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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2-425호(2022. 12. 26.)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26. ~ 2023. 2. 6. [마감]
  • 법무부 ( 법무심의관실 )   전화번호 : 02-2110-4264 | 팩스번호 : 02-2110-0325 | hik0718@korea.kr | 조회수 : 27,960회  

⊙법무부공고제2022-425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법무부장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SNS, 비디오 플랫폼 등 개인간 직접소통이 활성화됨에 따라 유명인뿐만 아니라 누구나 대중적 인지도를 얻을 수 있고 자신의 인격표지 자체를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음. 아울러 엔터테인먼트?스포츠 산업, 광고?미디어 산업이 발전하면서 연예인, 운동선수 등 기존 유명인들의 초상?성명 등의 상업적 이용도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모든 개인들의 보편적 권리로서 ‘자신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와 그 보호수단을 기본법인 「민법」에 신설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인격표지영리권 개념 규정

 

사람이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 그 밖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명문화함(안 제3조의3 제1항)

 

나. 인격표지영리권의 이용허락

 

1) 인격표지영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의3 제2항).

 

2) 인격표지영리권자는 다른사람에게 자신의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을 허락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3 제3항 전단). 다만 인격표지영리권자 본인의 신념에 반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격표지의 이용 허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3 제3항 후단)

 

다. 인격표지영리권의 제한

 

다른 사람의 인격표지 이용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인격표지영리권자의 허락 없이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그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3 제4항).

 

라. 인격표지영리권의 존속기간

 

인격표지영리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권리가 인격표지영리권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되어 사후 30년간 존속하도록 함(안 제3조의3 제5항).

 

마. 인격표지영리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인격표지영리권자는 자신의 인격표지영리권을 침해하는 자에게 침해의 제거를 청구하거나 적당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침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침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3 제6항).

 

※ 다만, 동 조항은 앞서 개정을 추진하여 입법예고(’22. 4. 5.~ 5. 16.) 한 바 있는 인격권 도입 관련 「민법」 개정안 제3조의2 제2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1동 516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hik0718@korea.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화 02-2110-4264,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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