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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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2. 12. 13. 18:44 제출
    출입신고 면제대상에 내항어선을 포함함(제4조)....
    선박의 입항 및 출항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을 합니다. 
    
    국가 관리 무역항중에는 전국에 많은 무역항이 있으며, 이 모든 무역항에 예선업이 등록이 되지 않는곳이 많습니다. 
    
    허나 현행 법령에는 무역항에 선박의 입출항에 대한 지원은 예선업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상 악화시 무역항에 예선업이 등록된 선박 및 예선업자가 없을 경우 선박의(여객선) 입출항에 지장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무역항에 예선업등 등록되어 있지 않는 무역항에 예선업에 대한 등록을 현저히 완화하거나, 
    
    긴급으로 예선 또는 타 선박(일반예인선, 예선업에 등록되지않는 선박)을 이용하여 선박 입출항을 지원하는 행위에 대하서 해당법령에 의하면 처벌기준으로 적용될것으로 사료 되오나 이러한 처벌기준에 적용 제외가 되어야 마땅함을 건의합니다. 
    
    통상적으로 관리무역항임에도 예선업자 및 예선업에 등록된 선박이 없을시 기상 악화 및 기상 불량으로 사고가 초래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 선박이나 어선으로 선박에 입출항을 지원을 하였다고 하여 처벌 받는 행위는 위헌으로 판단 됩니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에 해당 내용이 적극 반영될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