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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22-248호(2022. 12.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26. ~ 2023. 2. 6. [마감]
  • 국가보훈처(구) ( 등록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2-5442 | 팩스번호 : 044-202-5497 | swjeon@korea.kr | 조회수 : 6,465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22-248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가유공자나 그 선순위 유족임을 증명하기 위한 현행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명칭을 변경·통합하고,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진위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운영, 재발급, 발급대상자 본인 확인 및 반납 등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

 

(안 제101조 조문제목 개정, 제2항~제4항 신설)

 

1) 국가유공자나 그 선순위 유족임을 증명하기 위한 현행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명칭을 변경·통합하도록 함.(안 제101조제1항)

 

2)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을 신청하여야 함(안 제101조제2항 신설)

 

3) 국가보훈등록증 발급·관리 및 진위 확인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01조제3항 신설)

 

4) 국가보훈등록증의 구분 및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01조제4항 신설)

 

나. 국가보훈등록증의 재발급(안 제101조의2 신설)

 

국가보훈등록증 분실·훼손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자격이 추가된 경우, 그 밖에 개인의 신상변동 등의 경우 등에 국가보훈등록증을 재발급할 수 있도록 함.

 

다. 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상자 본인 확인(안 제101조의3 신설)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려는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반납(안 제101조의4 신설)

 

보상의 전부정지 또는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그 밖에 사망·국적상실 등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반납하도록 하고, 보상의 전부정지 사유로 국가보훈등록증을 반납·회수한 경우에는 정지기간이 종료되면 돌려주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 전자우편 : swjeon@korea.kr

 

- 팩스 : (044) 202-54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전화 044-202-54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