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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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 O O | 2022. 12. 21. 23:23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다주택자 규제도 풀고, 취득세도 인하한다하고.. 이런 시점에 처분서약 청약이 왜 필요한지,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활황때 생긴 법이면 이제 바뀐 이런 시국에선 또다른 방법으로 서민들을 구제.보호 해주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처분조건들의 급급급매 호가로 부동산 분위기는 파국으로 치닫고,건설사들의 미분양증가. 파산 우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투기가 우려스러우시다면 이미 필요없어 조정지역 해제된 곳이라도 처분조건청약법을 폐지.소급해 주세요. 
    신용대출등 돈 다 끌어모아 잔금내면 입주는 시켜준다고 합니다. 전 끌어모을 돈이 없습니다 ㅠ
    
    등기가 안되니 대출도 안되고
    중도금.중도금이자.잔금.연체이자 등  6개월이 아니라 오히려
     2년으로 늘어나 2년 동안 모든 연체 이자와 과태료.신용불량의 제제로, 열심히 살아 전재산 걸어 청약한 시민들이 감당못할 상황에 휩쓸려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보호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처분조건 당첨자들은 서민이자 실수효자입니다. 청약 한번으로 집안 풍비박산 나고 목매게 생겼습니다.
    부디 처분당첨 청약법을 폐지.소급해주세요
  • 양 O O | 2022. 12. 21. 23:2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다주택자 규제도 풀고, 취득세도 인하한다하고.. 이런 시점에 처분서약 청약이 왜 필요한지,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활황때 생긴 법이면 이제 바뀐 이런 시국에선 또다른 방법으로 서민들을 구제.보호 해주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처분조건들의 급급급매 호가로 부동산 분위기는 파국으로 치닫고,건설사들의 미분양증가. 파산 우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투기가 우려스러우시다면 이미 필요없어 조정지역 해제된 곳이라도 처분조건청약법을 폐지.소급해 주세요. 
    신용대출등 돈 다 끌어모아 잔금내면 입주는 시켜준다고 합니다. 전 끌어모을 돈이 없습니다 ㅠ
    
    등기가 안되니 대출도 안되고
    중도금.중도금이자.잔금.연체이자 등  6개월이 아니라 오히려
     2년으로 늘어나 2년 동안 모든 연체 이자와 과태료.신용불량의 제제로, 열심히 살아 전재산 걸어 청약한 시민들이 감당못할 상황에 휩쓸려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보호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처분조건 당첨자들은 서민이자 실수효자입니다. 청약 한번으로 집안 풍비박산 나고 목매게 생겼습니다.
    부디 처분당첨 청약법을 폐지.소급해주세요
  • 이 O O | 2022. 12. 21. 23:23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자식들과 함께 좀 더 나은 주택에서 거주하고픈 마음이 몹쓸 큰 욕심입니까?
    저는 2019년에 기존주택 처분서약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가족들과 함께 새 아파트에 입주할 날만 손꼽아 기다려왔습니다. 당연히 기존주택도 입주 전에는 처분될 것으로 판단하여 부동산에 매물로 내 놓은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의 빙하기로 인해 입주 시기가 다 되었음에도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까지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고 있지만, 실입주를 강력히 원하고 있으므로, 잔금까지 모두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행사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주택의 공급계약) 1의 4. 가.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한 제28조 제11항 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검인을 받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다는 내용에 의거 입주를 허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0월 27일,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시행사 및 조합에 문의하여도 기한 연장 이외의 지침이 없으므로 기존 법령대로 입주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동안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계약이 취소된다고 하였습니다만, 6개월에서 24개월로 기한만 변경되고 상기 제59조 조항의 변경 또는 제 28조의 페지 및 국토교통부의 선입주에 관한 공지가 없으면,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24개월동안 취소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잔금은 모두 지불한 상태로 입주도 하지 못한 채 매월 발생하는 관리비와 이자만 꼬박꼬박 지불하여야 합니다. 시행사는 입주에 필요한 모든 금액을 납부하라고 하면서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정작 입주는 안된다고 합니다.
    아무런 후속 조치 및 개정이 없이 단순히 6개월에서 24개월의 연장은 저와 같은 실수요자를 두 번 죽이는 법입니다.
    차라리 6개월 동안 처분이 안되어 계약이 취소되면 다른 실거주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만, 24개월로 변경되어 24개월동안 취소도 되지 않는다면 정신적, 금전적 피해만 늘어날 뿐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주택 거래 위축 등으로 실수요자 주거이동의 어려움 해소’라는 입법효과가 과연 있을까요?
    10월27일, 기한만 연장되어 시행사는  ‘우리는 법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법에 호소하라’고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면 시행사만 좋은일 시켜주고 입법효과인 실거주의 어려움 해소는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법이며, 누구를 위한 법개정입니까?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처분조건을 한시적으로 면제 또는 28조를 폐지하여 입주가 가능하도록 해주십시오.
    시행사가 24개월 연장을 빌미로 계약 해지를 고의로 늦추지 않게 청약 당첨자도 해지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사에 지침을 주십시오
  • 이 O O | 2022. 12. 21. 23:22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자식들과 함께 좀 더 나은 주택에서 거주하고픈 마음이 몹쓸 큰 욕심입니까?
    저는 2019년에 기존주택 처분서약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가족들과 함께 새 아파트에 입주할 날만 손꼽아 기다려왔습니다. 당연히 기존주택도 입주 전에는 처분될 것으로 판단하여 부동산에 매물로 내 놓은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의 빙하기로 인해 입주 시기가 다 되었음에도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까지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고 있지만, 실입주를 강력히 원하고 있으므로, 잔금까지 모두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행사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주택의 공급계약) 1의 4. 가.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한 제28조 제11항 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검인을 받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다는 내용에 의거 입주를 허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0월 27일,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시행사 및 조합에 문의하여도 기한 연장 이외의 지침이 없으므로 기존 법령대로 입주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동안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계약이 취소된다고 하였습니다만, 6개월에서 24개월로 기한만 변경되고 상기 제59조 조항의 변경 또는 제 28조의 페지 및 국토교통부의 선입주에 관한 공지가 없으면,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24개월동안 취소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잔금은 모두 지불한 상태로 입주도 하지 못한 채 매월 발생하는 관리비와 이자만 꼬박꼬박 지불하여야 합니다. 시행사는 입주에 필요한 모든 금액을 납부하라고 하면서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정작 입주는 안된다고 합니다.
    아무런 후속 조치 및 개정이 없이 단순히 6개월에서 24개월의 연장은 저와 같은 실수요자를 두 번 죽이는 법입니다.
    차라리 6개월 동안 처분이 안되어 계약이 취소되면 다른 실거주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만, 24개월로 변경되어 24개월동안 취소도 되지 않는다면 정신적, 금전적 피해만 늘어날 뿐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주택 거래 위축 등으로 실수요자 주거이동의 어려움 해소’라는 입법효과가 과연 있을까요?
    10월27일, 기한만 연장되어 시행사는  ‘우리는 법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법에 호소하라’고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면 시행사만 좋은일 시켜주고 입법효과인 실거주의 어려움 해소는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법이며, 누구를 위한 법개정입니까?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처분조건을 한시적으로 면제 또는 28조를 폐지하여 입주가 가능하도록 해주십시오.
    시행사가 24개월 연장을 빌미로 계약 해지를 고의로 늦추지 않게 청약 당첨자도 해지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사에 지침을 주십시오
  • 양 O O | 2022. 12. 21. 23:22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다주택자 규제도 풀고, 취득세도 인하한다하고.. 이런 시점에 처분서약 청약이 왜 필요한지,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활황때 생긴 법이면 이제 바뀐 이런 시국에선 또다른 방법으로 서민들을 구제.보호 해주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처분조건들의 급급급매 호가로 부동산 분위기는 파국으로 치닫고,건설사들의 미분양증가. 파산 우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투기가 우려스러우시다면 이미 필요없어 조정지역 해제된 곳이라도 처분조건청약법을 폐지.소급해 주세요. 
    신용대출등 돈 다 끌어모아 잔금내면 입주는 시켜준다고 합니다. 전 끌어모을 돈이 없습니다 ㅠ
    
    등기가 안되니 대출도 안되고
    중도금.중도금이자.잔금.연체이자 등  6개월이 아니라 오히려
     2년으로 늘어나 2년 동안 모든 연체 이자와 과태료.신용불량의 제제로, 열심히 살아 전재산 걸어 청약한 시민들이 감당못할 상황에 휩쓸려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보호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처분조건 당첨자들은 서민이자 실수효자입니다. 청약 한번으로 집안 풍비박산 나고 목매게 생겼습니다.
    부디 처분당첨 청약법을 폐지.소급해주세요
  • 이 O O | 2022. 12. 21. 23:22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자식들과 함께 좀 더 나은 주택에서 거주하고픈 마음이 몹쓸 큰 욕심입니까?
    저는 2019년에 기존주택 처분서약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가족들과 함께 새 아파트에 입주할 날만 손꼽아 기다려왔습니다. 당연히 기존주택도 입주 전에는 처분될 것으로 판단하여 부동산에 매물로 내 놓은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의 빙하기로 인해 입주 시기가 다 되었음에도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까지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고 있지만, 실입주를 강력히 원하고 있으므로, 잔금까지 모두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행사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주택의 공급계약) 1의 4. 가.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한 제28조 제11항 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검인을 받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다는 내용에 의거 입주를 허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0월 27일,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시행사 및 조합에 문의하여도 기한 연장 이외의 지침이 없으므로 기존 법령대로 입주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동안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계약이 취소된다고 하였습니다만, 6개월에서 24개월로 기한만 변경되고 상기 제59조 조항의 변경 또는 제 28조의 페지 및 국토교통부의 선입주에 관한 공지가 없으면,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24개월동안 취소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잔금은 모두 지불한 상태로 입주도 하지 못한 채 매월 발생하는 관리비와 이자만 꼬박꼬박 지불하여야 합니다. 시행사는 입주에 필요한 모든 금액을 납부하라고 하면서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정작 입주는 안된다고 합니다.
    아무런 후속 조치 및 개정이 없이 단순히 6개월에서 24개월의 연장은 저와 같은 실수요자를 두 번 죽이는 법입니다.
    차라리 6개월 동안 처분이 안되어 계약이 취소되면 다른 실거주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만, 24개월로 변경되어 24개월동안 취소도 되지 않는다면 정신적, 금전적 피해만 늘어날 뿐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주택 거래 위축 등으로 실수요자 주거이동의 어려움 해소’라는 입법효과가 과연 있을까요?
    10월27일, 기한만 연장되어 시행사는  ‘우리는 법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법에 호소하라’고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면 시행사만 좋은일 시켜주고 입법효과인 실거주의 어려움 해소는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법이며, 누구를 위한 법개정입니까?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처분조건을 한시적으로 면제 또는 28조를 폐지하여 입주가 가능하도록 해주십시오.
    시행사가 24개월 연장을 빌미로 계약 해지를 고의로 늦추지 않게 청약 당첨자도 해지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사에 지침을 주십시오
  • 양 O O | 2022. 12. 21. 23:2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다주택자 규제도 풀고, 취득세도 인하한다하고.. 이런 시점에 처분서약 청약이 왜 필요한지,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활황때 생긴 법이면 이제 바뀐 이런 시국에선 또다른 방법으로 서민들을 구제.보호 해주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처분조건들의 급급급매 호가로 부동산 분위기는 파국으로 치닫고,건설사들의 미분양증가. 파산 우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투기가 우려스러우시다면 이미 필요없어 조정지역 해제된 곳이라도 처분조건청약법을 폐지.소급해 주세요. 
    신용대출등 돈 다 끌어모아 잔금내면 입주는 시켜준다고 합니다. 전 끌어모을 돈이 없습니다 ㅠ
    
    등기가 안되니 대출도 안되고
    중도금.중도금이자.잔금.연체이자 등  6개월이 아니라 오히려
     2년으로 늘어나 2년 동안 모든 연체 이자와 과태료.신용불량의 제제로, 열심히 살아 전재산 걸어 청약한 시민들이 감당못할 상황에 휩쓸려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보호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처분조건 당첨자들은 서민이자 실수효자입니다. 청약 한번으로 집안 풍비박산 나고 목매게 생겼습니다.
    부디 처분당첨 청약법을 폐지.소급해주세요
  • 이 O O | 2022. 12. 21. 23:20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자식들과 함께 좀 더 나은 주택에서 거주하고픈 마음이 몹쓸 큰 욕심입니까?
    저는 2019년에 기존주택 처분서약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가족들과 함께 새 아파트에 입주할 날만 손꼽아 기다려왔습니다. 당연히 기존주택도 입주 전에는 처분될 것으로 판단하여 부동산에 매물로 내 놓은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의 빙하기로 인해 입주 시기가 다 되었음에도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까지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고 있지만, 실입주를 강력히 원하고 있으므로, 잔금까지 모두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행사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주택의 공급계약) 1의 4. 가.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한 제28조 제11항 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검인을 받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다는 내용에 의거 입주를 허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0월 27일,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시행사 및 조합에 문의하여도 기한 연장 이외의 지침이 없으므로 기존 법령대로 입주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동안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계약이 취소된다고 하였습니다만, 6개월에서 24개월로 기한만 변경되고 상기 제59조 조항의 변경 또는 제 28조의 페지 및 국토교통부의 선입주에 관한 공지가 없으면,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24개월동안 취소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잔금은 모두 지불한 상태로 입주도 하지 못한 채 매월 발생하는 관리비와 이자만 꼬박꼬박 지불하여야 합니다. 시행사는 입주에 필요한 모든 금액을 납부하라고 하면서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정작 입주는 안된다고 합니다.
    아무런 후속 조치 및 개정이 없이 단순히 6개월에서 24개월의 연장은 저와 같은 실수요자를 두 번 죽이는 법입니다.
    차라리 6개월 동안 처분이 안되어 계약이 취소되면 다른 실거주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만, 24개월로 변경되어 24개월동안 취소도 되지 않는다면 정신적, 금전적 피해만 늘어날 뿐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주택 거래 위축 등으로 실수요자 주거이동의 어려움 해소’라는 입법효과가 과연 있을까요?
    10월27일, 기한만 연장되어 시행사는  ‘우리는 법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법에 호소하라’고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면 시행사만 좋은일 시켜주고 입법효과인 실거주의 어려움 해소는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법이며, 누구를 위한 법개정입니까?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처분조건을 한시적으로 면제 또는 28조를 폐지하여 입주가 가능하도록 해주십시오.
    시행사가 24개월 연장을 빌미로 계약 해지를 고의로 늦추지 않게 청약 당첨자도 해지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사에 지침을 주십시오
  • 양 O O | 2022. 12. 21. 23:20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다주택자 규제도 풀고, 취득세도 인하한다하고.. 이런 시점에 처분서약 청약이 왜 필요한지,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활황때 생긴 법이면 이제 바뀐 이런 시국에선 또다른 방법으로 서민들을 구제.보호 해주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처분조건들의 급급급매 호가로 부동산 분위기는 파국으로 치닫고,건설사들의 미분양증가. 파산 우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투기가 우려스러우시다면 이미 필요없어 조정지역 해제된 곳이라도 처분조건청약법을 폐지.소급해 주세요. 
    신용대출등 돈 다 끌어모아 잔금내면 입주는 시켜준다고 합니다. 전 끌어모을 돈이 없습니다 ㅠ
    
    등기가 안되니 대출도 안되고
    중도금.중도금이자.잔금.연체이자 등  6개월이 아니라 오히려
     2년으로 늘어나 2년 동안 모든 연체 이자와 과태료.신용불량의 제제로, 열심히 살아 전재산 걸어 청약한 시민들이 감당못할 상황에 휩쓸려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보호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처분조건 당첨자들은 서민이자 실수효자입니다. 청약 한번으로 집안 풍비박산 나고 목매게 생겼습니다.
    부디 처분당첨 청약법을 폐지.소급해주세요
  • 이 O O | 2022. 12. 21. 23:20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자식들과 함께 좀 더 나은 주택에서 거주하고픈 마음이 몹쓸 큰 욕심입니까?
    저는 2019년에 기존주택 처분서약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가족들과 함께 새 아파트에 입주할 날만 손꼽아 기다려왔습니다. 당연히 기존주택도 입주 전에는 처분될 것으로 판단하여 부동산에 매물로 내 놓은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의 빙하기로 인해 입주 시기가 다 되었음에도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까지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고 있지만, 실입주를 강력히 원하고 있으므로, 잔금까지 모두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행사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주택의 공급계약) 1의 4. 가.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한 제28조 제11항 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검인을 받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다는 내용에 의거 입주를 허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0월 27일,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시행사 및 조합에 문의하여도 기한 연장 이외의 지침이 없으므로 기존 법령대로 입주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동안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계약이 취소된다고 하였습니다만, 6개월에서 24개월로 기한만 변경되고 상기 제59조 조항의 변경 또는 제 28조의 페지 및 국토교통부의 선입주에 관한 공지가 없으면,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24개월동안 취소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잔금은 모두 지불한 상태로 입주도 하지 못한 채 매월 발생하는 관리비와 이자만 꼬박꼬박 지불하여야 합니다. 시행사는 입주에 필요한 모든 금액을 납부하라고 하면서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정작 입주는 안된다고 합니다.
    아무런 후속 조치 및 개정이 없이 단순히 6개월에서 24개월의 연장은 저와 같은 실수요자를 두 번 죽이는 법입니다.
    차라리 6개월 동안 처분이 안되어 계약이 취소되면 다른 실거주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만, 24개월로 변경되어 24개월동안 취소도 되지 않는다면 정신적, 금전적 피해만 늘어날 뿐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주택 거래 위축 등으로 실수요자 주거이동의 어려움 해소’라는 입법효과가 과연 있을까요?
    10월27일, 기한만 연장되어 시행사는  ‘우리는 법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법에 호소하라’고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면 시행사만 좋은일 시켜주고 입법효과인 실거주의 어려움 해소는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법이며, 누구를 위한 법개정입니까?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처분조건을 한시적으로 면제 또는 28조를 폐지하여 입주가 가능하도록 해주십시오.
    시행사가 24개월 연장을 빌미로 계약 해지를 고의로 늦추지 않게 청약 당첨자도 해지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사에 지침을 주십시오
  • 양 O O | 2022. 12. 21. 23:2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다주택자 규제도 풀고, 취득세도 인하한다하고.. 이런 시점에 처분서약 청약이 왜 필요한지,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활황때 생긴 법이면 이제 바뀐 이런 시국에선 또다른 방법으로 서민들을 구제.보호 해주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처분조건들의 급급급매 호가로 부동산 분위기는 파국으로 치닫고,건설사들의 미분양증가. 파산 우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투기가 우려스러우시다면 이미 필요없어 조정지역 해제된 곳이라도 처분조건청약법을 폐지.소급해 주세요. 
    신용대출등 돈 다 끌어모아 잔금내면 입주는 시켜준다고 합니다. 전 끌어모을 돈이 없습니다 ㅠ
    
    등기가 안되니 대출도 안되고
    중도금.중도금이자.잔금.연체이자 등  6개월이 아니라 오히려
     2년으로 늘어나 2년 동안 모든 연체 이자와 과태료.신용불량의 제제로, 열심히 살아 전재산 걸어 청약한 시민들이 감당못할 상황에 휩쓸려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보호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처분조건 당첨자들은 서민이자 실수효자입니다. 청약 한번으로 집안 풍비박산 나고 목매게 생겼습니다.
    부디 처분당첨 청약법을 폐지.소급해주세요
  • 이 O O | 2022. 12. 21. 23:19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자식들과 함께 좀 더 나은 주택에서 거주하고픈 마음이 몹쓸 큰 욕심입니까?
    저는 2019년에 기존주택 처분서약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가족들과 함께 새 아파트에 입주할 날만 손꼽아 기다려왔습니다. 당연히 기존주택도 입주 전에는 처분될 것으로 판단하여 부동산에 매물로 내 놓은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의 빙하기로 인해 입주 시기가 다 되었음에도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까지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고 있지만, 실입주를 강력히 원하고 있으므로, 잔금까지 모두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행사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주택의 공급계약) 1의 4. 가.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한 제28조 제11항 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검인을 받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다는 내용에 의거 입주를 허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0월 27일,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시행사 및 조합에 문의하여도 기한 연장 이외의 지침이 없으므로 기존 법령대로 입주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동안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계약이 취소된다고 하였습니다만, 6개월에서 24개월로 기한만 변경되고 상기 제59조 조항의 변경 또는 제 28조의 페지 및 국토교통부의 선입주에 관한 공지가 없으면,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24개월동안 취소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잔금은 모두 지불한 상태로 입주도 하지 못한 채 매월 발생하는 관리비와 이자만 꼬박꼬박 지불하여야 합니다. 시행사는 입주에 필요한 모든 금액을 납부하라고 하면서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정작 입주는 안된다고 합니다.
    아무런 후속 조치 및 개정이 없이 단순히 6개월에서 24개월의 연장은 저와 같은 실수요자를 두 번 죽이는 법입니다.
    차라리 6개월 동안 처분이 안되어 계약이 취소되면 다른 실거주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만, 24개월로 변경되어 24개월동안 취소도 되지 않는다면 정신적, 금전적 피해만 늘어날 뿐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주택 거래 위축 등으로 실수요자 주거이동의 어려움 해소’라는 입법효과가 과연 있을까요?
    10월27일, 기한만 연장되어 시행사는  ‘우리는 법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법에 호소하라’고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면 시행사만 좋은일 시켜주고 입법효과인 실거주의 어려움 해소는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법이며, 누구를 위한 법개정입니까?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처분조건을 한시적으로 면제 또는 28조를 폐지하여 입주가 가능하도록 해주십시오.
    시행사가 24개월 연장을 빌미로 계약 해지를 고의로 늦추지 않게 청약 당첨자도 해지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사에 지침을 주십시오
  • 양 O O | 2022. 12. 21. 23:19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대출처분서약처럼 분양처분서약도 해제 폐지해주셔서 입주, 등기가 가능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매도하고 싶어도 매매가 안되고 있습니다.
    2년연장? 누구를 위한 개정인가요? 
    취소도 못하게 매도 할때까지 빚더미에 앉게 생겼습니다. 
    건설사는 매도 안하면 등기, 입주도 안된다고 합니다.
    세부사항없이 숫자만 바꾼 2년연장은 의미가 없는 고통만 늘려주는 개정입니다.
    
    건설사만을 위한 법개정이 아닌 저희 서민을 위한 대책과 개정을 해주세요.
    
    제발 처분대출처럼 청약처분도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소급해제해서 입주, 등기를 할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같은 시기에 처분서약이 왜 필요한가요? 하루하루가 피말리는 고통스러운 날입니다. 
    안팔리는 집을 매도하기 위해 고통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심정을 아시나요?
    2년연장 해준다며 생생내는 것인가요?
    싸게 팔면 된다고요?
    왜 진작 안팔았냐고요?
    최저가로 내놓아도 그냥 보고만 갑니다.
    가격제의라도 있어야 팔지요!
    일년동안 집보러 오는 사람이 손가락안에 듭니다.
    누가 일년동안 안팔릴거라 생각했을까요?
    욕먹으면서까지 최저가로 내렸더니 오히려 더 기다리겠다고 
    내년에는 더 내리지않겠냐며 더 거래가 안되는게 지금 현실입니다.
    
    주택처분서약관련기사에서도 원장관님, 국토부관계자분들 원칙대로 선입주불가라는데 그럴거면 2년연장 왜 했으며 개정은 2달이나 피말리도록 늦게 하시나요?! 
    취소도 못하게 건설사들 편의 봐주시는 것인가요? 
    지난 일년간 거래안되는 집때문에 
    잠도 못자고 고통속에 이제는 화가 날정도입니다.
    
    부디 현실에 맞는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 이 O O | 2022. 12. 21. 23:19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자식들과 함께 좀 더 나은 주택에서 거주하고픈 마음이 몹쓸 큰 욕심입니까?
    저는 2019년에 기존주택 처분서약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가족들과 함께 새 아파트에 입주할 날만 손꼽아 기다려왔습니다. 당연히 기존주택도 입주 전에는 처분될 것으로 판단하여 부동산에 매물로 내 놓은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의 빙하기로 인해 입주 시기가 다 되었음에도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까지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고 있지만, 실입주를 강력히 원하고 있으므로, 잔금까지 모두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행사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주택의 공급계약) 1의 4. 가.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한 제28조 제11항 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검인을 받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다는 내용에 의거 입주를 허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0월 27일,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시행사 및 조합에 문의하여도 기한 연장 이외의 지침이 없으므로 기존 법령대로 입주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동안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계약이 취소된다고 하였습니다만, 6개월에서 24개월로 기한만 변경되고 상기 제59조 조항의 변경 또는 제 28조의 페지 및 국토교통부의 선입주에 관한 공지가 없으면,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24개월동안 취소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잔금은 모두 지불한 상태로 입주도 하지 못한 채 매월 발생하는 관리비와 이자만 꼬박꼬박 지불하여야 합니다. 시행사는 입주에 필요한 모든 금액을 납부하라고 하면서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정작 입주는 안된다고 합니다.
    아무런 후속 조치 및 개정이 없이 단순히 6개월에서 24개월의 연장은 저와 같은 실수요자를 두 번 죽이는 법입니다.
    차라리 6개월 동안 처분이 안되어 계약이 취소되면 다른 실거주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만, 24개월로 변경되어 24개월동안 취소도 되지 않는다면 정신적, 금전적 피해만 늘어날 뿐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주택 거래 위축 등으로 실수요자 주거이동의 어려움 해소’라는 입법효과가 과연 있을까요?
    10월27일, 기한만 연장되어 시행사는  ‘우리는 법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법에 호소하라’고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면 시행사만 좋은일 시켜주고 입법효과인 실거주의 어려움 해소는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법이며, 누구를 위한 법개정입니까?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처분조건을 한시적으로 면제 또는 28조를 폐지하여 입주가 가능하도록 해주십시오.
    시행사가 24개월 연장을 빌미로 계약 해지를 고의로 늦추지 않게 청약 당첨자도 해지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사에 지침을 주십시오
  • 양 O O | 2022. 12. 21. 23:1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출처분서약처럼 분양처분서약도 해제 폐지해주셔서 입주, 등기가 가능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매도하고 싶어도 매매가 안되고 있습니다.
    2년연장? 누구를 위한 개정인가요? 
    취소도 못하게 매도 할때까지 빚더미에 앉게 생겼습니다. 
    건설사는 매도 안하면 등기, 입주도 안된다고 합니다.
    세부사항없이 숫자만 바꾼 2년연장은 의미가 없는 고통만 늘려주는 개정입니다.
    
    건설사만을 위한 법개정이 아닌 저희 서민을 위한 대책과 개정을 해주세요.
    
    제발 처분대출처럼 청약처분도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소급해제해서 입주, 등기를 할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같은 시기에 처분서약이 왜 필요한가요? 하루하루가 피말리는 고통스러운 날입니다. 
    안팔리는 집을 매도하기 위해 고통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심정을 아시나요?
    2년연장 해준다며 생생내는 것인가요?
    싸게 팔면 된다고요?
    왜 진작 안팔았냐고요?
    최저가로 내놓아도 그냥 보고만 갑니다.
    가격제의라도 있어야 팔지요!
    일년동안 집보러 오는 사람이 손가락안에 듭니다.
    누가 일년동안 안팔릴거라 생각했을까요?
    욕먹으면서까지 최저가로 내렸더니 오히려 더 기다리겠다고 
    내년에는 더 내리지않겠냐며 더 거래가 안되는게 지금 현실입니다.
    
    주택처분서약관련기사에서도 원장관님, 국토부관계자분들 원칙대로 선입주불가라는데 그럴거면 2년연장 왜 했으며 개정은 2달이나 피말리도록 늦게 하시나요?! 
    취소도 못하게 건설사들 편의 봐주시는 것인가요? 
    지난 일년간 거래안되는 집때문에 
    잠도 못자고 고통속에 이제는 화가 날정도입니다.
    
    부디 현실에 맞는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 양 O O | 2022. 12. 21. 23:17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처분조건부 폐지를 요청합니다! 고금리,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하여 거래절벽입니다. 고금리로 거래가 없기에 싸게 내놔도 보러오지도 않습니다 저는 투기꾼이 아닌 실소유자입니다
    현재로서는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건설사에서는 처분 조건부에 세부 사항이 나오지 않은 이상, 등기를 칠 수 없고, 당연히 입주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집단대출을 진행하는 은행에서는 등기를 할 수 없으니 잔금대출이 불가하다 합니다. 
    
    도움이 절실합니다
    서민이 살아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현재 처분전 등기불가, 대출불가, 입주불가입니다
    현상황에 맞지않는 처분조건부는 폐지해주세요
  • 양 O O | 2022. 12. 21. 23:1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처분조건부 폐지를 요청합니다! 고금리,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하여 거래절벽입니다. 고금리로 거래가 없기에 싸게 내놔도 보러오지도 않습니다 저는 투기꾼이 아닌 실소유자입니다
    현재로서는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건설사에서는 처분 조건부에 세부 사항이 나오지 않은 이상, 등기를 칠 수 없고, 당연히 입주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집단대출을 진행하는 은행에서는 등기를 할 수 없으니 잔금대출이 불가하다 합니다. 
    
    도움이 절실합니다
    서민이 살아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현재 처분전 등기불가, 대출불가, 입주불가입니다
    현상황에 맞지않는 처분조건부는 폐지해주세요
  • 곽 O O | 2022. 12. 21. 23:08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1. 우선 10.27 발표 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당초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주신 점 감사합니다.
    사실 연장 발표 전까지 밤잠을 설치며 얼마나 마음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처음으로 정부에서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헤아려 주시는구나 느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 하지만 발표 이후 2년 연장에 따른 실입주 여부에 대한 세부지침이 없어 사업주체인 시행사도, 처분서약 청약당첨자도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한 국토교통부 질의에는 답변 연장조치 회신만 받은 상태입니다.
    
    3.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 과거 부동산 폭등하여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각종 규제들이 의미가 있을까요?
    고금리의 대출이자 감수하고 주택 구입하려해도 조정지역, 투과지역 지정에 따른 ltv, dti, dsr 각종 대출 규제에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입니다.
    일부는 보유하던 집의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전세로, 전세거주자는 월세로 갈아타는 추세인데 이 즈음 되면 전 국민이 부동산 규제의 피해자 아닙니까?
    
    4.더 심각한 건 기존 주택 처분 서약 당첨자입니다.
    상급지 갈아 타기 위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인 실수요자들을 투기세력으로 몰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싶어도 처분하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미처분 시
    1)분양 계약취소
    2)분양대금 약 10% 위약금과 이자비용
    3)처분하지 못해 내야 하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기존주택 담보대출과 신규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대출 이중 이자비용
    등 심리적, 경제적 부담으로 타격이 큰 상태입니다.
    이는 해당자들만 공감하는 사각지대 피해자입니다.
    
    5. 청원드립니다.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8조 제11항 폐지하여 주십시요.
    제8항제2호에 따라 1주택을 소유한 세대(분양권등을 소유한 세대는 제외한다)에 속한 사람이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신설 2018. 12. 11.>
    1.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거나 검인을 받을 것
    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
    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
    3.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할 것
    
    2) 상기 규칙 폐지하여 주시고, 기존주택 처분 서약자들 소급하여 서약서 무효 인정하여 실입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이상으로 줄입니다
  • 곽 O O | 2022. 12. 21. 23:08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우선 10.27 발표 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당초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주신 점 감사합니다.
    사실 연장 발표 전까지 밤잠을 설치며 얼마나 마음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처음으로 정부에서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헤아려 주시는구나 느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 하지만 발표 이후 2년 연장에 따른 실입주 여부에 대한 세부지침이 없어 사업주체인 시행사도, 처분서약 청약당첨자도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한 국토교통부 질의에는 답변 연장조치 회신만 받은 상태입니다.
    
    3.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 과거 부동산 폭등하여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각종 규제들이 의미가 있을까요?
    고금리의 대출이자 감수하고 주택 구입하려해도 조정지역, 투과지역 지정에 따른 ltv, dti, dsr 각종 대출 규제에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입니다.
    일부는 보유하던 집의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전세로, 전세거주자는 월세로 갈아타는 추세인데 이 즈음 되면 전 국민이 부동산 규제의 피해자 아닙니까?
    
    4.더 심각한 건 기존 주택 처분 서약 당첨자입니다.
    상급지 갈아 타기 위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인 실수요자들을 투기세력으로 몰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싶어도 처분하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미처분 시
    1)분양 계약취소
    2)분양대금 약 10% 위약금과 이자비용
    3)처분하지 못해 내야 하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기존주택 담보대출과 신규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대출 이중 이자비용
    등 심리적, 경제적 부담으로 타격이 큰 상태입니다.
    이는 해당자들만 공감하는 사각지대 피해자입니다.
    
    5. 청원드립니다.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8조 제11항 폐지하여 주십시요.
    제8항제2호에 따라 1주택을 소유한 세대(분양권등을 소유한 세대는 제외한다)에 속한 사람이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신설 2018. 12. 11.>
    1.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거나 검인을 받을 것
    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
    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
    3.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할 것
    
    2) 상기 규칙 폐지하여 주시고, 기존주택 처분 서약자들 소급하여 서약서 무효 인정하여 실입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이상으로 줄입니다
  • 박 O O | 2022. 12. 21. 22:4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안녕하세요. 오늘도 최근 주택경기 심각성을 인지하여 취득세중과폐지, 입주의무 폐지 등 조만간 추진하신다는 정부발표를 들었습니다.
    내년에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혀 매수세가 없습니다. 고금리로 인해 힘들게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보내고 있습니다.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처리 해 주셨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설사앞으로 기존주택 처분전이라도 입주 및 등기가능하도록 세부방안을 요청드립니다.  입주후 2년안에 처분 못할시 과태료 처분 등 달게 받겠습니다.
    23일 입법 발표시 동 내용이 반영되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적극적인 선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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