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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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3. 1. 18. 12:3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21-157호) 제11조의3(검사기간)에서와 같이, 
    "토요일 및 공휴일"을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로 바꾸는것이 타당해 보임
    
    (오타수정 필요)
    개정안 1쪽 14줄 2.제안이유 중 "공유일 미산입->공휴일 미산입" 수정
    1쪽 19줄 3.주요내용 중  "수질관리게획 -> 수질관리 계획",필요함
    1쪽 21줄 3.주요내용 중 " 게획 수립 및 추진 -> 계획 수립 및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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