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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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2. 12. 21. 23:58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1안 :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2안 : 규제 해제지역은 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 의무 면제된 것 처럼 처분서약자에게 동일 적용
    3안 : 처분조건 한시적 면제(부동산 시장 정상화까지)
    4안 : 선입주+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단, 2년내 미처분시 500만원 이하 또는 적절한 수준의 과태료 처분, 10년 청약금지)
    5안: 24개월 연장을 빌미로 건설사가 해제를 고의로 늦추지 않게 방안 모색 (입주시작일 시작 당시 미처분 한 세대 중 해제의사 표현한 세대는 즉시 해제시키도록 건설사 지침 줄 것) 
    6안: 교환도 처분으로 인정할 것 (양도세 비과세 시 교환은 인정되는데 어디 규정에도 없는데 주택기금과는 유권해석으로 안된다 합니다)
    
    ■ 처분조건 당첨자 제도 이외 규제는 해소가 되고 있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분조건 제도 대못은 왜 빼주지 않는 건가요? 거래절벽이 지속되고 이제는 미분양이 예상된다고 합니다..처분조건 제도로 인해 서로 경쟁적으로 급매로 경쟁하다 보니 구주택 가격하락과 최종 수천세대 해제 시 재분양 물량 증가로 인한 미분양이 예상됩니다. 처분조건 당첨제도 신설 시 예상치 못한 현재 거래절벽을 정부가 인정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8조 11항과 59조 3항의 전면적인 삭제를 요청 드립니다. 가격 문제도 아니고 도저히 팔릴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폐지가 우선입니다. 안된다면 비규제지역 처분조건 대출처럼 동일하게 해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수천가구 신용불량 만들고 법 개정하실 건가요?
    
  • 양 O O | 2022. 12. 21. 23:58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다주택자 규제도 풀고, 취득세도 인하한다하고.. 이런 시점에 처분서약 청약이 왜 필요한지,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활황때 생긴 법이면 이제 바뀐 이런 시국에선 또다른 방법으로 서민들을 구제.보호 해주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처분조건들의 급급급매 호가로 부동산 분위기는 파국으로 치닫고,건설사들의 미분양증가. 파산 우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투기가 우려스러우시다면 이미 필요없어 조정지역 해제된 곳이라도 처분조건청약법을 폐지.소급해 주세요. 
    신용대출등 돈 다 끌어모아 잔금내면 입주는 시켜준다고 합니다. 전 끌어모을 돈이 없습니다 ㅠ
    
    등기가 안되니 대출도 안되고
    중도금.중도금이자.잔금.연체이자 등  6개월이 아니라 오히려
     2년으로 늘어나 2년 동안 모든 연체 이자와 과태료.신용불량의 제제로, 열심히 살아 전재산 걸어 청약한 시민들이 감당못할 상황에 휩쓸려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보호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처분조건 당첨자들은 서민이자 실수효자입니다. 
  • 김 O O | 2022. 12. 21. 23: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1안 :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2안 : 규제 해제지역은 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 의무 면제된 것 처럼 처분서약자에게 동일 적용
    3안 : 처분조건 한시적 면제(부동산 시장 정상화까지)
    4안 : 선입주+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단, 2년내 미처분시 500만원 이하 또는 적절한 수준의 과태료 처분, 10년 청약금지)
    5안: 24개월 연장을 빌미로 건설사가 해제를 고의로 늦추지 않게 방안 모색 (입주시작일 시작 당시 미처분 한 세대 중 해제의사 표현한 세대는 즉시 해제시키도록 건설사 지침 줄 것) 
    6안: 교환도 처분으로 인정할 것 (양도세 비과세 시 교환은 인정되는데 어디 규정에도 없는데 주택기금과는 유권해석으로 안된다 합니다)
    
    ■ 처분조건 당첨자 제도 이외 규제는 해소가 되고 있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분조건 제도 대못은 왜 빼주지 않는 건가요? 거래절벽이 지속되고 이제는 미분양이 예상된다고 합니다..처분조건 제도로 인해 서로 경쟁적으로 급매로 경쟁하다 보니 구주택 가격하락과 최종 수천세대 해제 시 재분양 물량 증가로 인한 미분양이 예상됩니다. 처분조건 당첨제도 신설 시 예상치 못한 현재 거래절벽을 정부가 인정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8조 11항과 59조 3항의 전면적인 삭제를 요청 드립니다. 가격 문제도 아니고 도저히 팔릴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폐지가 우선입니다. 안된다면 비규제지역 처분조건 대출처럼 동일하게 해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수천가구 신용불량 만들고 법 개정하실 건가요?
    
  • 양 O O | 2022. 12. 21. 23: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다주택자 규제도 풀고, 취득세도 인하한다하고.. 이런 시점에 처분서약 청약이 왜 필요한지,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활황때 생긴 법이면 이제 바뀐 이런 시국에선 또다른 방법으로 서민들을 구제.보호 해주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처분조건들의 급급급매 호가로 부동산 분위기는 파국으로 치닫고,건설사들의 미분양증가. 파산 우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투기가 우려스러우시다면 이미 필요없어 조정지역 해제된 곳이라도 처분조건청약법을 폐지.소급해 주세요. 
    신용대출등 돈 다 끌어모아 잔금내면 입주는 시켜준다고 합니다. 전 끌어모을 돈이 없습니다 ㅠ
    
    등기가 안되니 대출도 안되고
    중도금.중도금이자.잔금.연체이자 등  6개월이 아니라 오히려
     2년으로 늘어나 2년 동안 모든 연체 이자와 과태료.신용불량의 제제로, 열심히 살아 전재산 걸어 청약한 시민들이 감당못할 상황에 휩쓸려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보호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처분조건 당첨자들은 서민이자 실수효자입니다. 
  • 양 O O | 2022. 12. 21. 23:57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다주택자 규제도 풀고, 취득세도 인하한다하고.. 이런 시점에 처분서약 청약이 왜 필요한지,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활황때 생긴 법이면 이제 바뀐 이런 시국에선 또다른 방법으로 서민들을 구제.보호 해주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처분조건들의 급급급매 호가로 부동산 분위기는 파국으로 치닫고,건설사들의 미분양증가. 파산 우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투기가 우려스러우시다면 이미 필요없어 조정지역 해제된 곳이라도 처분조건청약법을 폐지.소급해 주세요. 
    신용대출등 돈 다 끌어모아 잔금내면 입주는 시켜준다고 합니다. 전 끌어모을 돈이 없습니다 ㅠ
    
    등기가 안되니 대출도 안되고
    중도금.중도금이자.잔금.연체이자 등  6개월이 아니라 오히려
     2년으로 늘어나 2년 동안 모든 연체 이자와 과태료.신용불량의 제제로, 열심히 살아 전재산 걸어 청약한 시민들이 감당못할 상황에 휩쓸려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보호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처분조건 당첨자들은 서민이자 실수효자입니다. 
  • 양 O O | 2022. 12. 21. 23:57 제출
    전체 주요내용...
    다주택자 규제도 풀고, 취득세도 인하한다하고.. 이런 시점에 처분서약 청약이 왜 필요한지,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활황때 생긴 법이면 이제 바뀐 이런 시국에선 또다른 방법으로 서민들을 구제.보호 해주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처분조건들의 급급급매 호가로 부동산 분위기는 파국으로 치닫고,건설사들의 미분양증가. 파산 우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투기가 우려스러우시다면 이미 필요없어 조정지역 해제된 곳이라도 처분조건청약법을 폐지.소급해 주세요. 
    신용대출등 돈 다 끌어모아 잔금내면 입주는 시켜준다고 합니다. 전 끌어모을 돈이 없습니다 ㅠ
    
    등기가 안되니 대출도 안되고
    중도금.중도금이자.잔금.연체이자 등  6개월이 아니라 오히려
     2년으로 늘어나 2년 동안 모든 연체 이자와 과태료.신용불량의 제제로, 열심히 살아 전재산 걸어 청약한 시민들이 감당못할 상황에 휩쓸려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보호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처분조건 당첨자들은 서민이자 실수효자입니다. 
  • 양 O O | 2022. 12. 21. 23:56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다주택자 규제도 풀고, 취득세도 인하한다하고.. 이런 시점에 처분서약 청약이 왜 필요한지,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활황때 생긴 법이면 이제 바뀐 이런 시국에선 또다른 방법으로 서민들을 구제.보호 해주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처분조건들의 급급급매 호가로 부동산 분위기는 파국으로 치닫고,건설사들의 미분양증가. 파산 우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투기가 우려스러우시다면 이미 필요없어 조정지역 해제된 곳이라도 처분조건청약법을 폐지.소급해 주세요. 
    신용대출등 돈 다 끌어모아 잔금내면 입주는 시켜준다고 합니다. 전 끌어모을 돈이 없습니다 ㅠ
    
    등기가 안되니 대출도 안되고
    중도금.중도금이자.잔금.연체이자 등  6개월이 아니라 오히려
     2년으로 늘어나 2년 동안 모든 연체 이자와 과태료.신용불량의 제제로, 열심히 살아 전재산 걸어 청약한 시민들이 감당못할 상황에 휩쓸려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보호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처분조건 당첨자들은 서민이자 실수효자입니다. 
  • 양 O O | 2022. 12. 21. 23: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다주택자 규제도 풀고, 취득세도 인하한다하고.. 이런 시점에 처분서약 청약이 왜 필요한지,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활황때 생긴 법이면 이제 바뀐 이런 시국에선 또다른 방법으로 서민들을 구제.보호 해주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처분조건들의 급급급매 호가로 부동산 분위기는 파국으로 치닫고,건설사들의 미분양증가. 파산 우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투기가 우려스러우시다면 이미 필요없어 조정지역 해제된 곳이라도 처분조건청약법을 폐지.소급해 주세요. 
    신용대출등 돈 다 끌어모아 잔금내면 입주는 시켜준다고 합니다. 전 끌어모을 돈이 없습니다 ㅠ
    
    등기가 안되니 대출도 안되고
    중도금.중도금이자.잔금.연체이자 등  6개월이 아니라 오히려
     2년으로 늘어나 2년 동안 모든 연체 이자와 과태료.신용불량의 제제로, 열심히 살아 전재산 걸어 청약한 시민들이 감당못할 상황에 휩쓸려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보호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처분조건 당첨자들은 서민이자 실수효자입니다. 
  • 양 O O | 2022. 12. 21. 23:54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다주택자 규제도 풀고, 취득세도 인하한다하고.. 이런 시점에 처분서약 청약이 왜 필요한지,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활황때 생긴 법이면 이제 바뀐 이런 시국에선 또다른 방법으로 서민들을 구제.보호 해주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처분조건들의 급급급매 호가로 부동산 분위기는 파국으로 치닫고,건설사들의 미분양증가. 파산 우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투기가 우려스러우시다면 이미 필요없어 조정지역 해제된 곳이라도 처분조건청약법을 폐지.소급해 주세요. 
    신용대출등 돈 다 끌어모아 잔금내면 입주는 시켜준다고 합니다. 전 끌어모을 돈이 없습니다 ㅠ
    
    등기가 안되니 대출도 안되고
    중도금.중도금이자.잔금.연체이자 등  6개월이 아니라 오히려
     2년으로 늘어나 2년 동안 모든 연체 이자와 과태료.신용불량의 제제로, 열심히 살아 전재산 걸어 청약한 시민들이 감당못할 상황에 휩쓸려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보호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처분조건 당첨자들은 서민이자 실수효자입니다. 
  • 양 O O | 2022. 12. 21. 23:5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다주택자 규제도 풀고, 취득세도 인하한다하고.. 이런 시점에 처분서약 청약이 왜 필요한지,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활황때 생긴 법이면 이제 바뀐 이런 시국에선 또다른 방법으로 서민들을 구제.보호 해주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처분조건들의 급급급매 호가로 부동산 분위기는 파국으로 치닫고,건설사들의 미분양증가. 파산 우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투기가 우려스러우시다면 이미 필요없어 조정지역 해제된 곳이라도 처분조건청약법을 폐지.소급해 주세요. 
    신용대출등 돈 다 끌어모아 잔금내면 입주는 시켜준다고 합니다. 전 끌어모을 돈이 없습니다 ㅠ
    
    등기가 안되니 대출도 안되고
    중도금.중도금이자.잔금.연체이자 등  6개월이 아니라 오히려
     2년으로 늘어나 2년 동안 모든 연체 이자와 과태료.신용불량의 제제로, 열심히 살아 전재산 걸어 청약한 시민들이 감당못할 상황에 휩쓸려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보호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처분조건 당첨자들은 서민이자 실수효자입니다. 
  • 양 O O | 2022. 12. 21. 23:52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진행 중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에서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청약 당첨자의 처분기한을 6월에서 24개월로 연장으로 단순 기한만 연장으로 하는 개정안을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가 살 수 있도록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소급 폐지하는 개정으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현 상황에서 처분 기한만 연장하는 것으로는 서민들인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가 살 수가 없습니다.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소급 해제하는 것으로 개정해 주십시오. 눈물을 머금으며 간절히 애원합니다. 저는 좀더 나은 주거 여건에서 살아보고자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 당첨된 서민입니다. 그러나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문제로 벼랑끝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국민의 한사람 입니다. 나약한 서민인 저희가 살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에 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 대해 소급 폐지로 규제 완화해 주십시오
  • 양 O O | 2022. 12. 21. 23: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진행 중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에서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청약 당첨자의 처분기한을 6월에서 24개월로 연장으로 단순 기한만 연장으로 하는 개정안을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가 살 수 있도록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소급 폐지하는 개정으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현 상황에서 처분 기한만 연장하는 것으로는 서민들인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가 살 수가 없습니다.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소급 해제하는 것으로 개정해 주십시오. 눈물을 머금으며 간절히 애원합니다. 저는 좀더 나은 주거 여건에서 살아보고자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 당첨된 서민입니다. 그러나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문제로 벼랑끝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국민의 한사람 입니다. 나약한 서민인 저희가 살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에 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 대해 소급 폐지로 규제 완화해 주십시오
  • 양 O O | 2022. 12. 21. 23:50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진행 중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에서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청약 당첨자의 처분기한을 6월에서 24개월로 연장으로 단순 기한만 연장으로 하는 개정안을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가 살 수 있도록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소급 폐지하는 개정으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현 상황에서 처분 기한만 연장하는 것으로는 서민들인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가 살 수가 없습니다.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소급 해제하는 것으로 개정해 주십시오. 눈물을 머금으며 간절히 애원합니다. 저는 좀더 나은 주거 여건에서 살아보고자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 당첨된 서민입니다. 그러나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문제로 벼랑끝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국민의 한사람 입니다. 나약한 서민인 저희가 살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에 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 대해 소급 폐지로 규제 완화해 주십시오
  • 양 O O | 2022. 12. 21. 23:50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처분조건부 폐지를 요청합니다! 고금리,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하여 거래절벽입니다. 고금리로 거래가 없기에 싸게 내놔도 보러오지도 않습니다 저는 투기꾼이 아닌 실소유자입니다
    현재로서는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건설사에서는 처분 조건부에 세부 사항이 나오지 않은 이상, 등기를 칠 수 없고, 당연히 입주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집단대출을 진행하는 은행에서는 등기를 할 수 없으니 잔금대출이 불가하다 합니다. 
    
    도움이 절실합니다
    서민이 살아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현재 처분전 등기불가, 대출불가, 입주불가입니다
    현상황에 맞지않는 처분조건부는 폐지해주세요
  • 김 O O | 2022. 12. 21. 23:5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처분조건청약해서 당첨
    
    지금 이 제도가 적법합니까?
    청약이 몇가구밖에 안돼서 
    건설사가 위약금 물어가며 분양을 미루는사태까지 와 있습니다
    인천은 한꺼번에 많은 분양과 입주로 대혼란을 겪고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건축허가를 내주더니
    또 많은규제를 퍼붓고
    집 옮기려던 사람들 오도가도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다 전쟁과 세계경기 악화로 더 힘들어졌습니다은퇴가정입니다
    은퇴는 다가오는데 
    기존주택에 대출이 많이 남아있어
    집을 줄여서 대출도 없고 
    줄어든 연금으로 맘편히 살아보고자 
    처분조건 청약을하여 당첨이 되었습니다
    당첨때와는 다르게 부동산시장이 많이 달라져서 
    입주를 1년 몇개월 남긴시점부터 매도를하려했지만 
    집보러 오는사람이 없습니다
    진짜 어쩌다 몇달만에 집을보러와도 
    매스컴에서 내년에는 더 떨어진다하니 기다려보겠다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안좋아지는것을 인식하고
     6개월에서 2년으로 처분기한을 늘려주어 
    늘어간기간동안 어떻게든 팔아보러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입주가 시작되었는데 
    분양받은집이 등기를 못한다는것입니다
    등기가 안되니 은행은 담보로잡은수있는 물건이 없어서 
    대출을 못해준다는것입니다
    기존집에는 대출이있고 분양받은집에도 중도금대출이 있어
    분양받은집을 어떻게 할수없어서 
    신용불량자로 내몰리게생겼습니다
    처분조건을 지켜야하는 명분이 살아진 지금의 시장 상황입니다
    청약이전시점으로 되돌아고싶습니다
    다른분의 당첨기회를 빼앗다하지만 당첨을 취소하고싶습니다
    기존주택은 팔리지않고 
    분양받은 집은 피가 없거나 마이너스인 집이 대부분입니다
    계약을 해지하려 상담하면 
    2년으로 늘어났으니 기다려보라며
    해지안내를 안해줍니다
    팔고싶어도 안되니 
    차라리 건설사가 매수해주시면 안되겠냐 의사도 전했습니다
    우리도 등기치고 입주하고싶다고요
    
    시장과 경제상황이 많이 달라졌으므로 처분조건을 풀어주세요
    처분조건을 풀어주시고 등기를 하게하고
    대출받아 입주하게해 주세요
    입주는 시작되었는데
    처분못하면 등기 안된다 건설사는 말합니다
    등기 안되니 은행은 대출을 안해줍니다
    입주는 끝나가고 
    기존집에 대출도있고
    분양받은집 중도금과 잔금대출을 어떻게 막는단 말입니까?
    가격은 낮추고낮춰도 집보러 오는사람이 없는데
    귀신한테 팔아라는 말인가요?
    다른규제
    특히 처분조건대출자는 
    비규제로 풀린지역은 처분조건을 풀어주었습니다
    다른규제들을 풀어주듯이 
    처분조건당첨자도 처분조건을 풀어주세요
    그래서 대출받고 등기하고 매도하고 분양받은집으로
    들어가도록 해주세요
    투기를 한게아니라
    퇴직으로인한 소득감소로인한 
    작은평수로 옮겨가는것이니 
    처분을 풀어서 은퇴가정 신용불량자로 가지않게 해 주세요
    
  • 양 O O | 2022. 12. 21. 23:5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처분조건부 폐지를 요청합니다! 고금리,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하여 거래절벽입니다. 고금리로 거래가 없기에 싸게 내놔도 보러오지도 않습니다 저는 투기꾼이 아닌 실소유자입니다
    현재로서는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건설사에서는 처분 조건부에 세부 사항이 나오지 않은 이상, 등기를 칠 수 없고, 당연히 입주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집단대출을 진행하는 은행에서는 등기를 할 수 없으니 잔금대출이 불가하다 합니다. 
    
    도움이 절실합니다
    서민이 살아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현재 처분전 등기불가, 대출불가, 입주불가입니다
    현상황에 맞지않는 처분조건부는 폐지해주세요
  • 양 O O | 2022. 12. 21. 23:50 제출
    전체 주요내용...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진행 중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에서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청약 당첨자의 처분기한을 6월에서 24개월로 연장으로 단순 기한만 연장으로 하는 개정안을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가 살 수 있도록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소급 폐지하는 개정으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현 상황에서 처분 기한만 연장하는 것으로는 서민들인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가 살 수가 없습니다.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소급 해제하는 것으로 개정해 주십시오. 눈물을 머금으며 간절히 애원합니다. 저는 좀더 나은 주거 여건에서 살아보고자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 당첨된 서민입니다. 그러나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문제로 벼랑끝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국민의 한사람 입니다. 나약한 서민인 저희가 살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에 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 대해 소급 폐지로 규제 완화해 주십시오
  • 강 O O | 2022. 12. 21. 23:49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24개월로 연장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처분기한 6개월 경과되면 계약취소하기로 했는데.
    건설사에서 잔금 납부한 세대에 한해서 6개월 경과되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해서 대출 최대한 받고, 지인에게 돈 빌려서 잔금을 납부했는데 2년 동안 이자만 내라는 소리입니까?
    
    현재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집도 안팔리는데, 입주도 못하고 이자에 관리비만 내고 있고, 월급받아서 이자만 충당하고 있습니다.
    
    조건부로 6개월 경과된 세대는 기존대로 계약취소하게 해주던가, 아님 처분조건을 없애는게 맞다고 봅니다. 부동산 경기도 안좋고 조정지역, 투기과열지역 모두 해제된 시점에서 무슨 의미가 있나요?
    
    입법할때 건설사 의견만 듣지말고 소수인 국민의 의견도 들어야죠
    24개월 연장은 건설사에만 혜택을 주는겁니다. 입주도 못하고 이자만 내는 서민들의 심정을 정부에서는 전혀 반응하지 않은 입법입니다.
    
    숫자만 바꾸는게 입법이 아니고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고 국민들이 잘 살도록 하는게 정부의 역할이고 합당한 입법이라 봅니다.
    
    다시한번 제고 부탁합니다.
    
    돈없는 서민들 죽이는 입법입니다
  • 양 O O | 2022. 12. 21. 23:49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처분조건부 폐지를 요청합니다! 고금리,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하여 거래절벽입니다. 고금리로 거래가 없기에 싸게 내놔도 보러오지도 않습니다 저는 투기꾼이 아닌 실소유자입니다
    현재로서는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건설사에서는 처분 조건부에 세부 사항이 나오지 않은 이상, 등기를 칠 수 없고, 당연히 입주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집단대출을 진행하는 은행에서는 등기를 할 수 없으니 잔금대출이 불가하다 합니다. 
    
    도움이 절실합니다
    서민이 살아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현재 처분전 등기불가, 대출불가, 입주불가입니다
    현상황에 맞지않는 처분조건부는 폐지해주세요
  • 강 O O | 2022. 12. 21. 23:49 제출
    라. 기존주택 처분 조건의 소급 적용(안 부칙 제2조)
    ㅇ 제28조제11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0월 27일 현재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이 경과...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24개월로 연장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처분기한 6개월 경과되면 계약취소하기로 했는데.
    건설사에서 잔금 납부한 세대에 한해서 6개월 경과되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해서 대출 최대한 받고, 지인에게 돈 빌려서 잔금을 납부했는데 2년 동안 이자만 내라는 소리입니까?
    
    현재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집도 안팔리는데, 입주도 못하고 이자에 관리비만 내고 있고, 월급받아서 이자만 충당하고 있습니다.
    
    조건부로 6개월 경과된 세대는 기존대로 계약취소하게 해주던가, 아님 처분조건을 없애는게 맞다고 봅니다. 부동산 경기도 안좋고 조정지역, 투기과열지역 모두 해제된 시점에서 무슨 의미가 있나요?
    
    입법할때 건설사 의견만 듣지말고 소수인 국민의 의견도 들어야죠
    24개월 연장은 건설사에만 혜택을 주는겁니다. 입주도 못하고 이자만 내는 서민들의 심정을 정부에서는 전혀 반응하지 않은 입법입니다.
    
    숫자만 바꾸는게 입법이 아니고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고 국민들이 잘 살도록 하는게 정부의 역할이고 합당한 입법이라 봅니다.
    
    다시한번 제고 부탁합니다.
    
    돈없는 서민들 죽이는 입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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