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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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O O | 2022. 12. 21. 23:49 제출
    전체 주요내용...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24개월로 연장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처분기한 6개월 경과되면 계약취소하기로 했는데.
    건설사에서 잔금 납부한 세대에 한해서 6개월 경과되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해서 대출 최대한 받고, 지인에게 돈 빌려서 잔금을 납부했는데 2년 동안 이자만 내라는 소리입니까?
    
    현재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집도 안팔리는데, 입주도 못하고 이자에 관리비만 내고 있고, 월급받아서 이자만 충당하고 있습니다.
    
    조건부로 6개월 경과된 세대는 기존대로 계약취소하게 해주던가, 아님 처분조건을 없애는게 맞다고 봅니다. 부동산 경기도 안좋고 조정지역, 투기과열지역 모두 해제된 시점에서 무슨 의미가 있나요?
    
    입법할때 건설사 의견만 듣지말고 소수인 국민의 의견도 들어야죠
    24개월 연장은 건설사에만 혜택을 주는겁니다. 입주도 못하고 이자만 내는 서민들의 심정을 정부에서는 전혀 반응하지 않은 입법입니다.
    
    숫자만 바꾸는게 입법이 아니고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고 국민들이 잘 살도록 하는게 정부의 역할이고 합당한 입법이라 봅니다.
    
    다시한번 제고 부탁합니다.
    
    돈없는 서민들 죽이는 입법입니다
  • 양 O O | 2022. 12. 21. 23:4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처분조건부 폐지를 요청합니다! 고금리,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하여 거래절벽입니다. 고금리로 거래가 없기에 싸게 내놔도 보러오지도 않습니다 저는 투기꾼이 아닌 실소유자입니다
    현재로서는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건설사에서는 처분 조건부에 세부 사항이 나오지 않은 이상, 등기를 칠 수 없고, 당연히 입주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집단대출을 진행하는 은행에서는 등기를 할 수 없으니 잔금대출이 불가하다 합니다. 
    
    도움이 절실합니다
    서민이 살아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현재 처분전 등기불가, 대출불가, 입주불가입니다
    현상황에 맞지않는 처분조건부는 폐지해주세요
  • 양 O O | 2022. 12. 21. 23:48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처분조건부 폐지를 요청합니다! 고금리,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하여 거래절벽입니다. 고금리로 거래가 없기에 싸게 내놔도 보러오지도 않습니다 저는 투기꾼이 아닌 실소유자입니다
    현재로서는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건설사에서는 처분 조건부에 세부 사항이 나오지 않은 이상, 등기를 칠 수 없고, 당연히 입주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집단대출을 진행하는 은행에서는 등기를 할 수 없으니 잔금대출이 불가하다 합니다. 
    
    도움이 절실합니다
    서민이 살아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현재 처분전 등기불가, 대출불가, 입주불가입니다
    현상황에 맞지않는 처분조건부는 폐지해주세요
  • 양 O O | 2022. 12. 21. 23:4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처분조건부 폐지를 요청합니다! 고금리,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하여 거래절벽입니다. 고금리로 거래가 없기에 싸게 내놔도 보러오지도 않습니다 저는 투기꾼이 아닌 실소유자입니다
    현재로서는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건설사에서는 처분 조건부에 세부 사항이 나오지 않은 이상, 등기를 칠 수 없고, 당연히 입주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집단대출을 진행하는 은행에서는 등기를 할 수 없으니 잔금대출이 불가하다 합니다. 
    
    도움이 절실합니다
    서민이 살아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현재 처분전 등기불가, 대출불가, 입주불가입니다
    현상황에 맞지않는 처분조건부는 폐지해주세요
  • 양 O O | 2022. 12. 21. 23:47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처분조건부 폐지를 요청합니다! 고금리,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하여 거래절벽입니다. 고금리로 거래가 없기에 싸게 내놔도 보러오지도 않습니다 저는 투기꾼이 아닌 실소유자입니다
    현재로서는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건설사에서는 처분 조건부에 세부 사항이 나오지 않은 이상, 등기를 칠 수 없고, 당연히 입주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집단대출을 진행하는 은행에서는 등기를 할 수 없으니 잔금대출이 불가하다 합니다. 
    
    도움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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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처분전 등기불가, 대출불가, 입주불가입니다
    현상황에 맞지않는 처분조건부는 폐지해주세요
  • 양 O O | 2022. 12. 21. 23:4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처분조건부 폐지를 요청합니다! 고금리,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하여 거래절벽입니다. 고금리로 거래가 없기에 싸게 내놔도 보러오지도 않습니다 저는 투기꾼이 아닌 실소유자입니다
    현재로서는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건설사에서는 처분 조건부에 세부 사항이 나오지 않은 이상, 등기를 칠 수 없고, 당연히 입주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집단대출을 진행하는 은행에서는 등기를 할 수 없으니 잔금대출이 불가하다 합니다. 
    
    도움이 절실합니다
    서민이 살아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현재 처분전 등기불가, 대출불가, 입주불가입니다
    현상황에 맞지않는 처분조건부는 폐지해주세요
  • 양 O O | 2022. 12. 21. 23:46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처분조건부 폐지를 요청합니다! 고금리,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하여 거래절벽입니다. 고금리로 거래가 없기에 싸게 내놔도 보러오지도 않습니다 저는 투기꾼이 아닌 실소유자입니다
    현재로서는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건설사에서는 처분 조건부에 세부 사항이 나오지 않은 이상, 등기를 칠 수 없고, 당연히 입주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집단대출을 진행하는 은행에서는 등기를 할 수 없으니 잔금대출이 불가하다 합니다. 
    
    도움이 절실합니다
    서민이 살아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현재 처분전 등기불가, 대출불가, 입주불가입니다
    현상황에 맞지않는 처분조건부는 폐지해주세요
  • 양 O O | 2022. 12. 21. 23:46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처분조건부 폐지를 요청합니다! 고금리,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하여 거래절벽입니다. 고금리로 거래가 없기에 싸게 내놔도 보러오지도 않습니다 저는 투기꾼이 아닌 실소유자입니다
    현재로서는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건설사에서는 처분 조건부에 세부 사항이 나오지 않은 이상, 등기를 칠 수 없고, 당연히 입주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집단대출을 진행하는 은행에서는 등기를 할 수 없으니 잔금대출이 불가하다 합니다. 
    
    도움이 절실합니다
    서민이 살아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현재 처분전 등기불가, 대출불가, 입주불가입니다
    현상황에 맞지않는 처분조건부는 폐지해주세요
  • 양 O O | 2022. 12. 21. 23:4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처분조건부 폐지를 요청합니다! 고금리,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하여 거래절벽입니다. 고금리로 거래가 없기에 싸게 내놔도 보러오지도 않습니다 저는 투기꾼이 아닌 실소유자입니다
    현재로서는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건설사에서는 처분 조건부에 세부 사항이 나오지 않은 이상, 등기를 칠 수 없고, 당연히 입주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집단대출을 진행하는 은행에서는 등기를 할 수 없으니 잔금대출이 불가하다 합니다. 
    
    도움이 절실합니다
    서민이 살아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현재 처분전 등기불가, 대출불가, 입주불가입니다
    현상황에 맞지않는 처분조건부는 폐지해주세요
  • 양 O O | 2022. 12. 21. 23:4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처분조건부 폐지를 요청합니다! 고금리,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하여 거래절벽입니다. 고금리로 거래가 없기에 싸게 내놔도 보러오지도 않습니다 저는 투기꾼이 아닌 실소유자입니다
    현재로서는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건설사에서는 처분 조건부에 세부 사항이 나오지 않은 이상, 등기를 칠 수 없고, 당연히 입주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집단대출을 진행하는 은행에서는 등기를 할 수 없으니 잔금대출이 불가하다 합니다. 
    
    도움이 절실합니다
    서민이 살아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현재 처분전 등기불가, 대출불가, 입주불가입니다
    현상황에 맞지않는 처분조건부는 폐지해주세요
  • 김 O O | 2022. 12. 21. 23:45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중학교 들어가서 배운 영어 어법이 생각이 납니다. if 가정문 다들 아시죠? if 만약 .. .. 라면...if 현재와 같이 국민들이 청약에 열기가 높고 가격도 오르고 있는데 현재와 같이 거래량이 계속 늘고 투기적 요인이 생길 거라면,  청약제도 자체를 없앨 수 없으니 실수요자 보호 위해 주택청약 제도 상 처분조건 제도를 만들었을 겁니다. nice합니다. 무주택자 말고 실수요자도 주거 상향을 위해 청약제도는 필요하니 작은 확률 이지만 새집 줄게. 대신 기존 집 헌집다오. 두 개는 가지면 안되.. 국민들을 곤란에 처하게 하기 위해 이 제도를 만들지는 않았을테지만..지금 상황에선 if 자체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18년 10월 당시 거래량과 지금의 아파트 거래량에 대해 국토위 의원님들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일반 서민인 제가 잠시 체크해 보니 작년 7월 대비 올해 11월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13% 수준입니다. 13% 수준이 얼만큼 심각하지 계산기 함 두들겨 봐주세요. 현재 주식시장의 상하한가 폭은 30%입니다. 하한가 30%를 연속으로 5번 맞으면 원금의 17%입니다. 저도 주식을 작게 나마 하지만 하한가 두번 맞을 확률은 거의 희박하고 주식 실패로 여기고 시장 떠납니다. 그런데 5번 맞아도 원금 17%는 남습니다. 즉 반드시 처분을 해야 하는 저희는 하한가 5번 (이 정도면 거의 뉴스에 작전주다. 사기 회사로 도배되어야 나올 정도 수준입니다. 보물선 탐험에 나올 정도의 수준일 겁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어떻게 집을 팔까요? 가격을 떨어뜨려도 낙타가 바늘을 뚫고 지나갈 정도 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상화는 가격의 정상화가 아닙니다. 거래량 자체가 13%라는 것에 대해...서두에 말씀드린 if 가정 자체에 대해 정부도 인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악법도 법이다. 이미 서약하고 처분에 동의하고 청약한 것이니 의무를 다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는 점 입니다. 문제는 처분하지 못했을 때 단순한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금리로 다들 기존 주택 원리금 갚고, 가정을 꾸리다 보면 아이들 학원 보내다 보면 마이너스 인생인데... 이 상태에서 가국당 7천만원 이상 위약금으로 펀치로 때리면 치명타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단지별로는 적어 보일 지인정 전국으로 확대해 보면 일년에 1만가구는 어마한 숫자입니다. 인원으로 따지면 매년 4만명의 가정입니다.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한 집이었으니 청약도 두들긴 서민인데..서민 가구 매년 1만 가구를 신용불량으로 몰고 갈 셈인가요? 동 제도가 생긴 이후 당첨세대와 처분을 한세대와 못한세대. 현재 지역별 거래량 등 비교해서 시장에서 소화될 수준인 지에 대해 정부는 고민해야 합니다.  가장 싸게 내놓으면 팔리지 않겠냐 할 지 모르겠지만...거두 절미하고 여기 의원님들과 국토부 주택기금과? 및 입법에 해당되시는 분이 6개월 안에 20% 기존 집 처분하고 인증해 주신다면 저 또한 피해는 감수하겠습니다. 하한가 30%를 연속 5번 맞은 처분조건 당첨자에게 기존 집을 못 팔고 새로운 집 등기도 안되면 중도금 만기도 못막고 신용불량이 확실하고 중도금 및 잔금 연체이자를 24개월 10% 육박하는 이자를 내게 생긴 상황인데..혹시나 2년 연장도 하고 다른 세부절차는 만들고 준비했겠지 기대를 해야 하는 건지 생각은 들지만 그동안 뉴스를 보면 기대가 안됩니다. 
    
    지금 상황은 2년 연장 입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상황입니다. (21일까지 의견 청취 후 시행) 올해 10월에 원장관님이 취지에 대해 설명은 하셨지만 기존 집 처분 어려움이 있으니...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게 청약을 혹시 하셨거나 청약시스템에 대해 아시는 분이라면 단순 2년 연장은 환영이 아닌 재앙수준입니다. 정말 아무런 대처 없이 2년 연장에 반대합니다. 차라리 어려움을 이해하신 다면 입주가능일 바로 취소든 해제 든 바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2년 연장과 입주가능일 바로 첫날에 취소든 해제 든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게 맞습니다. 상황을 조사해보니 등기, 대출가능, 입주허용 모두 제 각각입니다. 여하튼 등기, 대출, 입주허용 등 결론은 하나라도 안 되게 지금 건설사가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든, 국토부 홈페이지에 있는 청약제도 안내사항이든 명확하게 구분되어 상황에 맞게 누구나 인정하게 정리된 게 없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청약제도에 대해 혹시 공부는 하셨나요? 현재 청약제도가 어떻고 당첨이 되면  계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고, 중도금 만기가 입주가능일 (준공 일 좀 지난 후) 부터 3개월 후 중도금 만기 도래 (신용불량. 10% 육박 연체이자 발생), 입주가능일 부터 5개월 후 계약해제 사유 (잔금연체 10% 육박이자 발생, 해제할 수 있다 문구로 시행사와 건설사가 바로 해제할 수 있고, 안 할수도 있고...24개월 연장 빌미로 계속 끌고가도 민법상 문제가 없다는 상황)인 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24개월 연장을 해 주신 건지..청약제도 규정을 만드는 국토부 주택기금과는 각 건설사 계약서도 받아보고 청약 당첨 이후 중도금 대출 실행부터 준공.. 중도금 만기와 잔금은 어떻게 일반 서민들이 대처하고 입주하거나 등기를 치는 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스개 소리로 아래와 같은 글도 돈 다고 합니다,. 상황이 심각한데 연락 주시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연락처는 아래 메일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점은 청약제도 자체에 대해 어떤 일정과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중도금 대출 등 어떻게 진행이 되고 못 갚을 경우 어떤 현상이 시기별로 발생하는 지에 대해 공부하시고 입법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막론하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국토부 직원과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기존 집 6개월 이내에 처분하시고 인증하신다면 저또한 인정하겠습니다. 하한가 30% 5번 연속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할 시점으로 생각됩니다.
    
  • 양 O O | 2022. 12. 21. 23:45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처분조건부 폐지를 요청합니다! 고금리,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하여 거래절벽입니다. 고금리로 거래가 없기에 싸게 내놔도 보러오지도 않습니다 저는 투기꾼이 아닌 실소유자입니다
    현재로서는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건설사에서는 처분 조건부에 세부 사항이 나오지 않은 이상, 등기를 칠 수 없고, 당연히 입주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집단대출을 진행하는 은행에서는 등기를 할 수 없으니 잔금대출이 불가하다 합니다. 
    
    도움이 절실합니다
    서민이 살아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현재 처분전 등기불가, 대출불가, 입주불가입니다
    현상황에 맞지않는 처분조건부는 폐지해주세요
  • 김 O O | 2022. 12. 21. 23: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중학교 들어가서 배운 영어 어법이 생각이 납니다. if 가정문 다들 아시죠? if 만약 .. .. 라면...if 현재와 같이 국민들이 청약에 열기가 높고 가격도 오르고 있는데 현재와 같이 거래량이 계속 늘고 투기적 요인이 생길 거라면,  청약제도 자체를 없앨 수 없으니 실수요자 보호 위해 주택청약 제도 상 처분조건 제도를 만들었을 겁니다. nice합니다. 무주택자 말고 실수요자도 주거 상향을 위해 청약제도는 필요하니 작은 확률 이지만 새집 줄게. 대신 기존 집 헌집다오. 두 개는 가지면 안되.. 국민들을 곤란에 처하게 하기 위해 이 제도를 만들지는 않았을테지만..지금 상황에선 if 자체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18년 10월 당시 거래량과 지금의 아파트 거래량에 대해 국토위 의원님들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일반 서민인 제가 잠시 체크해 보니 작년 7월 대비 올해 11월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13% 수준입니다. 13% 수준이 얼만큼 심각하지 계산기 함 두들겨 봐주세요. 현재 주식시장의 상하한가 폭은 30%입니다. 하한가 30%를 연속으로 5번 맞으면 원금의 17%입니다. 저도 주식을 작게 나마 하지만 하한가 두번 맞을 확률은 거의 희박하고 주식 실패로 여기고 시장 떠납니다. 그런데 5번 맞아도 원금 17%는 남습니다. 즉 반드시 처분을 해야 하는 저희는 하한가 5번 (이 정도면 거의 뉴스에 작전주다. 사기 회사로 도배되어야 나올 정도 수준입니다. 보물선 탐험에 나올 정도의 수준일 겁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어떻게 집을 팔까요? 가격을 떨어뜨려도 낙타가 바늘을 뚫고 지나갈 정도 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상화는 가격의 정상화가 아닙니다. 거래량 자체가 13%라는 것에 대해...서두에 말씀드린 if 가정 자체에 대해 정부도 인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악법도 법이다. 이미 서약하고 처분에 동의하고 청약한 것이니 의무를 다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는 점 입니다. 문제는 처분하지 못했을 때 단순한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금리로 다들 기존 주택 원리금 갚고, 가정을 꾸리다 보면 아이들 학원 보내다 보면 마이너스 인생인데... 이 상태에서 가국당 7천만원 이상 위약금으로 펀치로 때리면 치명타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단지별로는 적어 보일 지인정 전국으로 확대해 보면 일년에 1만가구는 어마한 숫자입니다. 인원으로 따지면 매년 4만명의 가정입니다.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한 집이었으니 청약도 두들긴 서민인데..서민 가구 매년 1만 가구를 신용불량으로 몰고 갈 셈인가요? 동 제도가 생긴 이후 당첨세대와 처분을 한세대와 못한세대. 현재 지역별 거래량 등 비교해서 시장에서 소화될 수준인 지에 대해 정부는 고민해야 합니다.  가장 싸게 내놓으면 팔리지 않겠냐 할 지 모르겠지만...거두 절미하고 여기 의원님들과 국토부 주택기금과? 및 입법에 해당되시는 분이 6개월 안에 20% 기존 집 처분하고 인증해 주신다면 저 또한 피해는 감수하겠습니다. 하한가 30%를 연속 5번 맞은 처분조건 당첨자에게 기존 집을 못 팔고 새로운 집 등기도 안되면 중도금 만기도 못막고 신용불량이 확실하고 중도금 및 잔금 연체이자를 24개월 10% 육박하는 이자를 내게 생긴 상황인데..혹시나 2년 연장도 하고 다른 세부절차는 만들고 준비했겠지 기대를 해야 하는 건지 생각은 들지만 그동안 뉴스를 보면 기대가 안됩니다. 
    
    지금 상황은 2년 연장 입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상황입니다. (21일까지 의견 청취 후 시행) 올해 10월에 원장관님이 취지에 대해 설명은 하셨지만 기존 집 처분 어려움이 있으니...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게 청약을 혹시 하셨거나 청약시스템에 대해 아시는 분이라면 단순 2년 연장은 환영이 아닌 재앙수준입니다. 정말 아무런 대처 없이 2년 연장에 반대합니다. 차라리 어려움을 이해하신 다면 입주가능일 바로 취소든 해제 든 바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2년 연장과 입주가능일 바로 첫날에 취소든 해제 든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게 맞습니다. 상황을 조사해보니 등기, 대출가능, 입주허용 모두 제 각각입니다. 여하튼 등기, 대출, 입주허용 등 결론은 하나라도 안 되게 지금 건설사가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든, 국토부 홈페이지에 있는 청약제도 안내사항이든 명확하게 구분되어 상황에 맞게 누구나 인정하게 정리된 게 없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청약제도에 대해 혹시 공부는 하셨나요? 현재 청약제도가 어떻고 당첨이 되면  계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고, 중도금 만기가 입주가능일 (준공 일 좀 지난 후) 부터 3개월 후 중도금 만기 도래 (신용불량. 10% 육박 연체이자 발생), 입주가능일 부터 5개월 후 계약해제 사유 (잔금연체 10% 육박이자 발생, 해제할 수 있다 문구로 시행사와 건설사가 바로 해제할 수 있고, 안 할수도 있고...24개월 연장 빌미로 계속 끌고가도 민법상 문제가 없다는 상황)인 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24개월 연장을 해 주신 건지..청약제도 규정을 만드는 국토부 주택기금과는 각 건설사 계약서도 받아보고 청약 당첨 이후 중도금 대출 실행부터 준공.. 중도금 만기와 잔금은 어떻게 일반 서민들이 대처하고 입주하거나 등기를 치는 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스개 소리로 아래와 같은 글도 돈 다고 합니다,. 상황이 심각한데 연락 주시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연락처는 아래 메일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점은 청약제도 자체에 대해 어떤 일정과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중도금 대출 등 어떻게 진행이 되고 못 갚을 경우 어떤 현상이 시기별로 발생하는 지에 대해 공부하시고 입법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막론하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국토부 직원과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기존 집 6개월 이내에 처분하시고 인증하신다면 저또한 인정하겠습니다. 하한가 30% 5번 연속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할 시점으로 생각됩니다.
    
  • 양 O O | 2022. 12. 21. 23: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처분조건부 폐지를 요청합니다! 고금리,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하여 거래절벽입니다. 고금리로 거래가 없기에 싸게 내놔도 보러오지도 않습니다 저는 투기꾼이 아닌 실소유자입니다
    현재로서는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건설사에서는 처분 조건부에 세부 사항이 나오지 않은 이상, 등기를 칠 수 없고, 당연히 입주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집단대출을 진행하는 은행에서는 등기를 할 수 없으니 잔금대출이 불가하다 합니다. 
    
    도움이 절실합니다
    서민이 살아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현재 처분전 등기불가, 대출불가, 입주불가입니다
    현상황에 맞지않는 처분조건부는 폐지해주세요
  • 김 O O | 2022. 12. 21. 23:44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아래는 저희가 생각하는 우선순위입니다. 참조해서 본인 상황에 맞게 작성해 주세요.
    1안 :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2안 : 규제 해제지역은 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 의무 면제된 것 처럼 처분서약자에게 동일 적용
    3안 : 처분조건 한시적 면제(부동산 시장 정상화까지)
    4안 : 선입주+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단, 2년내 미처분시 500만원 이하 또는 적절한 수준의 과태료 처분, 10년 청약금지)
    5안: 24개월 연장을 빌미로 건설사가 해제를 고의로 늦추지 않게 방안 모색 (입주시작일 시작 당시 미처분 한 세대 중 해제의사 표현한 세대는 즉시 해제시키도록 건설사 지침 줄 것)                                                                                                                                                        ■ 처분조건 당첨자 제도 이외 규제는 해소가 되고 있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분조건 제도 대못은 왜 빼주지 않는 건가요? 거래절벽이 지속되고 이제는 미분양이 예상된다고 합니다..처분조건 제도로 인해 서로 경쟁적으로 급매로 경쟁하다 보니 구주택 가격하락과 최종 수천세대 해제 시 재분양 물량 증가로 인한 미분양이 예상됩니다. 처분조건 당첨제도 신설 시 예상치 못한 현재 거래절벽을 정부가 인정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8조 11항과 59조 3항의 전면적인 삭제를 요청 드립니다. 가격 문제도 아니고 도저히 팔릴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폐지가 우선입니다. 안된다면 비규제지역 처분조건 대출처럼 동일하게 해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수천가구 신용불량 만들고 법 개정하실 건가요? 
  • 김 O O | 2022. 12. 21. 23:4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아래는 저희가 생각하는 우선순위입니다. 참조해서 본인 상황에 맞게 작성해 주세요.
    1안 :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2안 : 규제 해제지역은 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 의무 면제된 것 처럼 처분서약자에게 동일 적용
    3안 : 처분조건 한시적 면제(부동산 시장 정상화까지)
    4안 : 선입주+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단, 2년내 미처분시 500만원 이하 또는 적절한 수준의 과태료 처분, 10년 청약금지)
    5안: 24개월 연장을 빌미로 건설사가 해제를 고의로 늦추지 않게 방안 모색 (입주시작일 시작 당시 미처분 한 세대 중 해제의사 표현한 세대는 즉시 해제시키도록 건설사 지침 줄 것)                                                                                                                                                        ■ 처분조건 당첨자 제도 이외 규제는 해소가 되고 있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분조건 제도 대못은 왜 빼주지 않는 건가요? 거래절벽이 지속되고 이제는 미분양이 예상된다고 합니다..처분조건 제도로 인해 서로 경쟁적으로 급매로 경쟁하다 보니 구주택 가격하락과 최종 수천세대 해제 시 재분양 물량 증가로 인한 미분양이 예상됩니다. 처분조건 당첨제도 신설 시 예상치 못한 현재 거래절벽을 정부가 인정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8조 11항과 59조 3항의 전면적인 삭제를 요청 드립니다. 가격 문제도 아니고 도저히 팔릴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폐지가 우선입니다. 안된다면 비규제지역 처분조건 대출처럼 동일하게 해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수천가구 신용불량 만들고 법 개정하실 건가요? 
  • 양 O O | 2022. 12. 21. 23:43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기존주택처분서약 지금의 부동산엔 절대 해낼수 없는 일입니다    해보려고 별짓 다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집값을 최대 내릴때 마다 동물원 오드시 옵니다  그래도 구경만 하고 갑니다 왜? 넌 팔고가야 하고  넌 더 내릴거니까  얼마에 팔아야 됩니까? 알려 주세요  안팔리는집은 없다?  없겠죠 산가격보다 얼마를 더내려서 팔아야 이게 맞는겁니까? 서울에 10억20억이야시만 듣지마세요   인천바닥에 3억 4억집이 수두룩 합니다   집없는 사람만 불쌍합니까?  피땀흘려   번돈으로 어디기댈곳없는 가족들의 보금자리만들고져   세금다내며  나라에  해택한번 못받고  살아온  국민들을 져버리지 마세요   기존주택처분서약 폐지해 주세요
  • 김 O O | 2022. 12. 21. 23:43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 주택처분조건 제도 24개월 연장에 따른 수분양자 신용불량 만들기와 건설사 좀 챙겨주기 및 집값 하향 안정화를 위한 최고 비법 대책)
    1. 국토교통부
    가. 거래가 안된다 아우성이고 대통령이 규제 완화한다고 대놓고 언급했으니 이를 따르고자 24개월 전격연장하고 12월 22일 엠바고로 각 언론사에 공지한다.
    나. 청약제도 입주시작일+3개월 중도금만기, +5개월 계약해제 등 청약을 받은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고.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심각한 거래절벽과 주거 사다리 뭐 어쩌구 저쩌구 실수요자도 나오고..일단 멋지게 포장한다
    다. 주택기금과는 국민신문고에 문의 오면 일단 답변기한 2주 연장시키고 복붙으로 답변한다. 24개월 연장과 집 처분 전에는 취소 해야 한다 문구 이외 애매한 상황은 계약관련 사항은 민법이니 민사로 잘 해결 합의하라고 친절하게 안내한다
        (법률구조공단 도움 받으라는 것 잊지 않고 남겨준다)
    라. 이와 별도로 처분조건 대출, 취득세 중과 등 다른 규제는 모두 완화한다. 하지만 동 처분제도는 계속 끌고가야 한다. 매년 1만가구가 기존 집 팔려고 서로 경쟁하면서 집값 내려주니 이 만한 안전장치도 없다
    2. 건설사의 책임 
    가. 정부가 24개월 연장해 주었으니 잡아 놓은 물고기 끝까지 24개월 연체시켜서 합법적으로 이익을 취한다. 1만가구 x 7000만원 = 7천억 이상..이 정도 해 주었으니 PF대출 안된다고, 미분양 날 것 같다고 정부에 때 그만 쓴다.
    나. 분양사무실은 수분양주가 처분조건 이라고 연락오면 해제 끝까지 안된다고 한다. 단호한 목소리로 진짜 을 만들어야 한다.  실제 계약서 상 을은 수분양주다.
    다. 등기, 대출, 입주 가능유무는 그날 기분 따라 결정한다. 단 등기, 대출, 입주 모두 가능케 해서는 안된다. 뭐라도 하나 안되게 해야 한다. 
    라. 처분조건 당첨자 해제는 상당히 엄격한 기준으로 끌고 가고, 추후 분양시장 좋을 때 재분양 잽싸게 한다. 실제 계약서 상에 해제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그건 실제 행사할지는 건설사, 시행사 마음이다
    마. 등기 및 대출이 안되는 조항이 어딨냐고 좀 스마트하게 질문이 오면 국토교통부 질의 하라고 하거나 유권해석 나와야 한다고 안내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어디에도 자세하게 없다.
    3. 분양주의 책임
    가. 일단 당첨 후 격하게 좋아한다. 노렸던 전도유망한 지역이고 1주택자가 처분조건 걸고 성공 확률은 매우 적은 데 역시 난 운빨 최고야!!
    나. 당첨되자 마자 기쁜 마음에 계약서에 처분조건 동의 멋지게 v 체크하고 인감도장 찍는다. 추가로 중도금 대출 실행일도 미리 물어보고 중대도 대출 기쁘게 받는다. (중대 받기 전 그래도 걱정된다. 혹시 대출안될까봐)
    다. 건물 올라가는 것 보면서 왠지 설례인다. 간혹 현장가서 구경도 하고 온다.
    라. 당첨되자 마자 팔고 전월세 살수도 없고, 이사비도 한번 더 들고, 아이 학교도 옮겨야 하고..어쨋거나 집 입주 6개월~1년 전에 팔리겠지 하고 내놓는다.
    마. 집 내놓고 3개월 후 뭔가 시장이 이상함을 느끼고 일주일에 여러 번 부동산 사장 눈 도장도 찍고 분양사무실도 전화한다. 전에 친절한 직원이 돌변한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해제 안되요. 24개월 연장되서 더욱 더 안되요
    바. 근처 부동산 여러 군데 더 내놓고 단지 최저가로 내놓는다. 왜냐면 부동산 사장님이 좀 더 내리면 연락이 온단다. 근데 옆 동에 처분조건자가 또 내린다…우씨..속았다. 역시나 연락은 계속 안온다.
    사. 부동산 사장과 분양사무실 여직원에게 완전 을의 관계로 변신해서 제발 좀 어떻게 안되요 사정한다. 주말엔 손님올까봐 밥도 못해먹고 청소만 열심히 한다. 어디 가지도 못한다. 손님 올까봐
    아. 결국 입주시작이 되어가는데 내 아파트 들어가서 하자점검도 못하고 공동구매도 못한다. 안 당해봤는데 아마 당첨 후 기쁜 마음 수배로 고통스러울 듯. 내 집을 내 집이라 부르지 못하니..
    자. 그래도 팔리겠지 하고 완전 을의 관계로 손님만 붙여주면 가격 무조건 맞춰주겠다고 부동산 사장과 분양사무실 살려 달라고 사정한다.
    차. 입주시작일 3개월 지나니 은행에서 등기 보낸다. 아마도 내용증명도 올 듯 싶고.. 안갚으면 신용 어쩌구 저쩌구..너무 무섭다. 매주 날라온다. 
    카. 아이가 운다. 아빠 우리 집 망했어? 무서워..집안 싸움이 매일 난다. 누가 청약하라고 했어??
    타. 입주시작일 5개월 지나 니 시행사에서 등기 보낸다. 너 연장된 거 알지? 왜 못팔았어..무조건 팔아야 하고 24개월까지 연체이자 내야되..억울하면 소송걸어..단 지면 소송비도 내야해. 계약서 잘 읽어봐
    파. 결국 기존 집은 안 팔렸고 7천~1억 이상 물어내고 신용불량 된다. 빛이 더 늘어나 기존 집 울면서 판다. 누가 내 새집에 살까 생각하면서 울먹이고 다시는 그 동네는 지나가지 않는다.
    하. 5년 후 조금 안정화 되어 신용불량도 풀렸고 무주택 청약제도에 드디어 도전할 기회를 갖는다
    
  • 양 O O | 2022. 12. 21. 23:43 제출
    전체 주요내용...
    기존주택처분서약 지금의 부동산엔 절대 해낼수 없는 일입니다    해보려고 별짓 다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집값을 최대 내릴때 마다 동물원 오드시 옵니다  그래도 구경만 하고 갑니다 왜? 넌 팔고가야 하고  넌 더 내릴거니까  얼마에 팔아야 됩니까? 알려 주세요  안팔리는집은 없다?  없겠죠 산가격보다 얼마를 더내려서 팔아야 이게 맞는겁니까? 서울에 10억20억이야시만 듣지마세요   인천바닥에 3억 4억집이 수두룩 합니다   집없는 사람만 불쌍합니까?  피땀흘려   번돈으로 어디기댈곳없는 가족들의 보금자리만들고져   세금다내며  나라에  해택한번 못받고  살아온  국민들을 져버리지 마세요   기존주택처분서약 폐지해 주세요
  • 김 O O | 2022. 12. 21. 23:43 제출
    전체 주요내용...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 주택처분조건 제도 24개월 연장에 따른 수분양자 신용불량 만들기와 건설사 좀 챙겨주기 및 집값 하향 안정화를 위한 최고 비법 대책)
    1. 국토교통부
    가. 거래가 안된다 아우성이고 대통령이 규제 완화한다고 대놓고 언급했으니 이를 따르고자 24개월 전격연장하고 12월 22일 엠바고로 각 언론사에 공지한다.
    나. 청약제도 입주시작일+3개월 중도금만기, +5개월 계약해제 등 청약을 받은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고.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심각한 거래절벽과 주거 사다리 뭐 어쩌구 저쩌구 실수요자도 나오고..일단 멋지게 포장한다
    다. 주택기금과는 국민신문고에 문의 오면 일단 답변기한 2주 연장시키고 복붙으로 답변한다. 24개월 연장과 집 처분 전에는 취소 해야 한다 문구 이외 애매한 상황은 계약관련 사항은 민법이니 민사로 잘 해결 합의하라고 친절하게 안내한다
        (법률구조공단 도움 받으라는 것 잊지 않고 남겨준다)
    라. 이와 별도로 처분조건 대출, 취득세 중과 등 다른 규제는 모두 완화한다. 하지만 동 처분제도는 계속 끌고가야 한다. 매년 1만가구가 기존 집 팔려고 서로 경쟁하면서 집값 내려주니 이 만한 안전장치도 없다
    2. 건설사의 책임 
    가. 정부가 24개월 연장해 주었으니 잡아 놓은 물고기 끝까지 24개월 연체시켜서 합법적으로 이익을 취한다. 1만가구 x 7000만원 = 7천억 이상..이 정도 해 주었으니 PF대출 안된다고, 미분양 날 것 같다고 정부에 때 그만 쓴다.
    나. 분양사무실은 수분양주가 처분조건 이라고 연락오면 해제 끝까지 안된다고 한다. 단호한 목소리로 진짜 을 만들어야 한다.  실제 계약서 상 을은 수분양주다.
    다. 등기, 대출, 입주 가능유무는 그날 기분 따라 결정한다. 단 등기, 대출, 입주 모두 가능케 해서는 안된다. 뭐라도 하나 안되게 해야 한다. 
    라. 처분조건 당첨자 해제는 상당히 엄격한 기준으로 끌고 가고, 추후 분양시장 좋을 때 재분양 잽싸게 한다. 실제 계약서 상에 해제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그건 실제 행사할지는 건설사, 시행사 마음이다
    마. 등기 및 대출이 안되는 조항이 어딨냐고 좀 스마트하게 질문이 오면 국토교통부 질의 하라고 하거나 유권해석 나와야 한다고 안내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어디에도 자세하게 없다.
    3. 분양주의 책임
    가. 일단 당첨 후 격하게 좋아한다. 노렸던 전도유망한 지역이고 1주택자가 처분조건 걸고 성공 확률은 매우 적은 데 역시 난 운빨 최고야!!
    나. 당첨되자 마자 기쁜 마음에 계약서에 처분조건 동의 멋지게 v 체크하고 인감도장 찍는다. 추가로 중도금 대출 실행일도 미리 물어보고 중대도 대출 기쁘게 받는다. (중대 받기 전 그래도 걱정된다. 혹시 대출안될까봐)
    다. 건물 올라가는 것 보면서 왠지 설례인다. 간혹 현장가서 구경도 하고 온다.
    라. 당첨되자 마자 팔고 전월세 살수도 없고, 이사비도 한번 더 들고, 아이 학교도 옮겨야 하고..어쨋거나 집 입주 6개월~1년 전에 팔리겠지 하고 내놓는다.
    마. 집 내놓고 3개월 후 뭔가 시장이 이상함을 느끼고 일주일에 여러 번 부동산 사장 눈 도장도 찍고 분양사무실도 전화한다. 전에 친절한 직원이 돌변한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해제 안되요. 24개월 연장되서 더욱 더 안되요
    바. 근처 부동산 여러 군데 더 내놓고 단지 최저가로 내놓는다. 왜냐면 부동산 사장님이 좀 더 내리면 연락이 온단다. 근데 옆 동에 처분조건자가 또 내린다…우씨..속았다. 역시나 연락은 계속 안온다.
    사. 부동산 사장과 분양사무실 여직원에게 완전 을의 관계로 변신해서 제발 좀 어떻게 안되요 사정한다. 주말엔 손님올까봐 밥도 못해먹고 청소만 열심히 한다. 어디 가지도 못한다. 손님 올까봐
    아. 결국 입주시작이 되어가는데 내 아파트 들어가서 하자점검도 못하고 공동구매도 못한다. 안 당해봤는데 아마 당첨 후 기쁜 마음 수배로 고통스러울 듯. 내 집을 내 집이라 부르지 못하니..
    자. 그래도 팔리겠지 하고 완전 을의 관계로 손님만 붙여주면 가격 무조건 맞춰주겠다고 부동산 사장과 분양사무실 살려 달라고 사정한다.
    차. 입주시작일 3개월 지나니 은행에서 등기 보낸다. 아마도 내용증명도 올 듯 싶고.. 안갚으면 신용 어쩌구 저쩌구..너무 무섭다. 매주 날라온다. 
    카. 아이가 운다. 아빠 우리 집 망했어? 무서워..집안 싸움이 매일 난다. 누가 청약하라고 했어??
    타. 입주시작일 5개월 지나 니 시행사에서 등기 보낸다. 너 연장된 거 알지? 왜 못팔았어..무조건 팔아야 하고 24개월까지 연체이자 내야되..억울하면 소송걸어..단 지면 소송비도 내야해. 계약서 잘 읽어봐
    파. 결국 기존 집은 안 팔렸고 7천~1억 이상 물어내고 신용불량 된다. 빛이 더 늘어나 기존 집 울면서 판다. 누가 내 새집에 살까 생각하면서 울먹이고 다시는 그 동네는 지나가지 않는다.
    하. 5년 후 조금 안정화 되어 신용불량도 풀렸고 무주택 청약제도에 드디어 도전할 기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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