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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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3. 1. 6. 12:02 제출
    나.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안 제38조제1항 별표2)
    부당한 표시·광고를 위반한 자에 대해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른 단계별 처분을 통해 과태료 처분의 합리성 제고...
    과태료 금액이 너무과함. ㅡ형사사범이 아니잖아
    물론 미끼광고 등의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결단코 근절되어야 한다는 취지는 동의 하지만 즉시 삭제는 30일정도의 기간을 부여함이 합당하고
    일괄적 500만원 부과가 아니고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여
    1번 적발시 20만원, 2번 적발시 100만원, 3번적발시 500만원 등으로 구간을 두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치 않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됨.4번 적발시는 상습범으로 간주하여 행정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함
    
  • 주 O O | 2022. 12. 31. 10:18 제출
    가. 부동산 중개법인 설립 요건 완화(안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최저자본금 폐지를 통해 중개법인 설립 요건에 대한 장벽을 낮춰 개인 위주의 중개업 생태계를 법인중심으로...
    바람직하다고
  • 주 O O | 2022. 12. 31. 10:18 제출
    나.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안 제38조제1항 별표2)
    부당한 표시·광고를 위반한 자에 대해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른 단계별 처분을 통해 과태료 처분의 합리성 제고...
    형평성에 맞지않고
    광고늦게내린다고
    과태료500만원너무과합니다
    
    ㅡ자영업자들너무힘든데ㅡ
    
    
  • 주 O O | 2022. 12. 31. 10:18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과태료부과기준
    완화
  • 박 O O | 2022. 12. 29. 16:40 제출
    가. 부동산 중개법인 설립 요건 완화(안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최저자본금 폐지를 통해 중개법인 설립 요건에 대한 장벽을 낮춰 개인 위주의 중개업 생태계를 법인중심으로...
    반대합니다.
    자본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먼 법인이 개인보다 안전할까요? 되려 아무도 책임지지않는 거래가 증가하고 중개법인이 사기행위의 수단내 통로가 될 우려가 크다 봅니다.
  • 박 O O | 2022. 12. 29. 16:40 제출
    나.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안 제38조제1항 별표2)
    부당한 표시·광고를 위반한 자에 대해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른 단계별 처분을 통해 과태료 처분의 합리성 제고...
    꼭 필요한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개업무에 따르는 책임에 비하여 중개보수는 매우 적은 금액인데 그 처벌이 행위의 경중을 가리지않고 받은 중개보수의 수십배에 달하는 초징벌적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결코 정당하다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거래금액이나 위반횟수등 경중을 가려서 처리해야 합니다.
  • 최 O O | 2022. 12. 27. 14:38 제출
    나.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안 제38조제1항 별표2)
    부당한 표시·광고를 위반한 자에 대해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른 단계별 처분을 통해 과태료 처분의 합리성 제고...
    이 개정안 중에서 “별표2 제2호의 표, 3) 나) 경매대상인 부동산이거나 처분금지가처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거래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경우”와 관련하여, 경매개시결정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등이 경료되어 있다고 하여도, 경매는 매도인이 충분히 채권변제 후에 잔여금이 남은 상태로서, 한 푼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급매물로 내놓은 사정이 있고, 가처분(가압류)등은 확정판결의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법원에서 단순히 채권자 일방의 얘기만 듣고 해주는 일종의 채권자 보전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매매계약 체결 전에 매수인이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을 통해서 법적관계를 충분히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다면 매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물건이라고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아울러 보통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매도,임대를 의뢰하는 고객들은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는바, 개업공인중개사가 과태료를 부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광고 매물에 대하여, 거의 매일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밖에는 없으므로, 한 사무실당 광고가 100건(700원×100통=7만원)이라고 할 때에 전국에 11만명이상의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하루에만 등기부등본 열람을 위해 지출되는 돈이 대충만 해도 70억원(7만원×110,000개)이 넘는바, 지금같은 부동산 거래절벽 위기에 하루에도 수십개씩 폐업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현실을 너무도 모르는 최악의 정책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 3) 가) 표시, 광고 당시 이미 계약이 체결된 중개대상물임을 알고도 표시, 광고를 한 경우는 과태료가 여전히 500만원으로 변화가 없음을 알수 있는바, 애초에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미삭제한것은 거의 대부분이 고의보다는 착오로 인해서, 실거래와 동시에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것인데, 그에 비해 과태료가 500만원이나 되는 것이 너무 가중하다고 할것이므로, 적발 횟수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을 하향 조정되어야 할것이고,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광고 관련한 과태료 대상 범위를 더욱 넓힌 개정안으로써 전부다 폐기한 후 새롭게 현실에 맞게 개정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 정 O O | 2022. 12. 22. 16:44 제출
    가. 부동산 중개법인 설립 요건 완화(안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최저자본금 폐지를 통해 중개법인 설립 요건에 대한 장벽을 낮춰 개인 위주의 중개업 생태계를 법인중심으로...
    경매대상 부동산의 표시광고
    민법 187조 의거.대금 납부전에는 경매취하등.
    법률행위에 따라 매매가 가능합니다.
    법률이 의거 .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도 소유권이전 가능합니다.
    따라서 표시.광고법 공인중개사법18조 위반이 아닙니다.
    
    한국공안중개사협회 지분경매공인중개사 올림.
  • 정 O O | 2022. 12. 22. 16:44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공인중개사법18조 표시.광고위반에 대한 이의제기 합니다.
    경매대상 부동산도 민법43조.대위변제에 의한 경매취하가 정상적으로 대금납부전에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광고시.아무 문제가 없는데.단속은 문제기 있기 때문에 이의제기 합니다.
    경매법원에서 진행합니다.
    
    지분경매 골인중개사
  • 참 O O | 2022. 12. 16. 17:56 제출
    가. 부동산 중개법인 설립 요건 완화(안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최저자본금 폐지를 통해 중개법인 설립 요건에 대한 장벽을 낮춰 개인 위주의 중개업 생태계를 법인중심으로...
    법인설립시 자본그의 최저 금액으로 설립 가능하게 요하며, 감사위윈등의 법인설립요건 완화를 희망합니다.
  • 참 O O | 2022. 12. 16. 17:56 제출
    나.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안 제38조제1항 별표2)
    부당한 표시·광고를 위반한 자에 대해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른 단계별 처분을 통해 과태료 처분의 합리성 제고...
    표시.광고 위반사항에  대한 경중에 따른 단계별 과태료 처분과  과태료감경을 요함. 아울러 일회성 위반으로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은 너무 과합니다. 수정 하향을 원합니다.
  • 이 O O | 2022. 12. 15. 14:32 제출
    가. 부동산 중개법인 설립 요건 완화(안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최저자본금 폐지를 통해 중개법인 설립 요건에 대한 장벽을 낮춰 개인 위주의 중개업 생태계를 법인중심으로...
    나) 경매대상 부동산이거나 처분금지가처분등 관계법령에 의해 거래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경우 -500만원 의 과태료 부과는 삭제되어야 할 조문이다.
    
     -이유-
    
    1)경매,공매대상물건은 매수대리신청인 등록된 공인중개사라면 얼마든지 물건분석하여 입찰대리하여 의뢰인에게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며, 법정 낙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의 업무영역인데 어떤 이유로 표시,광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건지,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요?
    
  • 이 O O | 2022. 12. 15. 14:32 제출
    나.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안 제38조제1항 별표2)
    부당한 표시·광고를 위반한 자에 대해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른 단계별 처분을 통해 과태료 처분의 합리성 제고...
    2)처분금지가처분이 등기된 물건은 왜 표시.광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이유-
    1)민사소송법에서 금전채권이 아닌 청구권에 대한 보전처분으로 권리관계의 다툼에 대하여 임시적으로 채무자에게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일시적 명령
    2)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전세권,임차권등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등기
    
    예시- 상가건물을 공동등기로 소유한  부부가 법원에 재판 이혼을 청구하였다고 가정을 한다면 위자료,재산분할등 이혼재판이 종료되고 재산분할을 용이하게 하게끔 한다고하여 상가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완료 하였다고 한 상황에서 그 상가건물 임차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을 마친후 임대인들과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요구한다면
  • 이 O O | 2022. 12. 15. 14:3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부동산처분금지 등기권자의 "동의서' 또는 "계약서 작성"에 응한다면 얼마든지 부동산임대차계약등이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민법
    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심지어 우리 민법에서는 타인권리에 속한 경우에도 잔금전까지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박 O O | 2022. 12. 14. 17:18 제출
    나.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안 제38조제1항 별표2)
    부당한 표시·광고를 위반한 자에 대해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른 단계별 처분을 통해 과태료 처분의 합리성 제고...
    광고표시 위반으로 과태료500만원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금액인하 회수별 차등 과태료 필요하다 생각되고
    
    낸 과태료도 소급적용해서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 양 O O | 2022. 12. 14. 14:49 제출
    나.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안 제38조제1항 별표2)
    부당한 표시·광고를 위반한 자에 대해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른 단계별 처분을 통해 과태료 처분의 합리성 제고...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2. 12. 10. 14:08 제출
    가. 부동산 중개법인 설립 요건 완화(안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최저자본금 폐지를 통해 중개법인 설립 요건에 대한 장벽을 낮춰 개인 위주의 중개업 생태계를 법인중심으로...
    찬성
  • 정 O O | 2022. 12. 10. 14:08 제출
    나.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안 제38조제1항 별표2)
    부당한 표시·광고를 위반한 자에 대해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른 단계별 처분을 통해 과태료 처분의 합리성 제고...
    반대합니다.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너무 과하고, 감경보다는 위반회수별 차등해야 똑 같은 잘못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개정안 과태료 금액이 과도하므로 최고액은 개정안의 1/3을 넘지 않아야 하며, 사소한 실수 및 합당한 이유에 대한 면책 조항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반회수별   차등이 공인중개사법 과태료 처분체계와 달라 차등화 하지 못한다는건 과도한 과태료에 떨고있는 중개사들을 외면한 것이고 그 법도 같이 바꾸면 될것입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