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유 O O | 2023. 1. 6. 23:00 제출
    가.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조정(안 제8조, 시행규칙 별표1 개정)...
    시행이 언제부터 되는지요?
    
    기계경비로 바꾸려고 하는데 경비업체가 용역수행을  위해서
    씨씨티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주민서면 과반수동의받으면  기계경비 계약해도 되는건지요?
  • 한 O O | 2022. 12. 15. 17:29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공동주택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휴게실 설치 문제
    
    1. 현재 상황
       : 25년 이상 경과된 50세대 이상 소규모 노후 아파트의 경우는 직원들의 휴게시설을 설치할 장소가 없음
         지하실은 휴게실로 곤란하고, 지상에는 설치 장소가 없으며, 신축장소나 자금이 없음
    2. 법 개정 대안
       : 관리동 옥상 등에 콘테이너등 이동식 건물 설치가능하도록 개정
        이동식 건물에 대한 등기, 건축허가, 행위허가 등에 대하여 생략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나 입주민 과반수 동의로 자율적으로 설치 가능하도록 개정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