구사용금지조항은 절대 필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어업인간 경쟁조업을 심화하여 지속적인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어구투망 자리매매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법제화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수산자원의 증식·보호를 위해 수산자원포획금지기간에 어구사용금지조항을 추가하여 입법화 해 주시길 간곡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사단법인 경상북도대게어업인연합회 
    회장 김 해 성 (010-3802-6644)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항길 2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