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2-425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법무부장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SNS, 비디오 플랫폼 등 개인간 직접소통이 활성화됨에 따라 유명인뿐만 아니라 누구나 대중적 인지도를 얻을 수 있고 자신의 인격표지 자체를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음. 아울러 엔터테인먼트?스포츠 산업, 광고?미디어 산업이 발전하면서 연예인, 운동선수 등 기존 유명인들의 초상?성명 등의 상업적 이용도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모든 개인들의 보편적 권리로서 ‘자신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와 그 보호수단을 기본법인 「민법」에 신설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인격표지영리권 개념 규정
사람이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 그 밖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명문화함(안 제3조의3 제1항)
나. 인격표지영리권의 이용허락
1) 인격표지영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의3 제2항).
2) 인격표지영리권자는 다른사람에게 자신의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을 허락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3 제3항 전단). 다만 인격표지영리권자 본인의 신념에 반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격표지의 이용 허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3 제3항 후단)
다. 인격표지영리권의 제한
다른 사람의 인격표지 이용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인격표지영리권자의 허락 없이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그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3 제4항).
라. 인격표지영리권의 존속기간
인격표지영리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권리가 인격표지영리권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되어 사후 30년간 존속하도록 함(안 제3조의3 제5항).
마. 인격표지영리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인격표지영리권자는 자신의 인격표지영리권을 침해하는 자에게 침해의 제거를 청구하거나 적당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침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침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3 제6항).
※ 다만, 동 조항은 앞서 개정을 추진하여 입법예고(’22. 4. 5.~ 5. 16.) 한 바 있는 인격권 도입 관련 「민법」 개정안 제3조의2 제2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1동 516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hik0718@korea.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화 02-2110-4264,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